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2권 대한제국Ⅳ. 일제의 국권침탈1. 국권의 제약2)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와 을사5조약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1. 대한제국의 성립 배경
          • 1) 청일전쟁 이후 동아정세의 변화
          • 2) 조선의 위기와 정부의 대응
        • 2. 고종의 황제즉위 과정
          • 1) 황제즉위의 논리
          • 2) 고종의 황제즉위식
        • 3. 대한제국의 성립과 열국의 반응
          • 1) 국호 ‘대한’의 제정과 반포
          • 2) 열국의 승인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1. 대한제국의<국제>및 군사제도
          • 1)<대한국국제>의 제정 과정
            • (1) 교전소의 설치
            • (2) 법규교정소를 통한<대한국국제>의 제정
          • 2)<대한국국제>의 내용과 역사적 성격
            • (1)<대한국국제>의 내용
            • (2)<대한국국제>의 역사적 성격
          • 3)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 (1) 군제개혁의 방향
            • (2) 원수부를 통한 황제권 강화
          • 4) 중앙 및 지방군의 기능과 역할
        • 2. 광무양전·지계사업
          • 1) 양전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 2) 양지아문의 설립과 양전시행
            • (1) 양지아문의 토지측량과 광무양안
            • (2) 광무양안과 ‘시주’의 성격
          • 3) 지계아문의 설립과 관계발급사업
          • 4) 광무양전·지계사업의 성과와 의의
        • 3. 산업진흥정책
          • 1) 광무정권과 궁내부
          • 2) 광무년간의 근대화정책
            • (1) 교통·운수업
              • 가. 철도
              • 나. 해운
              • 다. 전차·전기사업
            • (2) 화폐·금융
            • (3) 상공업
            • (4) 광산
        • 4. 대한제국기의 자강·구국교육정책
          • 1) 경본예참의 국가주의 자강교육
          • 2) 국민주의 자강교육
          • 3) 구국교육정책과 의무교육운동
        • 5. 대한제국기의 재정정책
          • 1) 재정정책 기조의 변화
          • 2) 정부세입의 축소와 황실수입의 확대
            • (1) 정부세입의 만성적 부족
            • (2) 재원의 내장원 이관과 황실수입의 확대
          • 3) 황실·군사부문의 지출 증대와 황실의 자금 축적
            • (1) 황실·군사비의 팽창과 행정·사업비의 축소
            • (2) 황실재정의 지출 양상과 여유자금의 축적
      • Ⅲ. 러일전쟁
        • 1. 러일전쟁의 배경
          • 1) 러일전쟁과 한국
          • 2) 청일전쟁 후 동아시아 국제관계
          • 3) 의화단사건과 열강관계
          • 4) 영일동맹과 러일협상
        • 2. 러일전쟁의 경과와 전후처리
          • 1) 러일전쟁의 경과
          • 2) 전후처리와 동아시아 국제관계
            • (1) 영일동맹의 개정
            • (2) 태프트-가츠라밀약
            • (3) 포츠머스조약
          • 3) 러일전쟁과 한국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1. 국권의 제약
          • 1) 한일의정서와 부수협정의 체결
          • 2)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와 을사5조약
            • (1)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 정책과 국제적 승인과정
            • (2) ‘보호’조약 체결을 위한 사전공작
            • (3) 을사5조약의 체결
        • 2. 통감부 설치기의 통치체제
          • 1) 보호국체제와 통감부
            • (1) 보호국체제
              • 가. 보호국체제의 형성
              • 나. 통치조직의 변혁과정
              • 다.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후의 관제개혁
            • (2) 통감과 통감부의 권한
              • 가. 통감부의 직제와 권한
              • 나. 문치조직론과 무관조직론
              • 다. 초기 통감의 권한
              • 라. 한일신협약 후의 통감의 권한
              • 마. ‘한국병합’ 과정에서의 통감부의 역할
          • 2) 통감부의 군사·경찰제도
            • (1) 러일전쟁과 한국주차군의 탄생
            • (2) 군사제도
              • 가. 한국주차군의 편제
              • 나. 주차군의 군정 시행
              • 다. 한국 정부군의 견제
              • 라. 후기의병 토벌
              • 마. 병합전선의 주차군
            • (3) 헌병경찰제도
              • 가. 한국주차헌병대
              • 나. 초기의 헌병경찰제도-군사경찰
              • 다. 후기의 헌병경찰제도-치안경찰
        • 3. 통감부의 식민지화 정책
          • 1) 식민지화의 기반조성
            • (1) 만한경영론
              • 가. 경제적 진출-이권쟁탈
              • 나. 대륙진출 기지화
              • 다. 일본인 이식민 장려
            • (2) 경제의 장악과 이식민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 (3) 군사기지화 작업
            • (4) 행정·사법제도의 개정
            • (5) 기타 식민지화를 위한 기반조성
          • 2) 통감부시기 재정제도의 개편
            • (1) 일제의 재정제도 이식과 재정기구 장악
              • 가. 재정고문 파견과 화폐·국고제도 개편
              • 나. 대규모 차관 도입과 징세기구 신설
              • 다. 재정기구 장악과 증수정책의 추진
            • (2) 식민지화를 위한 재정운영-세입·세출예산 분석
              • 가. 세원 확대에 따른 세입의 증가
              • 나. 수탈과 탄압을 위한 세출의 확대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1. 고종의 국권회복 노력과 강제퇴위
          • 1) 밀사파견 외교의 전개
          • 2) 고종의 통치권 회복 시도
          • 3) 이완용 내각의 성립과 고종의 강제퇴위
        • 2.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의 체결
        • 3. 군대해산과 사법권 피탈
          • 1) 군대해산과 의병봉기
          • 2) 일제의 사법권 장악
        • 4.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
          • 1) 일진회의 창립과 정계진출
          • 2) 3파연합과 합방청원운동
        • 5. 한일합병조약의 체결
          • 1) 일본정부의 한국병합 방침
          • 2) 병합조약의 체결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3) 을사5조약의 체결

