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Ⅰ. 중앙의 정치조직1. 중앙의 통치기구3) 상서성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가. 광군
              • 나. 진수군
            • (2) 주현군의 성격
              • 가. 병종과 배치
              • 나. 보승군과 정용군
              • 다. 1 품군과 2·3품군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가. 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 나. 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가. 명법업
              • 나. 명산업
              • 다. 명서업
              • 라. 의업
              • 마. 주금업과 복업
              • 바. 지리업
              • 사. 하론업
              • 아. 3례업·3전업·정요업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고려 상서성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조직내용을 구명하는 동시에 또한 인원구성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상서성에는 어떤 관원이 설치되고 그 지위는 어떠하였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상서성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백관지를 중심으로 고려 상서성의 관원 구성을 살피면 다음<표 7>과 같다.

 이 표를 보면 상서도성은 장관인 尙書令을 수반으로 하여 2품 이상이 4인이고 3품 이하의 참상관이 6인이며 參外가 2인, 이속이 39인이 되어 도합 51인의 정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6부에는 장관인 정3품의 尙書를 필두로 전임관과 이속이 딸려 있었는데, 특히 6부의 낭관은 부에 따라 직원수가 다르고 재신이 6부판사를 겸대하였음이 특징이다. 속사에도 낭관이 있고 역시 양사에 도합 39인의 이속이 딸려 있었다.

 이 상서성의 인원구성을 보면 우선 상서도성의 관원이 좌우직으로 병치되어 당제와 같이 좌사·우사로 구성된 느낌이 든다. 또한 상서도성의 장관이 종1품인 상서령인데 대하여 6부는 정3품의 상서이고 속사는 정5품의 낭중이 최고직으로 이들 세 기구가 단계적으로 조직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이들 도성 및 6부·속사의 관원 구성은 어떠하였는가.

  都 省 6 部 屬 司
從 1 品 尙書令 1 判事 각 1(宰臣겸)  
正 2 品 左僕射 1

右僕射 1
   
從 2 品 知省事 1    
正 3 品   尙書 각 1  
從 3 品 左丞 1

右丞 1
知部事 각 1(겸직)

 
 
正 4 品   侍郞 각 1(또는 2)  
從 4 品      
正 5 品 左司郞中 1

右司郞中 1
郎中 각 1(또는 2)

 
郎中 각 2

 
從 5 品      
正 6 品 左司員外郞 1

右司員外郞 1
員外郞 각 1(또는 2)

 
員外郞 각 2

 
從 6 品      
參 外 都事 2    
吏 屬 主事 등 39 합 161 합 39

<표 7>尙書省의 관원구성(文宗朝)

 우선 상서도성은 상서성의 중앙기구로서 관원 구성면에서도 중요 기관이었음을 보여준다. 재상은 보통 2품 이상관이었는데 상서성에는 도성에만 尙書令(종1픔) 1인, 左右僕射(정2품) 각 1인, 그리고 知省事(종2품) 1인 등 네 명이나 설치되었으며 6부나 속사에는 2품 이상관이 한 사람도 없다(재신이 겸대 하는 6부판사 제외). 더욱이 도성의 장관인 상서령은 중서령·문하시중과 같이 종1품으로서 그들의 지위가 서로 동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상서도성의 재신을 검토해 보면 반드시 도성의 지위가 그렇지만은 않았던 듯하다. 백관지에 따르면 상서령은 상서성의 장관으로 종1품직이었지만 실제로 고려에서는 종친에게 수여하는 등 爵職으로 이용되었을 뿐이고 재신의 실직은 아니었다.0061) 따라서 고려의 상서성은 실직의 장관인 상서령이 없음으로써 그 지위가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상서령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성의 장관은 좌우복야였다고 할 수 있다. 백관지에 따르던 복야는 중서문하성의 평장사와 같은 정2품직으로서 품질이 높았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상서성의 복야는 종2품의 중서문하성의 재신이나 중추원의 樞臣보다도 하위에 놓여 재상에 끼지 못하였다. 고려의 재상은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신에 한정되었고 상서성의 복야는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좌우복야는 6부 상서와 함께 「八座」로 불림으로써 정3품의 6부 상서와 동등하게 취급되었다. 다만 복야 중에서 서열이 높은 좌복야가 司空에 가해지면 재상의 열에 들게 하였다. 관제상 정2품이며 실제로 상서도성의 장관이라 할 수 있는 복야가 이렇게 낮은 대우를 받은 것은 역시 고려 상서성의 위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0062)

 이러한 현상은 그 밑의 知省事에도 엿보인다. 지성사는 知都省事를 일컫는데, 관제상 종2품의 재상직이지만 실제로는 한직으로 결원일 경우가 많았고 그 지위도 정3품의 6부 상서보다 하위에 있었다. 이것은 앞에서 살핀 복야의 지위로 보아 당연한 처사였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상서도성의 장관인 상서령은 실직이 아니었고, 좌우 복야는 재상에 끼지 못한 한직이었으며, 지도성사는 임명되는 경우도 적지만 6부 상서보다도 서열이 낮아 재신과는 현격한 거리가 있었다. 즉 백관지에는 관제상 상서도성에 네 명의 재상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한 명의 재상도 없었다. 이것은 상서성의 재신이 중서성·문하성과 동격으로 구성된 것 같지만 사실상 현격한 차이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상서도성 밑의 상서 6부의 관원 구성을 보면 각 부의 장관인 상서가 정3품이고 차관인 시랑이 정4품직이었다. 따라서 6부의 상서나 시랑은 2품 이상으로 구성된 재상에 들지 못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6부 상서는 「八座」에 포함되어 재추로 올라가는 요직이었으며, 때에 따라 상서는 추신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6부에는 재신이 각각 판사를 겸대함으로써 권한이 보다 강화되었다.

 끝으로 속사인 고공사와 도관의 관원 구성을 보면 낭중과 원외랑의 낭관만 있고 각각 14명, 25명의 이속이 딸려 있었다. 이들 속사는 스스로의 단 독 관청에서 자기 고유의 기능을 실행하였지만 역시 그 기능이나 관원의 지위로 보아 본부의 명령에 예속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0061)尙書令과 그 밖의 상서성의 재신에 대하여는, 邊太燮의 위의 책에서 상세히 논하였다.
0062)守司空僕射가 실직일 때도 있었으나 실무직이 아닌 허직일 경우도 많았음은 역시 복야직의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邊太燮, 위의 책, 72∼73쪽 참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