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2. 3부의 성립과 활동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1. 문화정치의 실상
          • 1) 경찰기구의 강화
            • (1) 보통경찰제의 확립
            • (2) 신간부의 선정과 보통경찰의 기능
          • 2) 지방제도의 개편
            • (1) 동화정책하의 참정권 문제
            • (2) 지방제도의 개편과 자문기구의 설치
            • (3) 면제의 운영과 촌락정책의 실상
          • 3) 친일세력의 양성
            • (1) 친일과 협력이란 개념
            • (2) 친일파의 육성과 이용책
            • (3) 친일단체의 조직
        • 2. 수탈체제의 강화
          • 1) 총독부 산업정책의 전환
          • 2) 농업―산미증식계획
          • 3) 공업
            • (1) 식민지 공업구조의 형성
            • (2) ‘민족자본’과 조선인 자본
          • 4) 재정·금융
            • (1) 재정
              • 가. 세출
              • 나. 세입
            • (2) 금융
              • 가. 식산은행
              • 나. 일반은행
              • 다. 금융조합
              • 라. 전근대적 금융기관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1. 임시정부의 수립과 초기 활동
          • 1) 임시정부 수립의 배경
            • (1) 세계대전의 종전과 민족자결주의
            • (2) 정부수립운동과<대동단결선언>
          • 2)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
            • (1) ‘국민대회’와 국내 정부수립운동
              • 가. ‘국민대회’와 한성정부의 선포
              • 나. ‘경성독립단본부’와 신한민국정부
            • (2) 상해 임시정부의 성립
            • (3) ‘통합’ 임시정부의 출범
          • 3) 임시정부의 초기활동
            • (1) 외교·선전활동
            • (2) 국내조직과 활동
              • 가. 연통제의 시행과 운영
              • 나. 임시교통국의 설치와 운영
            • (3) 군사외교와 독립전쟁 준비
              • 가. 군사외교의 강화
              • 나. 독립전쟁 방침과 군사제도의 정비
              • 다. 재만독립군과의 관계
        • 2. 임시정부와 국민대표회의
          • 1) 국민대표회의 소집론과 ‘정부옹호파’의 반대운동
            • (1) 국민대표회의 소집배경과 참가세력
            • (2) 정부옹호파의 국민대표회 반대운동
            • (3) 제10회 임시의정원
          • 2) 국민대표회의의 전개 과정
            • (1) ‘비공식회의’와 제11회 임시의정원
            • (2) ‘삼방회의’와 국민대표회의의 결렬
          • 3) 국민대표회의에서의 쟁점
            • (1) 국민대표회의의 적법·부적법 문제
            • (2) ‘임정존폐’ 문제와 ‘임정법통론’
        • 3. 임시정부와 유일당운동
          • 1) 유일당운동의 배경과 계기
          • 2) 유일당운동의 추진과 임시정부의 개헌
            • (1) 임시정부 중심의 대당결성 주장
            • (2) 대독립당조직북경촉성회 결성
            • (3) 임시정부 개헌과 한국유일독립당상해촉성회 결성
            • (4) 의열단의 선언과 광동·무한·남경촉성회 결성
          • 3) 유일당운동의 발전과 임시정부 참여
            • (1) 한국독립당관내촉성회연합회의 결성
            • (2) 전위조직 중국본부한인청년동맹의 성립
