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역대 국사교과서4. 조선의 문화비고(備考)

중앙관제(中央官制)

태조 때 중앙 정부의 조직은 완전히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였다. 즉 문하부(門下府)는 백규 서무(百揆庶務) 【내무 행정】 를 관장하였고, 삼사(三司) 【처음에는 사평부(司平府)라고 불렀다.】 는 전곡(錢穀)을 관장하였으며, 밀직사(密直司) 【후에 중추원(中樞院)으로 고쳤다.】 는 출납(出納), 【왕명의 출납】 숙위(宿衛), 군기(軍機)를 관장하였다. 이 밖에 고려 시대부터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있었다. 이는 합의체의 관부(官府)로서, 그 직원은 위의 1부 2사 직원들이 겸직하였으며, 나라에 대사가 있으면 서로 만나 협의하였지만, 특별히 독립된 관아를 가지지는 않았다. 이조(李朝) 때에 이르러 도평의사사의 지위는 더욱 중요해져, 태조 때는 따로 관아를 두었다. 이상 여러 관청들 밑에는 육조(六曹)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가 있어 모든 정무를 나누어 관장하였다. 다음 왕인 정종 2년에, 관제를 개편하였으며, 【제1과 비고 13 「정종(定宗)의 치적」 참조】 그로부터 비로소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아래에 그 대요(大要)를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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