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Ⅰ. 중앙의 정치조직2. 관직과 관계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가. 광군
              • 나. 진수군
            • (2) 주현군의 성격
              • 가. 병종과 배치
              • 나. 보승군과 정용군
              • 다. 1 품군과 2·3품군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가. 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 나. 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가. 명법업
              • 나. 명산업
              • 다. 명서업
              • 라. 의업
              • 마. 주금업과 복업
              • 바. 지리업
              • 사. 하론업
              • 아. 3례업·3전업·정요업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1) 국초의 관계

 官階란 관인들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공적 질서체계를 말한다. 고려에서 이리한 질서체계로 기능한 것은 중국의 산관제를 도입하여 성종 14년(995)부터 정식으로 채택한 문산계였는데, 하지만 그 이전에도 고려 나름의 독자적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大匡·正匡·大丞·大相 등 이른바 개국 초의 관계가 그들로서,≪高麗史≫백관지에는 이에 대해, “國初에는 관계를 문·무로 나누지 않았다. 大舒發韓·舒發韓·夷粲·蘇判·波珍粲·韓粲·閼粲·一吉粲·級粲은 新羅의 제도요, 大宰相·重副·台司訓·翰佐相·注書令·光祿丞·奉朝判·奉進位·佐眞使는 泰封의 제도였는데, 太祖는 泰封主가 제 뜻대로 제도를 고쳐 백성들이 잘 익혀 알지 못하므로 모두 신라의 것을 따르고 다만 名義를 쉽게 알 수 있는 것만 태봉의 제도를 좇았다. 얼마 후에 대광·정광·대승·대상의 칭호를 사용하였다”고0253) 전하고 있다.

 이 백관지에 의하면 대광·정광 등 국초의 관계는 고려 태조 王建이 즉위한 「얼마 후」부터 사용되고, 다시 그 이전에는 신라의 위계였던 서발한(伊伐飡)·이찬(伊尺粲)·소판(迊飡) 등과 태봉의 관계였던 대재상·중부 등이 쓰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의 용례를 보면 대재상·중부 등은 찾아지지 않아 확인할 수가 없고 소판·파진찬·한찬 등도 태조 원년(918)의 것이 대부분이며,0254) 이후 몇 예가 더 나타나다가 동 6년부터 아예 새로이 수여한 사례는 눈에 띄지 않는다.0255) 반면에 대광·정광 등의 고려적 관계는 역시 태조 원년부터 수여되고 있으며,0256) 이후 점차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신라의 위계제를 이용한 것은 잠시 동안일 뿐0257) 일찍부터 고려적 관계가 주로 쓰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려 초기의 관계로 기능한 정광·대상 등의 칭호도 사실 그 기원은 태봉에 있었다. 弓裔는 상기한 두 칭호 이외에 元輔·元尹·佐尹·正朝·甫尹·軍尹·中尹 등의 官號를 제정해 사용하였었다.0258) 그러한 가운데에서 궁예의 정권을 인수한 고려 태조는 새로이 개국한 후 그것들을 이끌어다가 신라식 위계제에 대신하는 고려 나름의 관계로 기능하게 했던 것이라 짐작되거니와, 위에서 지적했듯이 그들은 점차 널리 사용되어 갔던 것이다.

 고려 초기의 관계는 9품계 16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내용이≪高麗史≫권 75 選擧志 3 鄕職條에 전하는데, 간편하게 도표로 보이면 다음의<표 5>와 같다.

 검토하여 보면 이와 같은 16등급의 고려 초기 관계가 처음부터 모두 갖추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즉위 19년(936) 이전에는 실례상 그들 중의 반수 가까운 칭호가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 처음에는 이들 가운데 몇몇 칭호만이 사용되다가 역시 후삼국의 통일사업이 완수되는 것을 계기로<표 5>와 같은 16등급으로 확대 완비된 것이 아닌가 짐작되는 것이다.0259)