          • 4) 유일당운동의 중단과 임시정부의 여당 결성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1. 독립군의 편성과 국내진입작전
          • 1) 시대적 배경
          • 2) 독립군의 편성
            • (1) 북간도지역
              • 가. 대한군정서
              • 나. 대한국민군
              • 다. 대한군무도독부
              • 라. 대한북로독군부
              • 마. 대한의군부
              • 바. 훈춘한민회
              • 사. 대한광복단
              • 아. 대한신민단
              • 자. 대한의민단
            • (2) 서간도지역
              • 가. 서로군정서
              • 나. 대한독립단
              • 다. 대한독립군비단
              • 라. 광복군총영
          • 3) 국내진입작전의 전개
            • (1) 독립군의 전력강화
            • (2) 국내진입작전
        • 2. 봉오동승첩과 청산리대첩
          • 1) 봉오동승첩
            • (1) 삼둔자전투
            • (2) 봉오동승첩
          • 2) 청산리대첩
            • (1) 일본군의 간도 침공
            • (2) 독립군의 근거지 이동
            • (3) 독립군의 전투준비
            • (4) 청산리대첩
              • 가. 백운평전투
              • 나. 완루구전투
              • 다. 천수평전투
              • 라. 어랑촌전투
              • 마. 천보산전투
              • 바. 고동하곡 전투
            • (5) 청산리대첩의 전과와 의의
        • 3. 경신참변과 자유시사변
          • 1) 독립군의 북정
          • 2) 경신참변
          • 3) 자유시사변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1. 통의부의 결성과 활동
          • 1) 통군부의 성립과 남만한족통일회의
          • 2) 통의부의 결성과 활동
        • 2. 3부의 성립과 활동
          • 1) 참의부의 성립과 활동
          • 2) 정의부의 성립과 활동
          • 3) 신민부의 성립과 활동
        • 3. 재만 독립운동단체의 민족유일당운동
          • 1) 민족통일전선운동의 대두
          • 2) 3부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1. 의열투쟁의 의미맥락
        • 2. 의열투쟁 본격화의 배경과 계기
        • 3. 3·1운동 직후와 1920년대의 의열투쟁
          • 1) 3·1운동 직후와 1920년의 의열투쟁
          • 2) 1921년 이후의 의열투쟁 양상과 추이
            • (1) 의열단의 국내외 투쟁
            • (2) 재만 독립군의 국내외 의열투쟁
            • (3) 병인의용대의 의열투쟁
            • (4) 개인 단독의거의 흐름과 사례들
        • 4. 1930년대와 일제말의 의열투쟁
          • 1)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
            • (1) 이봉창의 동경의거
            • (2) 상해거사의 추진과 윤봉길 의거
            • (3) 국내·만주거사 계획의 추진
          • 2) 재중국 아나키스트들의 의열투쟁
          • 3) 한국혁명당총동맹과 남자현의 의열투쟁
          • 4) 상해와 북경에서의 밀정·친일배 처단 활동
          • 5) 한국독립당과 민족혁명당의 의열투쟁
          • 6) 국내 의열투쟁의 불연속성과 지구성
        • 5. 일제 강점기 의열투쟁의 특징과 역사적 의의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3) 신민부의 성립과 활동

