제사의 의미와 절차

제례는 죽은 조상을 추모하여 지내는 의식이며 신명(神明)을 받들어 복을 빌고자 하는 의례이다. 선조(先祖)를 제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금 존재하는 나는 바로 조상으로부터 비롯한다는 것을 깨달은 뒤의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조상을 숭배하는 사상은 이미 삼국시대 초기부터 있었으나 조상에 대한 제례가 가장 발달한 시기는 조선 중기 이후이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기 시조묘를 세워 제사를 지냈고, 오묘(五廟)에서는 풍년일 때 대뢰(大牢, 소), 흉년일 때 소뢰(小牢, 양)를 제수로 썼다.185) 661년(문무왕 원년) 3월 가야 김수로왕 제사에 일주(一酒), 감주(甘酒), 병(餠), 반(飯), 차(茶), 과(菓)를 올렸다는 기록은 당시 제사의 일면을 보여 준다.186) 또한 고려 말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주자의 『가례(家禮)』에 의하면, 제례는 사시제(四時祭), 초조제(初祖祭), 선조제(先祖祭), 예제(禰祭), 기일제(忌日祭), 묘제(墓祭)로 구분된다. 사시제는 사계절의 중월(仲月)에 4대 조상을 정침(正寢)에서, 기일제는 4대 조상의 기일에 정침에서, 초조제는 시조를 동지에 사당(祠堂)에서, 선조제는 종손이 시조 이하 5
대조까지 사당에서, 예제는 7월에 부모를 정침에서, 묘제는 5대 이상의 조상을 3월에 묘에서 지내는 의식이다. 그 밖에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배례하고, 집안에 일이 있을 때면 고유(告由)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많은 제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차례(茶禮), 기제(忌祭), 묘제로 간소해졌다. 『가례』의 사사제와 예제는 차례로 바뀌었으며, 초조례와 선조제는 묘제로 통합되고, 기일제는 4대 조상까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제례는 모두 강신(降神)-초헌(初獻)-독축(讀祝)-아헌(亞獻)-종헌(終獻)-유식(侑食)-합문(閤門)-계문(啓門)-수조(受胙)-사신(辭神)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장소는 정침이나 사당 또는 묘에서 종손이 주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차리는 제수 음식은 홍동백서(紅東白西),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해(左脯右醢) 등과 같은 일정한 격식에 의해 진설(陳設)된다. 이러한 격식은 정성보다는 형식에 얽매이는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신을 향한 엄숙한 행위인 까닭에 거의 절대적으로 보수성을 유시한 채 지켜 내려오고 있다.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