品 階 官 階 名 等 級
1 品 三 重 大 匡

重 大 匡
1

2
2 品 大 匡

正 匡
3

4
3 品 大 丞

佐 丞
5

6
4 品 大 相

元 甫
7

8
5 品 正 甫 9
6 品 元 尹

佐 尹
10

11
7 品 正 朝

正 位
12

13
8 品 甫 尹 14
9 品 軍 尹

中 尹
15

16

<표 5>高麗 初期의 官階

 그러나 어떻든 이들 관계는 태조 원년부터 성종 14년까지의 약 80년간 고려 왕조의 공적인 질서체계로서 여러 모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는 우선 광종 11년(960)에 마련되는 백관의 公服에서 맨 윗층인 紫衫層이 ‘元尹 이상’이라는0260) 관계에 기준을 두고 제정되었다는 데서 엿볼 수 있거니와, 그 아래의 丹衫·緋衫·綠衫層은 中壇卿·都航卿·小主簿와 같이 관직에 기준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과 비교된다는 점에서도 한층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뒤 경종 원년(976)에는 시정전시과가 제정되지만, 여기에서 가장 후대를 받은 부류는 자삼층으로0261) 역시 원윤이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성종 2년(983)에는 왕이 “詳政殿에 나와서 문·무 원윤 이상의 각 사람에게 말1필씩 하사한” 기사도0262) 눈에 띤다. 이처럼 서열 체계로서의 관계가 담당한 기능을 각 방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편 그들 용례를 통해 관계는 그 구조상 크게 원윤 이상과 좌윤 이하로 나뉘어져 그 사이에 획선이 그어져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파악된다.0263)

 관계는 물론 중앙의 관인들에게 수여되었다. 그리하여 저들은 관계만을 지니고서도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0264) 하지만 관계는 그렇게 중앙의 관인들에 한정하여 수여된 것은 아니었다. 城主·將軍 등을 일컬은 이른바 지방의 豪族들에게도 주어졌던 것이다. 태조 6년에 ‘下枝縣將軍’ 元奉에게 원윤을 준 것을0265) 비롯하여 이후 그와 같은 예는 다수 보이고 있다.0266) 아마 태조는 관계를 매개로 호족들을 포섭함으로써 자기의 세력범위를 확대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관계의 수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于山國과 女眞族의 추장 및 耽羅國의 왕자 등에게 미치고 있다.0267) 그를 통한 포섭의 범위가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관계라는 질서체계가 고려의 영역을 넘어서 그 주변까지도 포섭하여, 고려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질서세계의 수립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0268) 지니는 바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國初의 관계는 앞서 설명했듯이 성종 14년에 중국식 문산계가 유일의 공적 질서체계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생명을 잃게 된다. 이후 그것은 변질되어 鄕職化하는 것이다.0269)

0253)≪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文散階.
0254)武田幸男, 앞의 글, 24∼26쪽. 이 글에서는 高麗的 官階가 처음 사용된 시기를 태조 2년으로 잡고 있으나, 아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다.
0255)金甲童,<高麗初期 官階의 成立과 그 意義>(≪歷史學報≫117, 1988, 5∼6쪽;≪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硏究≫, 高麗大 民族文化硏究所, 1990, 180∼181쪽).
0256)≪高麗史≫권 92, 列傳 5, 洪儒.
0257)李純根,<高麗初 鄕吏制의 成立과 實施>(≪金哲埈華甲紀念 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3, 225∼229쪽)에서 後代에도 신라식 위계를 칭한 사례가 있음을 들어 아마도 성종 14년까지는 이것이 고려적 관계와 병용되었으리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그같은 현상이 있게 된 것은 이미 그 전에 받았던 위계를 고려왕조에서도 인정해준 데 따른 것으로, 형식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여러 논자들에게서 제시되어 있다(武田幸男, 앞의 글, 29∼30쪽 및 金甲童, 앞의 책, 181쪽).
0258)≪三國史記≫권 50, 列傳 10, 弓裔, 天祐 원년 갑자 및 권 40, 志 9, 職官 下.
0259)武田幸男, 앞의 글, 14∼23쪽 및 金甲童, 앞의 책, 181쪽에서 그 시기를 태조 23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0260)≪高麗史≫권 72, 志 26, 輿服, 冠服 公服 광종 11년 3월.
0261)≪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田柴科 경종 원년 11월.
0262)≪高麗史≫권 3, 世家 3, 성종 2년 3월.
0263)武田幸男, 앞의 글, 36∼42쪽.
0264)金甲童, 앞의 책, 192∼199쪽.
0265)≪高麗史≫권 1, 世家 1, 태조 6년 춘 3월.
0266)武田幸男, 앞의 글, 36∼37쪽 및 金甲童, 앞의 책, 190쪽.
0267)武田幸男, 위의 글, 32쪽 및 金甲童, 위의 책, 191쪽.
0268)武田幸男, 위의 글, 31∼33쪽.
0269)武田幸男,<高麗時代의 鄕職>(≪東洋學報≫47-2, 196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