 남만에서 정의부가 성립될 무렵인 1925년 1월 북만의 목릉현에서도 이 지역 독립운동 단체들의 통합을 위한 夫餘族統一會議가 개최되었다.606) 이 회의에 참석한 독립운동계 대표들은 북만지역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해 3월 10일, 대한군정서의 金爀·曺成煥·鄭信, 대한독립군단의 金佐鎭·南星極·崔灝·朴斗熙·劉賢 등과 그 밖의 여러 단체 및 민선 대표들인 尹瑀鉉·朴世晃·金奎鉉·崔愚·李周鉉·金泰善·朴正德·金有聲·李根·李東天·于璣衡·黃公三·鄭錫俊 등이 寧安縣 寧安縣城 내에서 새로운 통합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新民府를 조직하였다. 창립대회에서는 “我等은 민족의 요구에 응하고 이래 단체의 의사에 기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취소하고 일치된 정신하에 신민부의 조직이 성립된 것을 玆에 선포한다 … ”라는 선포문과 다음과 같은<결의안>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결의안>

① 기관명칭:기관의 명칭은 신민부라 한다.

② 제도:제도는 위원제로 하고 중앙·지방·구로 정한다.

③ 사업의 방침, 민사:필요에 의하여 기성의 자치기관은 서로 협조하여 진행 시킬 것, 일체의 弊俗을 교정하고 각 기관에 警査機關을 설치할 것.

외교:대외관계는 가능한 한 신중 원만히 해결할 것.

④ 군사:의무제를 실시할 것. 둔전제 혹은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할 것, 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간부를 양성할 것, 군사서적을 편찬할 것.

⑤ 재정:재정은 의무금 및 募捐金으로서 충용할 것. 의무금은 토지에 대하여 水田은 小垧 2元, 大垧 3元으로 하고, 밭은 小垧 1元, 大垧 2元 5角으로 하며, 상가에 대해서는 소유재산의 1/20을 징수하나 단 大洋으로 함. 기관에 조직된 지방은 일체의 모연금을 폐지할 것.

⑥ 실업:토지의 매매와 조세는 기관의 지도하에서 행하기로 할 것, 各人은 勞動力作을 권할 것, 公農制를 실시하며 공동농지를 경영할 것, 식산조합을 둘 것, 부업을 장려할 것, 필요한 지방에는 소비조합을 설치할 것.

⑦ 교육:소학교 졸업연한은 6년, 중학교 졸업연한은 4년으로 할 것. 단 100호 이상의 촌에는 1개의 소학교를 둘 것. 필요에 의하여 기관에서 중학교 또는 사법학교를 설립할 것.

⑧ 헌장:헌장은 기초위원회에 위임하여 창립총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완성하고 이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할 것.

⑨ 경상비:금년도의 경상비(음력 3월부터 10일까지)는 現大洋 3천원으로 결정함.

⑩ 연호:연호는 民國年號를 사용한다.

⑪ 기타사항:본 기관의 총회는 매년 3월 15일 까지로 정한다.

⑫ 人選:中央執行委員會·參議院·檢査院

(≪독립신문≫, 1925년 5월 5일,<新民府를 組織>).

 결의안 채택과 함께 각 부서의 조직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되었다.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위원장 김혁과 위원에 김좌진·조성환·朴性鐫·최호·정신·李英伯·崔正浩·許斌·劉賢 등이 임명되었다. 참의원에는 원장에 李範允, 의원에 洪鍾林·金震淵·金松岩·梁在憲·崔文一·黃公三·尹覺·李章寧·安浩然·安龍洙·許斌·金奎鉉·南極·車東山·李白香·宋象鉉이 선임되었으며, 檢事院에는 원장에 玄天黙, 檢査員에 姜奎尙·盧湖山·黃國敏·姜寅秀·孫一民·金基南·羅仲昭·池章會·姜明鉉·楊允三 등이 선임되었다.607)

 중앙조직에 이어 지방조직 또한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갔다. 하지만 지방조직은 신민부가 북만주의 전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한 까닭에 그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에 조직망을 구축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지방조직은 자연 중앙본부에서 가까운 지역, 그리고 이주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1단계로 시작된 곳이 寧安지방을 비롯한 來濱·珠河(현 지명은 尙志)·穆陵·密山·饒河 등 中東線 지역이었다. 이들 지방에는 일찍부터 總辦이 설립되었고, 신민부의 관할 하에 이주한인의 교육 및 산업활동이 행해졌다. 이후 1926년 6월부터는 제2단계 지방조직이 구축되기 시작하여 액목·敦化·安圖 등의 지방에 15개의 총판이 설립되었다. 따라서 신민부의 관할 구역은 중동선을 중심으로 동서로는 장춘에서 九站까지, 그리고 남북으로는 백두산에서 흑룡강까지 미치는 광대한 지역이었다.608) 이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수십만의 한인들이 신민부의 영향 하에서 생활하며, 조국의 광복사업에 일조하였던 것이다.

