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Ⅰ. 중앙의 정치조직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가. 광군
              • 나. 진수군
            • (2) 주현군의 성격
              • 가. 병종과 배치
              • 나. 보승군과 정용군
              • 다. 1 품군과 2·3품군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가. 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 나. 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가. 명법업
              • 나. 명산업
              • 다. 명서업
              • 라. 의업
              • 마. 주금업과 복업
              • 바. 지리업
              • 사. 하론업
              • 아. 3례업·3전업·정요업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3) 문무양반과 대간

 고려 때는 전체 관원을 일컬어 「宰樞文武兩班」이라고 불렀다. 이 중 재추는 앞서 설명해 온대로 재신과 추밀, 곧 2품 이상의 재상들을 의미했거니와, 따라서 「文武兩班」은 3품 이하관을 지칭하는 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제어의 문무양반도 그런 의미에서 썼지마는, 대간들도 그 속에 포함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대간은 그들의 특이한 직능 때문에 권력구조상에서 재추 뿐 아니라 문무양반들과도 관련이 깊었던 만큼 여기서는 그 점을 살펴 보려 하지마는, 그 가운데서도 특히 承宣과 尙書6部와의 관계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승선은 중추원의 하층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던 관원이다. 따라서 군주를 주대상으로 하여 간쟁과 시정의 논집·서경 등을 맡았던 대간과는 상대적인 입장에 서게 마련이었다. 그렇지만 고려 때의 양자간 관계를 알려 주는 자료가 전해 오지 않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는데, 다만 조선 초기에 대간들의 끈질긴 항쟁이 있자 국왕이 承政院으로 하여금 그들의 章疏를 啓達치 말도록 조처한 기사가 보인다.0312) 국왕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승선이 대간의 언론활동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말에 잠시 시행된 제도이기는 하였으나 대간의 국왕 面啓法이 마련된 사실로0313) 미루어 볼 때 고려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있었을 듯 싶으나 사료상으로는 물론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대간의 국왕 면계법보다도 더욱 주목되는 것은 승선이 대간직을 널리 겸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0314) 원칙대로 하자면 승선은 국왕의 비서직과 같은 것이었으므로 그와 밀착되게 마련이었고, 반대로 대간은 왕권을 규제하는 기능을 하였으므로 어느 한 관원이 당해 두 관직을 겸임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칙론이 제기되어 聽納된 기사도 찾아지는데,0315) 하지만 그것은 이론에 그쳤을 뿐 실제로는 승선들의 대간직 兼帶가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대간의 기능문제와 함께 승선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비슷한 양상은 상서6부와의 관계에서도 발견된다. 본래 대간은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이·병부와, 탄핵·국문은 형부, 그리고 의례상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예부 등과 밀접히 관련지어져 있었다. 물론 그 관계는 문제의 성격과 당시의 정황에 따라 양자가 대립되는 수도 있고, 또 협력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점은 대간의 직능을 감안할 때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런데 대간은 이같은 직능상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스스로 상서 6부의 직관을 겸대하고도 있다.0316) 이 역시 제도로서는 좀 어색한 감을 주는 것인데, 그럼에도 그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겸임제가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이것도 대간의 기능 강화 내지는 정책의 신속하고도 원만한 시행과 관련이 깊을 듯싶은데, 우리는 이런 점에서 또한 당시 권력구조상의 한 성격을 시사받을 수 있을 것 같다.

 臺官과 諫官 자신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 직능상으로 후자가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서경 등 낭사와 어사대가 같이 처리해야 할 사안에 대해 먼저 전자가 검토한 뒤 후자에게 이첩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데서 그 같은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0317) 그러니까 고려에서는 이러한 양자간의 권력체계가 비교적 잘 준수되어 서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견지하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對王權 규제 기능에 있어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어사대와 낭사는 자신들 성원 가운데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자가숙청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숙청이 어떤 때는 상대편 관부의 탄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고려시대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건은 痕咎者의 제거에 한하였을 뿐 그로 인하여 대간 상호간에 정치적으로 대립·반목한 사례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사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짐작도 가긴 하지만, 그러나 새로이 朝鮮이 건국되고서는 처음부터 대관과 간관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잦았다는 사실과 크게 비교가 되는 점이다. 이는 역시 제도의 운용과 권력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면도 없지 않다고 보여 진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대간과 무신간의 관계는 서로 규제 내지는 협력하는 권력구조상의 상대방은 아니었으므로 여기에서 따로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듯하여 생략한다.

0312)≪太宗實錄≫권 12, 태종 6년 윤7월 기묘·권 23, 태종 12년 2월 갑술.

≪世宗實錄≫권 39, 세종 10년 춘정월 임인.
0313)≪高麗史≫권 45, 世家 45, 공양왕 2년 춘정월·2월.
0314)朴龍雲, 앞의 책, 238∼239쪽.
0315)≪高麗史≫권 99, 列傳 12, 文克謙.
0316)朴龍雲, 앞의 책, 240∼241쪽.
0317)朴龍雲, 위의 책, 235∼236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