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역대 국사교과서5. 일본부 2비고(備考)

법흥왕 때의 제도 정비

『삼국사기』의 신라 법흥왕(法興王) 본기(本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원년(元年)에 선왕(先王)에게 지증(智證)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시호를 정하는 법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4년 여름 4월에 처음으로 병부(兵部)를 두었다.

7년 봄 정월에 율령(律令)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백관(百官)의 공복(公服)에 주자(朱紫)의 질서를 제정했다.

15년에 처음으로 불법(佛法)을 시행했다.

16년에 명령을 내려 살생을 금지했다.

18년 봄 3월에 관계 기관에 명하여 제방(堤防)을 수리했다. 여름 4월에 이찬(伊湌) 철부(哲夫)를 상대등(上大等)에 임명하고 국사(國事)를 총괄하게 했다. 상대등이라는 관직은 이때 시작되었다. 지금의 재상(宰相)과 같다.

23년에 처음으로 연호(年號)를 사용하여 건원(建元) 원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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