 신민부의 무장항일투쟁을 이끌어갈 군사조직은 다음과 같다. 군사부 위원장 겸 총사령 김좌진, 부관 朱赫, 보안대장 朴斗熙, 보안 제1대대장 文宇天, 보안 제2대대장 白鍾烈, 보안 제3대대장 吳詳世, 보안 제4대대장 주혁, 보안 제5대대장 張宗哲, 별동대장은 문우천이 겸임하였다.609)

 이같은 신민부의 무장대는 총계 530명의 인원이었고, 이들은 모젤 및 부로우닝 권총 또는 소총으로 무장하였다. 신민부는 이 무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욱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穆陵縣 小秋風에 城東士官學校를 설립해 청장년을 대상으로 무관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사관학교는 1년에 2기를 배출하는 속성 과정이었으며, 교장은 김혁, 부교장은 김좌진이었으며, 박두희·백종열·오상세 등이 교관에 취임하여 활동하였다. 성동사관학교의 졸업생은 약 500명이었으며, 이들은 졸업 후 독립군의 간부로 활동하였다.610)

 무관학교 교육에 의한 독립군 양성과 함께 신민부는 관할 지역 내의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청장년을 대상으로 軍區制와 둔전제를 실시하며 애국 인재를 키워갔다. 즉 군구제는 관할지역 내의 18세 이상 40세 이하 청장년의 軍籍을 작성해 이를 기본으로 한 독립군 대오를 편성한 것이었다. 군적에 오른 청장년들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는 정규군에 편입되어 무장투쟁의 최일선에 나서도록 하였다.611) 이 같은 군구제 및 둔전제가 처음 실시된 지역은 1910년 전후부터 독립군기지로 개척되었던 밀산이었다. 이어 울창한 삼림지대로 독립군이 활동하기 쉬운 안도현이 두 번째 군구제 실시지역으로 채택되어, 그 곳의 한인 청장년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독립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612)

 신민부는 이와 같이 관할 전 지역을 이용하여 자치를 위한 행정 및 군사조직망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이주한인을 위한 자치와 항일활동을 펼쳤다.

 먼저 자치활동을 보면, 신민부는 교육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조국광복을 갈망하는 민족운동가들로서는 자라나는 후손에게 투자하는 것을 가장 확실한 투자로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신민부는 창립대회 때 발표한 그들의 결의안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힘쓸 것을 밝히고 있다. 즉 100戶 이상의 마을에 소학교를 설치할 것, 교육을 통일시키기 위해 교과서를 편찬할 것, 학교의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교수의 자격을 정하고 노동강습소 및 통속 강습에 진력할 것 등을 창립과 동시에 밝힌 것이다.

 그런데 신민부는 같은 해 10월에 열린 총회에서 소학교의 설립 기준을 더욱 치밀하게 하여 100호 이상의 지방뿐 아니라 30호 이상의 지방에도 소학교를 설립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그리고 1927년 8월에는 海林에서 北滿韓人敎育大會까지 개최하여 교육을 통한 독립사상 고취를 강조하였다.613) 이 대회가 끝나고 난 뒤 신민부의 교육 책임자는 관할 지역인 주하·목릉·밀산·요하·돈화 등 15개 지역에 50여 개의 소학교를 설립하였다. 교육기관의 설립과 함께 신민부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과서 편찬에 심혈을 기울였다. 수신이나 지리·역사 등의 교과서에 조국애가 담긴 내용을 선별하여 넣은 후 한글로 제작하여 교육하였다.614)

 노동강습소에서는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주한인들을 모아 문맹을 깨우치고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과학적인 농업 및 노동 방법을 가르쳤다. 하지만 신민부 관할 모든 지역에 노동강습소를 설립할 수는 없었다. 문맹자나 일반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절대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같은 상황은 신민부 뿐 아니라 같은 시기 활동한 참의부나 정의부도 마찬가지였다.