 주한일본공사 하야시는 이토보다 한발 앞서 11월 2일 서울에 돌아와 주한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好道)와 협력하며 이토의 도착 즉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一進會로 하여금 조약을 찬성하는 취지의 선언서를 사전에 발표하게 하여 여론을 조작하는가 하면,451) 沈相薰 등 원로대신을 조종하여 광무황제의 의사를 떠보는 한편 한국정부가 사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452) 또 이완용 등을 사전에 찬성하도록 매수하였다.453) 이와 함께 일본 현지에서 증원병력을 받아 하세가와 사령관, 마루야마(丸山) 경무고문, 미마시(三增久米吉) 영사 등 3자의 지휘하에 서울 특히 궁궐 내외에 물샐틈없는 경계망을 폈다.454)

 사전준비가 완료된 시기에 맞추어 이토는 11월 9일 일왕의 친서를 가지고 내한하였다. 이토는 도착 다음날부터 행동을 개시했다. 이토는 11월 10일 12시경 광무황제를 알현하여 일왕의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오니 대사의 지휘를 一從하여 조치하소서”라는 내용의 친서를 전하면서 황제를 위협하였다. 11월 15일 정오경에 이토는 광무황제를 다시 알현하여 좌우를 모두 물리치게 한 뒤 사전에 준비한 조약의 원안을 제시하며 이의 체결을 강박하였다.455)

 11월 16일 아침에는 주한일본공사 하야시가 외부대신 朴齊純을 공사관으로 초치하여 정식 공문과 조약의 원안을 제시하고 종일토록 조약의 체결을 강박하였다. 한편 이토는 이날 오후 일본공사관에 간 박제순을 제외한 각 대신과 원로대신 심상훈 등을 빠짐없이 그의 숙소로 ‘납치’하여 밤늦게까지 전날 광무황제에게 한 말을 되풀이하면서 조약체결의 찬성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학부대신 이완용을 비롯하여 내부대신 李址鎔·외부대신 박제순·군부대신 李根澤·농상공부대신 權重顯 등은 조약체결에 대한 찬성을 적극 표시하지는 않으면서도 대세상 불가피한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456)

