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심포양식
柱心包樣式이란 건물에 가구되는 斗栱이 기둥 위에만 설치되는 건축양식을 말한다.「包」는「包作」또는「貢包」등으로 불리는 두공을 말하는 것이며, 두공이 柱心 즉 기둥 위에만 있는 양식이란 뜻이다. 이 양식을 그 뜻대로만 본다면 고구려나 백제 또는 신라에서 고려로 전해진 목조건축도 거의 모두 두공이 기둥 위에만 배치되었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때의 건물들도 주심포집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고려 전기 이전의 목조건물이 남아 있지 않고, 또 그들 건물과 새로 도입 정착된 주심포양식의 건물과는 두공의 모습이 전혀 달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밖의 건물형식도 달랐던 것으로 생각되니까 이것을 건축양식명으로 사용할 때는 고려 후기에 들어서자 중국 화남지방에서 새로 도입되고 정착한 뚜렷한 양식적 특징을 갖는 건축에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0663)
새로운 건축양식인 주심포양식이 고려에 들어오게 된 것은 중국대륙의 정세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12세기 송이 금의 압박으로 중원에서 쫓겨 남쪽의 臨安으로 도읍을 옮겼으나 고려는 남송과의 교류를 계속하여 송의 상인들의 고려 출입도 여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화남지방에서 성행하던 한 새로운 건축양식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양식의 건축은 원래 매우 큰 보칸을 갖고 건물 내부에 기둥이 없는 넓은 공간을 만드는데 적합한 가구형식을 가지며, 두공의 장여(혀)를 최대로 활용한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화남지방에서 이와 같은 건축을 그대로 도입한 일본에서는 東大寺 南大門과 같은 두공 出目이 6출목이나 되는 거대한 건물을 건립하는데 활용했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그대로 도입되어 정착한 것이 아니었다. 고려 전기에 있었던 재래의 건물에 새로 도입된 양식적 요소가 부가되어 새 건축양식을 이루었다. 즉 그것은 화남지방에 있던 주심포양식의 기원이 된 건축과는 전혀 다른 우리 나라에서만의 독특한 건축양식이었다. 그것은 단번에 완성된 양식이 아니고 과도적 양식의 건물이 시도된 뒤에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건축양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와 같은 사실은 12세기 말 또는 13세기 초에 건립된 것으로 생각되는 鳳停寺 極樂殿이 두공의 檐遮 형식이나 보의 모습, 천장이 가설되지 않은 연등천장 등이 화남지방에서 성행하던 주심포양식의 처음 양식으로 만들어졌을 뿐이다. 그리고 그 밖의 기둥이나 柱枓(頭) 및 臺工의 모습은 신라에서 고려로 계승되어 발전한 재래의 건축양식을 지녔고, 浮石寺 無量壽殿에서 비로소 주심포양식이 확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확립된 주심포양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斗栱은 기둥 위에만 가구되며 두공의 출목은 2출목을 넘지 않는다. 다만 규모가 큰 건물이면 두공의 첫 출목이 기둥 위에 놓인 주두 위에 첫 출목의 첨차가 짜여지나, 작은 건물의 경우는 첫 출목의 첨차는 기둥머리에 끼워진 昌枋의 뺄목이 되고 주두 위에는 2출목째의 첨차가 짜여진다.
둘째, 주두와 소로 굽이 反曲된 곡면으로 만들어지며 굽받침을 갖는다. 다만 이 굽과 굽받침은 조선 초기부터 곡면이 없어지고 경사된 평면으로 만들어지며, 굽받침이 없어져서 마치 다포양식의 주두나 소로의 모습으로 변한다.
셋째, 두공의 첨차 끝은 경사지게 절단되고, 첨차 하단부는 쌍S자 모양으로 조각된다. 시기가 내려오면 이 첨차 끝의 경사가 점점 심해지고, 쌍S자 모양의 조각도 더욱 복잡해진다.
넷째, 보(樑)의 단면이 윗변이 넓고 아랫변이 좁은 역사다리꼴로 만들고, 그 모를 둥굴게 깎으며, 보의 양 끝은 키와 폭이 작아져서 기둥에 꼽힌다.
다섯째, 천장을 가구하지 않고, 지붕 서까래가 노출되는 이른바 연등천장으로 만든다. 따라서 屋蓋가구가 노출되기 때문에 모든 옥개가구재도 장식적인 의장으로 만들어지며 대공은 포대공 또는 花盤 등 장식적 요소가 많은 部材를 사용한다.
이 밖에도 현존하는 주심포양식의 건물을 볼 때 지붕을 맞배지붕으로 만든 것이 많고, 기둥은 비교적 배흘림이 강한 굵은 기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맞배지붕이 많은 것은 현존하는 주심포양식의 건물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것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며, 배흘림이 강하고 굵은 기둥은 주심포양식의 건물이 지붕 무게를 주심의 두공을 통하여 기둥으로만 지탱하는 구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0663) | 학계 일부에는 이를 양식명으로 인정치 않고,「주심포계」건물이라고 하고, 다포양식을「다포계」건물이라고 하는 이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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