 교육 활동과 더불어 신민부는 홍보활동에도 주력하였다. 즉 기관지인≪新民報≫를 旬刊으로 발행하였으며, 기관의 활동을 관할 지역 한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선전문을 필요할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중동선 일대는 물론이고 북간도까지 배포하였다.≪신민보≫는 1925년 4월 1일에 창간호가 나왔으며, 같은 해 8월 29일에 제12호가 발행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신민보≫를 이용한 신민부의 선전활동은 한동안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 홍보활동 못지 않게 신민부의 자치활동은 이주한인의 산업을 부흥시키는 데도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신민부의 산업활동 방향은 1925년 3월 10일 창립대회에서 밝힌<결의안>제6조에 잘 나타나 있다. 그에 의하면, “토지의 매매와 조세는 기관의 지도하에서 행하기로 할 것, 各人은 勞動力作을 권할 것, 公農制를 실시하며 공동농지를 경영할 것, 식산조합을 둘 것, 副業을 장려할 것, 필요한 지방에는 소비조합을 설치할 것” 등이었다. 신민부에서는 이같은 산업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조직에 실업부(위원장:李一世)를 설치하고 효과적인 산업을 개발하여 관할한인들에게 이를 중점적으로 권장하였다. 1926년 11월에 개최된 총회에서는 산업 부흥 활동을 더욱 중히 여겨 이를 보다 확장하고 개선토록 하는 결의대회를 가지기도 하였다.615)

 신민부의 항일 무장투쟁은 주 활동지가 만주의 북부, 즉 북만지역이었던 관계로 남만을 무대로 활동한 참의부나 정의부보다는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과적인 기록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여 신민부가 항일무장 투쟁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신민부는 그 당대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 항일활동보다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무관학교를 설립해 독립군인재를 양성한다거나, 관할지역 내에 군구제 또는 둔전제를 실시해 유사시 대규모의 독립전쟁을 펼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는 등 항구적인 무장투쟁력 확보에 치중하였다. 해마다 2기의 졸업생을 배출한 성동사관학교는 총계 500여 명에 달하는 독립군의 동량을 양성하였고, 군구제와 둔전제에 의해 신민부 본부에 등록된 북만지역 한인 청장년들은 언제든지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활동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민부가 직접적인 무장활동을 외면한 채, 이 같이 독립군 양성이나, 군구제 및 둔전제 등만 실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사업을 펼치는 한편, 직접적인 무장투쟁도 함께 펼쳤던 것이다. 기록에 나타난 무장활동 사항을 보면, 1926년 12월 모연대장인 黃一樵는 대원 崔普萬·蔡根宇·李永祚·朴朱瓚 등과 하얼빈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였다. 1927년 대원 李丙黙·申鉉圭·孫許·孫鳳鉉·尹昌善 등은 국내의 경상도 지역까지 파견되어 군자금 모집활동을 펼쳤다.616)

 그런가 하면 신민부는 하얼빈 이남의 남만을 무대로 활동하던 정의부와 접촉을 갖고, 두 단체가 합동으로 항일전선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즉 신민부와 정의부 대표들은 1926년 초 만나 두 단체의 무장력을 합쳐 무장항일을 전개할 것을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3월 1일 일시에 국내진입전을 단행해 일시 소강상태를 맞은 민족운동의 활로를 찾고, 재만 독립군의 항전 의식을 내외에 알리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두 단체가 이같이 합치하여 실행하고자 한 계획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일제가 압록·두만강변 국경수비대의 병력을 한층 보강하여 경계활동을 펼쳤으므로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617)