 11월 17일 오후 3시경 궁궐내 潄玉軒에서 군신회의가 열렸다. 이때 궁궐 내외에는 하세가와가 거느리는 완전무장 차림의 일본군이 몇 겹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일본군은 일본공사관 앞, 기타 서울시내 전역을 철통같이 경계하였으며 특히 시내의 각 성문에는 야포·기관총까지 갖춘 부대를 배치해 놓고 있었다. 다른 별동부대도 검을 찬 채 시가지를 시위 행진하였고 본회의장인 궁내에도 착검한 헌병 경찰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다.457)

 그러나 극도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8시가 되도록 누구하나 조약의 체결에 찬성하는 이가 없이 부결되어 일본측의 요구를 거절하기로 합의까지 되었다. 이에 하야시는 이토와 하세가와를 다시 오게 하여 폐회하고 돌아가는 각 대신들을 강제로 다시 모이게 하여 회의를 재개하게 하면서 황제의 알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제대로 되지 않자 이토와 하야시는 다음날 새벽 12시 30분경까지 대신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조약의 체결을 강박하였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을사오적’의 찬성을 받아낸 이토와 하야시는 황제의 윤허도 받지 않고 그들 스스로 外部印을 탈취하여 조약문에 조인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을사오조약은 개인에 대한 무력적 강제와 협박, 국가 최고주권자의 승인·서명·國璽의 날인을 받지 않고 체결된 불법 조약이었다.458)

 이상과 같이 강제로 조약이 체결, 조인된 일시는 1905년 11월 18일 오후 2시경이었으며 조약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韓日協商條約459)

 한국정부와 일본국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의 주의를 확고하게 함을 원하여 한국의 富强之實을 인정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이 목적을 위하여 아래 조관을 약정함.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토쿄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에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와 사무를 감리·지휘함이 가하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과 이익을 보호함이 가함.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에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 성질을 갖는 하등의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相約함.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闕下에 1인의 통감(Resident General)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감리함을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폐하를 內謁하는 권리를 가짐.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정부가 필요로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Resident)을 두는 권리를 갖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 사무를 관리함이 가함.

 제4조 일본국과 한국간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 조관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함.

 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증한다.

 위에 의거하여 下名을 각 본국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한다.

光武 9년 11월 17일 외부대신 朴齊純

明治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林權助

 조약문의 내용은 전술한 일제측의 원안과 수식상 몇 군데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일제측이 “수정은 결국 대체로 중대 관계없음을 인정하여 이를 용인하였다”460)고 말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원안 그대로 체결된 것이다.

 원안과 달라진 곳을 보면 첫째 전문 중에 ‘한국의 富强之實을 인정할 수 있게 될 때까지‘라는 말이 추가되었다. 이는 한국측에서 이 조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든가 혹은 외교권 還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자고 강력하게 주장하자 무마용으로 이같이 현실성없는 수식어를 넣었던 것이다. 제5조는 신설된 조항이었는데, 이는 한국측의 5대신이 찬성하면서도 광무황제에게 자기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세우기 위해 이토가 휴대해 온 일왕의 친서 내용을 인용하여 간청하자 이토가 체면상 넣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제1조 중에 ‘완전히 自行’이라는 것과 제3조 중에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감리하기 위하여’라는 문구의 증삭이 있는 것도 황제에 대한 체면을 세우고자 ‘통감은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명기하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이토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약간 고친 것이었다.

 이 조약의 체결에서 참정대신 한규설과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은 끝까지 ‘不可’를 주장하였고, 나머지 학부대신 이완용을 비롯하여 군부대신 이근택·내부대신 이지용·외부대신 박제순·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 ‘五賊’은 책임을 광무황제에게 미루면서도 찬의를 표하였다.

