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Ⅰ. 중앙의 정치조직2. 관직과 관계1) 관직의 구조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가. 광군
              • 나. 진수군
            • (2) 주현군의 성격
              • 가. 병종과 배치
              • 나. 보승군과 정용군
              • 다. 1 품군과 2·3품군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가. 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 나. 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가. 명법업
              • 나. 명산업
              • 다. 명서업
              • 라. 의업
              • 마. 주금업과 복업
              • 바. 지리업
              • 사. 하론업
              • 아. 3례업·3전업·정요업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3) 서리직과 권무직

 중앙의 각 관서에는 품관의 아랫 자리에 위치하여 행정의 실무에 종사한 품외의 하급관리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胥吏와 權務官이 그들로서, 이들이 일보는 직위가 바로 胥吏職과 權務職이었다.

 그 중 胥吏는 단순히 吏 또는 吏屬·掾屬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보통 기록이나 文簿를 관장하는 刀筆의 임무를 띠고 있어 刀筆吏라 칭하여지기도 하였다.0225) 이들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중앙의 각사에 소속하여 행정의 말단을 맡아 보았는데, 예컨대 가장 중요한 관부였던 중서문하성에는 主事가 6인, 令史 6인, 書令史 6인, 注寶 3인, 待詔 2인, 書藝 2인, 試書藝 2인, 記官 20인, 書手 26인, 直省 8인, 電吏 180인, 門僕 10인 등 도합 12직 271원이나 설치되어 있었고,0226) 중추원에는 別駕 10인, 主事 10인, 試別駕 2인, 令史 2 인, 記官 8인, 通引 4인으로 도합 6직 36원이,0227) 그리고 尙書戶部에는 主事 6인, 令史 6인, 書令史 10인, 計史 1인, 記官 25인, 算士 1인으로 도합 6직 49원이0228) 각각 설치되어 실무에 임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중앙의 거의 모든 관서에는 그의 중요도나 규모 및 업무의 다소에 따라서 많고 적은 차이는 있었지만 주사·영사·서령사·기관을 비롯하여 각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명칭의 이속을 설치해 두고 있었거니와, 그 전체 숫자는 문반의 관서만 하더라도 대 략 1,450여 원에 이르고 있다.

 ≪高麗史≫백관지 등에는 이들 각자가 분담하였던 직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명칭이나 중국의 예에 비추어 어느 정도까지는 짐작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主事나 令史·書令史는 文簿를 관장하는 직위였던 것 같고, 監作은 工作關係의 일을 감독하는 직이었으며, 注寶는 國印 같은 御寶를 담당하는 직이었고, 記官은 기록, 計史·算士는 회계를 맡은 직이었던 듯 생각된다.0229) 아울러 電吏는 여러 관청과의 연락관계상 신속히 일을 처리하는 使令職이었던 듯싶고, 門僕은 성문의 수위를 주임무로 하는 직이었으며, 그 밖에 尙食局에 설치된 注膳은 主食 담당이었고, 尙舍局 등에 설치된 幕士는 張設을 맡은 것으로 추측되는 등0230) 개략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吏屬職은 구조상 일반적인 의미의 서리직 계통과, 그와 약간 성격을 달리하여 잡역에 종사하는 잡직 계통으로 양분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전자는 人吏層의 仕路로서 入仕職이 되었던 반면 후자는 下典·雜類層의 사로로서 未入仕職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제 아래에다 저들의 대략적인 서열도 곁들여 그 내용을 보기 쉽게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0231)

分類 入 仕 職 ― 人 吏 未入仕職―

下典·雜類
序列 1 2 3 4 5 6
文班 主 事

錄 事

別 駕

待 詔



 
令 史

書 史

監 史

書 藝

醫針史

孔 目

 

書令史

計 史




 
記 事






 
記 官






 
掌 固 注 膳

書 者 幕 士

書 手 所 由

算 士 門 僕

給 使 電 吏

丁 吏 杖 首

醫 士 大 丈

<표 4>高麗時代 胥吏職制의 구조

 이처럼 같은 이속직이면서도 입사직과 미입사직 사이에는 앞서 지적했듯이 커다란 단층이 개재해 있었으며, 그리하여 未入仕職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入仕職으로, 다시 입사직의 하위직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서열을 따라 상급 직위로 점차 진급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입사직으로서의 서리직은 곧바로 품관과 맞닿아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서리직은 吏族이나 鄕吏들 자제의 사로였지만, 그러나 蔭職을 줄 때 입사직으로서의 서리직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일반 관직체계의 初職으로 기능하여 다음 단계의 품관으로 진출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따르지 않았다.0232) 품관과 서리직 사이의 단층은 역시 큰 것이었지마는 동시에 양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고려시대 서리직의 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거니와, 이와 동시에 서리직에 취임하는 인원의 신분이 일반 관인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이해하게 된다.

 未入仕職은 말단 이속직이었던 셈인데, 그들 중에 특히 注膳 이하 大丈에 이르는 부류는 따로이 잡류라는 칭호로 불리었다. 그런데 이들도 물론 일정한 기간 동안 立役한 후 입사직으로는 진출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품관과는 단절되어 있었다.0233) 그들은 서리직 내에 묶여 있는 이족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역시 입사직으로서의 서리직과 잡류를 포함한 미입사직 및 각기 그 곳에 취임하는 인원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權務職은 글자 그대로 임시적인 직무를 맡은 관직이었다. 고려에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正職 소관 이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權務官을 따로이 두고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都兵馬錄事와 四面都監判官(이상 甲科權務), 그리고 迎送都監錄事·都齋庫判官(이상 乙科權務), 書籍店錄事·祭器都監判官(이상 丙科權務), 諸陵直·諸壇直(이상 雜權務) 등 100여 기구에 설치된 직위가 그것들인데, 이들이 文翰 계통이나 西京의 각 기구에도 얼마간 두어졌지만 주로 諸司都監各色에 설치되었던 것은 그들의 저같은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처음 설치된 권무직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곧 고정직화하여 품관과 이속 사이에 개재하는 하나의 직제로 발전하였다. 그러하여 갑과와 을과권무는 9품보다 상위에, 병과와 雜權務는 그보다 하위에 위치하는 직위가 되었던 것이다.0234) 이에 따라 그들은≪高麗史≫食貨志 權務官祿條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0235) 자기네의 직위에 상응하는 녹봉을 지급받고 있었다. 권무직도 吏職制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관직체계의 특성을 보여 주는 하나의 제도였다.

0225)李佑成,<高麗朝의 「吏」에 대하여>(≪歷史學報≫23, 1964, 3쪽;≪韓國中世社會硏究≫, 一潮閣, 1991, 91쪽).
0226)≪高麗史≫권 76, 志 30, 百官 1, 門下府.
0227)≪高麗史≫권 76, 志 30, 百官 1, 密直司.
0228)≪高麗史≫권 76, 志 30, 百官 1, 戶曹.
0229)金光洙,<高麗時代의 胥吏職>(≪韓國史硏究≫4, 1969), 7∼8쪽 참조.
0230)洪承基,<高麗時代의 雜類>(≪歷史學報≫57, 1973), 61∼68쪽 참조.
0231)<표 4>는 金光洙, 앞의 글, 10쪽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이다.
0232)李佑成, 앞의 글, 8∼14쪽;앞의 책, 96∼101쪽 및 金光洙, 위의 글, 18∼20쪽 참조.
0233)洪承基, 앞의 글, 72∼76쪽.
0234)金光洙,<高麗時代의 權務職>(≪韓國史硏究≫30, 1980), 50쪽.
0235)≪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祿俸 權務官祿.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