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대10권 발해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1. 중앙통치조직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1. 발해의 건국
          • 1) 고구려 멸망 후 그 유민과 말갈족의 동향
        • 2. 발해의 발전
        • 3. 발해국의 주민구성
      • Ⅱ. 발해의 변천
        • 1. 발해의 융성
        • 2. 발해의 쇠퇴와 멸망
        • 3. 발해유민의 부흥운동
          • 1) 발해유민의 의미
          • 3) 후기 부흥운동-흥요국과 대발해국-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1. 신라와의 관계
        • 2. 당과의 관계
        • 3. 일본과의 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1. 중앙통치조직
        • 2. 지방·군사제도
        • 3. 사회·경제구조
          • 1) 사회구조
          • 2) 경제구조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2. 유학과 한문학
        • 3. 예술
          • 1) 건축
          • 2) 미술
        • 4.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조직의 내용

 발해의 중앙정치 조직은262) 3省 6部制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범은 당나라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해는 당나라의 3성 6부 및 1臺·9寺·5監·3省을 받아들이되 규모를 축소하여 3성 6부 및 1대·7시·1院·1감·1局을 두었다. 그리고 당나라에서 6부 아래에 24司를 두었던 데 비하여 발해에서는 12사를 두었다. 한편 3성 6부의 명칭은 발해의 그것과 당의 그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최고 권력도 당나라와 같이 中書省이 아니라 政堂省에서 나왔다. 이것은 발해가 당의 제도를 수용하되 그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변형하여 운영해 나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신당서≫발해전에 의하면 발해의 3성은 정당성·宣詔省·中臺省이었고 이 가운데 정당성이 집행기구로써 가장 권한이 컸다. 3성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관제나 장관 및 당의 3성 6부의 기능을 통하여 발해의 것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정당성은 大內相을 장관으로 하는 행정기구로서 당나라의 尙書省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에서는 통과된 政令을 집행하는 상서성이 중서성과 門下省에 의하여 통괄되는 상황이었지만, 발해에서는 반대로 정당성이 오히려 선조성과 중대성을 통괄하고 있었다. 그것은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선조성과 중대성의 장관인 左相과 右相 위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대내상을 3성의 관리들로 구성된 合坐機關의 최고 의장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263) 그런데 대내상의 ‘內’에서 보듯 대내상은 국왕과 가까운 장관이었다. 그렇다면 정당성은 국왕의 정령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최고 권력기구였음에 틀림없었던 것 같다. 즉 발해의 정치기구는 전제왕권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내상 아래에는 左司政, 右司政 각 1인씩이 있었고, 그 밑에 左允, 右允 각 1인씩을 두고 左司, 右司의 6司를 나누어 관장하였다. 좌6사에는 忠, 仁, 義 3부가 있고 우6사에는 智, 禮, 信 3부가 있었다. 정당성은 행정의 실제적인 총괄기구이고, 정당성 소속의 충·인·의·지·예·신 6부는 구체적으로 정무를 분담하는 관서였다.

 忠部(당의 吏部)는 문관관리들을 임명·파견하고 훈급을 정하고 작위를 봉하며, 관리들의 성적을 考査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6부의 최고 위치에 있었다. 장관은 卿으로 1명을 두었고 그 다음은 少卿 1명을 두었다. 소속된 司는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忠部로 正司인데 郞中 1명이 책임을 맡고 員外郞 약간명을 두었다. 다른 하나는 爵部로 支司인데 낭중 1명이 책임을 맡고 원외랑 약간명을 두었다.

 仁部(당의 戶部)는 토지·돈·양식·호구·조세 등을 장악하여 관리하는 곳으로서 발해 재무행정의 최고기구였다. 장관은 경으로 1명을 두었고 그 다음은 소경 1명을 두었다. 소속된 사는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仁部로 정사인데 낭중 1명이 책임을 맡고 원외랑 약간명을 두었다. 다른 하나는 倉部로 지사인데 낭중 1명이 책임을 맡고 원외랑 약간명을 두었다.

 義部(당의 禮部)는 의례·제사·과거·학교·대외관계 등을 맡아 관리하는 기관이었다. 장관은 경으로 1명을 두었고 그 다음은 소경 1명을 두었다. 소속된 사는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義部로 정사인데 낭중 1명이 책임을 맡고 원외랑 약간명을 두었다. 다른 하나는 膳部로 지사인데 낭중 1명이 책임을 맡고 원외랑 약간명을 두었다.

 智部(당의 兵部)는 무관의 임명과 피면·군대와 군마·무기·군량·왕궁의 보위·성새·산천의 지도 등을 장악하고 관리하는 부서로 발해 군사행정의 최고기구였다. 장관은 경으로 1명을 두었고 그 다음은 소경 1명을 두었다. 소속된 사는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智部로 정사인데 낭중 1명이 책임을 맡고 원외랑 약간명을 두었다. 다른 하나는 戎部로 지사인데 낭중 1명이 책임을 맡고 원외랑 약간명을 두었다.