 광무황제의 태도는 후에 궁내부대신으로부터 이 조인 전말을 듣고 ‘이와 같이 중요한 조약을 그와 같이 용이하게 급격히 체결을 보게 된 것은 千載의 遺恨’이라 하며 ‘대신 등의 무능·무기력은 心外에 견딜 수 없다’고 개탄하였다고 한다.461) 그리고 이 조약이 조인된 지 10일이 채 안된 11월 26일 비밀리에 淸의 芝罘 경유로 미국에 체재 중이던 헐버트(H. B. Hulbert)에게 자신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한·일 양국간에 체결된 소위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하며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니 이 뜻을 미국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밀서를 보내기도 하였다.462) 그러나 조약이 체결되던 당일 밤에 이토의 알현 요청시 이를 거절하면서도 ‘정부대신과 협의하라’463)고 책임을 대신들에게 미루었으므로 전제군주제하의 국왕으로서 광무황제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을사오조약의 체결로 한국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 을사오조약의 이와 같은 강제체결은 한국인을 분노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거족적 항일운동을 촉발시킨 한 계기를 이루었다.464)

<尹炳奭>

451)≪駐韓日本公使館記錄≫25,<保護條約> 1, 문서번호 186, 1905년 11월 2일.

趙恒來,≪一進會 硏究≫Ⅴ장(中央大 博士學位論文, 1984) 참조.
452)≪日本外交文書≫38-1, 事項 10<伊藤特派大使遣韓ノ件>, 문서번호 238, 韓帝ノ不安除去ノ爲ノ工作竝ニ伊藤大使御親書奉呈ニ付報告ノ件, 484∼485쪽.
453)≪駐韓日本公使館記錄≫,<保護條約>1, 문서번호 220, 1905년 11월 18일.
454)≪日本外交文書≫38-1, 事項 11<日韓協約竝統監府設置ノ件>, 534∼536쪽.
455)이곳에서의 문답내용은≪皇城新聞≫, 光武 8년 11월 20일,<五件條約請締顚末>및≪日本外交文書≫38-1, 事項 10, 문서번호 249 附記 1, 韓國特派大使伊藤博文復命書, 496쪽 참조.
456)위와 같음.
457)山邊健太郞,<日本帝國主義朝鮮侵略朝鮮人反抗鬪爭>(≪歷史學硏究≫특집호, 1953) 참조.
458)金吉信,<すべての旧‘條約’は不法, 無效虛僞文書>(海野福壽編,≪日韓協約と韓國倂合≫, 明石書房, 1995), 23∼29쪽. 을사오조약의 불법성은 ① 강제에 의한 조약의 체결, ② 이토에게 조약체결의 전권 위임, ③ 한국측 수석대표(한규설)의 거부·불참, ④ 한국 外部의 官印을 탈취하여 날인, ⑤ 고종의 비준이 없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琴秉洞,<乙巳保護條約强制調印問題點>, 위의 책, 54∼61쪽).
459)이 조약의 題名은 韓日文 原本에 다 欠如되었다. 그러나 후에 한국은 이 조약의 명칭을 ‘韓日協商條約’이라 하고 일본은 ‘日韓協約’ 혹은 ‘韓國保護條約’이라 통칭되었다.
460)≪駐韓日本公使館記錄≫25,<保護條約> 1, 문서번호 215, 1905년 11월 18일 往電제451호 참조.
461)≪駐韓日本公使館記錄≫25,<保護條約>1, 문서번호 245, 1905년 11월 20일 監秘제6호 참조.
462)≪大韓每日申報≫, 光武 9년 11월 27일 號外<韓日新條約請締顚末>.

김기석,<光武帝의 주권수호 외교, 1905∼1907 : 乙巳勒約 무효선언을 중심으로>(≪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까치, 1995) 참조.
463)≪皇城新聞≫, 光武 8년 11월 20일<五件條約請締顚末>.

≪日本外交文書≫38-1,<韓國特派大使伊藤博文復命書>.
464)을사오조약의 체결을 전후한 항일운동에 대해서는 崔永禧,<乙巳條約 締結을 前後한 韓國民의 抗日鬪爭>(≪史叢≫12·13, 1968) 참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