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역대 국사교과서제Ⅵ장 조선 문화 전기(1392~1592)

2. 조선의 사회 구성

유교적인 관료층(官僚層)에서는 중국적인 체제(體制)에 따르며, 중국적인 이념과 학리(學理)를 이해하여, 전통적인 권력을 지닌 불교 정신의 비판 배격과 불교 사회의 경제적인 특권과 권력을 제한하며, 국가 기구를 개편하게 되었고, 사회 발전에 따라 유교 사상에 좇아서 사회 신분을 억제하였다. 양반(兩班, 文武官)⋅중인(中人, 書吏)⋅상민(常民)⋅천예(賤隷, 奴婢⋅白丁) 등으로, 또 양반들은 사화(士禍)와 당쟁(黨爭)으로 분파되어 파벌을 이루었다. 더욱 유교적인 체제와 그 관념에 따라 혈연적인 가족주의로 발전하여 촌수(寸數)의 규정과 동성(同姓)에서 본관(本貫)을 가리며, 가례(家禮)에 의한 한계 규정으로 양반 신분의 고정화(固定化)와 적서(嫡庶)의 구별은 더욱 엄격하여 서얼금고(庶孼禁錮)에 따라 서자의 신분을 억제하였다. 후일 이것은 문화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던 사회적으로 특색있는 현상이었다.

양반들은 유교적인 관념에서 규정한 가례(家禮)에 따라 생활을 하며, 그 한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적서를 구별하며, 여자의 재가(再嫁)를 금지하는 등, 혈연적으로 결속하여 갔다. 그리하여 족보(族譜)를 중심하고, 조상 숭배의 신앙은 집집이 사당(祠堂)을 두게 하고, 사후의 조상들을 자기네의 정신적인 근거로 지니고 살았었다. 여기서 봉건적 가족주의의 발전을 보이고, 이것은 곧 대가족제도(大家族制度)에로 발전하며, 또 이것은 동성부락(同姓部落)을 이루고, 그에서 자치적인 호상부조(互相扶助)의 기관으로 동계(洞契)⋅문종계(門宗契)⋅혼상계(婚喪契) 등의 경제적인 협동(協同) 기관이 조직되어 활용되었다.

중인들은 또 중인들대로 혈연적으로 한 부류를 이루어, 산학(算學)⋅의학(醫學)⋅역학(曆學)⋅천문 기상 관측과 지리(地理)⋅법의학(法醫學)⋅도화(圖畵⋅美術) 등의 전문적인 특수 기술 부문을 맡아, 그 기술의 전승(傳承) 또한 혈연적이고, 혼인 관계도 중인끼리의 한계를 가졌었다. 중인 중에 서리(書吏)가 있었으니, 이는 문서(文書) 기록을 담당한 또한 특수한 부류이었다. 이들은 전문 지식과 기술로써 실제면에서 일을 보았으나, 신분은 제한되었다. 또 지방적인 제도로 면(面), 이(里⋅洞)의 농민의 지배 관할은 그 지방의 토착하는 사람 중에서 뽑은 향리(鄕吏, 胥吏, 衙前)가 하였으며, 아전(衙前)들은 지방 관청에서 일을 하였고, 이것은 세습이었으며, 관료적인 권력에 기대고, 또 지방 토호(土豪)들과 결탁하여 농민들을 억누르며, 토색(討索)을 하였다. 더욱 그들이 직접 토색에 힘썼다. 천인은 매매(賣買)⋅상속⋅증여의 대상이 되었고, 공천(公賤)에 나인(內人)⋅관기(官妓)⋅역졸(驛卒)⋅관노비(官奴婢)가 있고, 사천(私賤)에 광대⋅무당⋅백정(白丁)이 있었다. 이것 또한 신분을 제한하여 억눌렀다. 그들에게는 천한 일을 시키며, 사회적으로 격리 천대하였으나, 수공업은 그들의 기술로써 이루어졌다. 우리 문화의 실제적인 과학과 실용적인 기술은 중인들과 천인들의 손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이다. 천인은 칠반공천(七般公賤) 팔반사천(八般私賤)이라 하여, 종류를 구별하였으며,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노비 신분은 존속(存續)하여도, 신라⋅고려 때에 있던 향(鄕)⋅부곡(部曲)의 천민(賤民) 부류는 점점 그 흔적만을 남기게 되었다.

농⋅상⋅공⋅어(農⋅商⋅工⋅漁) 등 각종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또한 상민(常民)으로 규정하여 천시하며, 신분을 제약하였다. 산업의 각 부문을 정돈하고 제도를 새로이 하며, 신분 관계를 이에 억류시키어 사회 발전을 도모하였다. 조선 사회는 이런 체제를 지반으로 구성 전개하게 되었었다.

그리고, 중앙의 관료적인 제도와 달리 지방적인 것으로 향청(鄕廳)이 있고, 오가작통(五家作統)의 제도와 향약(鄕約)을 이용하며, 계(契)를 조직 활용함에 있어, 원시적인 자취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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