 禮部(당의 刑部)는 법률·형법·감옥·심판을 장악하고 관리하던 부서로 발해의 최고 법률기구이다. 장관은 경으로 1명을 두었고 그 다음은 소경 1명을 두었다. 소속된 사는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禮部로 정사인데 낭중 1명이 책임을 맡고 원외랑 약간명을 두었다. 다른 하나는 計部로 지사인데 낭중 1명이 책임을 맡고 원외랑 약간명을 두었다.

 信部(당의 工部)는 교통·水利·屯田·건축·산림·강과 하천·관청수공업·工匠 등의 사무를 장악하고 관리하는 행정부서로 6부의 마지막에 위치하였다. 장관은 경으로 1명을 두었고 그 다음은 소경 1명을 두었다. 소속된 사는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信部로 정사인데 낭중 1명이 책임을 맡고 원외랑 약간명을 두었다. 다른 하나는 水部로 지사인데 낭중 1명이 책임을 맡고 원외랑 약간명을 두었다.

 이같이 발해의 6부제가 당의 6부에서 모범을 취하면서도 그 명칭은 실제의 관장업무를 나타내는 용어 대신에 유교도덕을 나타내는 충·인·의·지·예·신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관부를 忠部라 하여 인사에서 국왕에 대한 충을 중요시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은 주목을 요한다고 하겠다. 이것은 발해정치의 전제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발해의 宣詔省이 무슨 일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그러나 당의 門下省이 世論를 대표하여 신하의 의견을 국왕에게 알리며, 때로는 조칙을 반박하기도 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발해의 선조성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선조성은 일상적으로 왕에게 시종하여 그 행동의 예를 돕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며 그 과오에 대하여 잘못을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임무(諷諫)도 맡고 있었다. 장관은 左相으로서 그 정원은 1명이고 지위는 대내상의 다음가는 제2위였다. 좌상의 밑에서 그를 돕는 대신급 관직으로 左平章事, 侍中이 각각 1명씩 있었다. 또 그 밑으로는 左常侍, 諫議 등이 있는데 그 정원은 알 수 없다.

 中臺省(당의 中書省)은 政令을 기초하고 제정하며 정책을 심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장관은 右相인데 그 정원은 1명이고 정부 내부에서 그 지위는 좌상의 다음가는 제3위였다. 우상의 밑에서 그를 돕는 대신급 관직으로 右平章事 1명, 內史 1명이 있었다. 또 그 밑으로는 詔誥舍人 등의 관직이 있는데 그 정원은 알 수 없고 직무는 조칙이나 명령의 초고들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었다.

 발해는 3성 6부외에 1대·7시·1원·1감·1국의 행정조직이 있었다.

 中正臺(당의 御史臺)는 발해의 감찰기구로서 장관은 大中正이고 정원은 1명이며 그의 지위는 司正의 아래에 있었다. 대중정의 밑에는 少正 1명이 있었다.

 殿中寺(당의 殿中省)는 국왕의 궁정생활 즉 음식·옷·주거·행차시의 수레 등을 담당하였다. 장관은 大令 1명이고 그 다음은 少令 1명이었다.

 宗屬寺(당의 宗正寺)는 왕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장관은 대령 1명이고 그 다음은 소령 1명이었다.

 文籍院(당의 秘書省)은 經籍·도서를 관리하고 비문·축문·제문 등을 쓰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장관은 監 1명이고 그 다음에 少監 1명이 있었다.

 太常寺(당과 이름이 같음)는 예의·제사를 관장하였다. 장관은 卿 1명이었다.

 司賓寺(당의 鴻臚寺)는 외국사절을 접대하는 관청이었다. 그 장관은 경 1명이고 그 밑에 소경 1명이 있었다.

 司藏寺(당의 太府司)는 외국무역을 위한 직물을 비롯한 각종 재부를 관할하는 관청이다. 장관은 令 1명이고 그 밑에 丞 1명이 있었다.

 司膳寺(당의 光祿寺)는 궁중 酒禮·膳食을 관할하는 관청이었다. 그 장관은 영 1명이고 그 밑에 승 1명이 있었다.

 大農寺(당의 司農寺)는 전국의 창고 등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는 관청이었다. 그 장관은 경 1명이고 그 밑에 소경 1명이 있었다.

 冑子監(당의 國子監)은 귀족들의 자제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었다. 그 장관은 감 1명이고 그 밑에 長 1명이 있었다.

 巷伯局(당의 內侍省)은 왕실 후궁의 명령전달·호위·일상생활의 시중 등을 하는 환관들의 관청이었다. 거기에는 常侍 이하의 벼슬들이 있었다. 이로써 발해왕실에는 시중드는 기구와 환관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韓圭哲>

262)발해의 중앙정치 조직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金毓黻,<職官考>(≪渤海國志長編≫권 15, 華文書局, 1934).

鳥山喜一,<渤海王國の制度と文化>(≪渤海史上の諸問題≫, 風間書房, 1968), 74∼75쪽.

李基白·李基東, 앞의 책.

王承禮 저, 宋基豪 역, 앞의 책, 141∼154쪽.

방학봉,<발해의 중앙행정기구에 대하여>(≪발해사연구≫5, 연변대학출판사, 1994).
263)李丙燾,≪韓國史≫古代篇(震檀學會, 1959), 659∼660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