 이어 같은 해 3월 중에는 정의부뿐 아니라 참의부까지 참여시켜 세 단체가 합동으로 군사활동을 펼친다는 목적 하에 신민부원 朴觀海가 이들 두 단체를 방문하여 군사적 밀약을 체결하였다.618) 그리고 같은 달에는 정의부와 함께 액목현 산간지역에 공동운영의 무관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기도 하였다. 두 단체는 이 무관학교에 국내에서 넘어 온 30명의 청장년을 입교시켜 군사교육을 실시하였다.619) 또한 1927년 4월에는 정의부와 연합한 후 러시아와 교섭을 벌여 무기·탄약 및 군 장비를 공급받을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이 성사되면 두 단체가 합동으로 便衣隊를 조직해 무장활동을 펼칠 계획까지 세웠다.620) 이는 신민부가 북만에 위치했고 국내진입을 위해서는 정의부의 관할지역인 남만을 거쳐야만 했던 관계로 정의부의 통신 및 연락망을 십분 활용하고 추진했던 사업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펼치던 신민부는 1927년 12월 석두하자에서 개최된 총회를 계기로 중앙조직의 주요 인물들이 ‘軍政派’와 ‘民政派’로 분열하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분열의 발단은 같은 해 2월에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인 金爀과 경리부 위원장인 유정근, 본부 사무원인 金允熙·朴敬淳·韓慶春·南重熙·李正和·南極 등이 일제의 경찰과 중국군 1개 중대의 공격을 받고 체포되면서 비롯되었다.621) 사건의 수습 방안을 놓고 신민부의 간부진 사이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군사부위원장 겸 총사령관인 김좌진과 황학수·정신 등은 이 사건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민사부위원장 최호와 김돈·이일세 등은 교육과 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한인사회를 안정시킨 후 무장활동을 전개하자는 논리를 내놓았다.

 이들의 대립된 의견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양측은 김좌진을 중심으로 적극적 무장투쟁을 주장하던 측은 군정파로, 최호를 중심으로 교육과 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자고 주장하던 측은 민정파로 불리며 서로 대결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들 두 파는 서로 자신들이 신민부를 이끌 조직임을 주장하였다.

 군정파는 영안현 密江 新安鎭에 본부를 두고 葦河縣 석두하자와 영안현 海林·寧一·寧二·寧三지방 그리고 半載河·東寧 등을 그 세력범위로 하였으며, 이를 따르는 신민부원은 약 200명 정도였다. 그리고 민정파는 본부를 同賓縣의 小亮子河 農坪에 두었으며, 주하현·동빈현·賓縣 등을 관할지역으로 하였고 따르는 신민부원은 약 180명 정도였다.

 이들 군정파와 민정파의 인물들을 더 세밀히 분석해 보면, 군정파의 경우는 김좌진을 중심으로 황학수·정신·유현·백종열·오상세·장종철·주혁·金宗鎭·임강·趙覺山·이종주·閔武·권화산·최준·김호섭·박운집·한규범·권중인·박두희 등으로 이들 중 많은 사람은 신민부 창립 당시부터 군사조직의 직책을 맡았던 인물들이었다. 또한 신민부 창립 이전에는, 1922년 북만의 통합군단으로 성립된 대한독립군단 또는 그 이전 북간도에서 성립된 北路軍政署에 소속해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결국 군정파의 인물들 대부분은 신민부 소속이 되기 이전부터 김좌진을 중심으로 뭉쳤던 사람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군정파는 민정파와 분리되면서부터 더욱 확고한 결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가하면 민정파를 구성한 주요 인물은 최호를 비롯 金墩·이일세·문우천·최학문·獨孤岳·송상하·박성태·이교언 등이었다. 이들은 군정파와는 달리 창립시부터 이주 한인의 산업 및 교육 진흥 등 민사관계의 업무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인물들이었다. 신민부에 소속되기 이전까지 전력 또한 이들은 각자 여러 기관에서 산업이나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일한 경험을 가졌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정파는 민정파대로 군정파와 분리되면서 확고한 결속력을 가지게 되었다.622)

 이같이 양분된 군정파와 민정파가 결정적으로 적대시하며 등을 돌리게 된 것은 賓州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였다. 1928년 10월 28일 신민부의 관할지역인 빈주에서는 한인 40∼50명이 모여 중·일의 탄압을 막아내고 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위대책을 협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군정파와 민정파간에 극심한 갈등을 보였고, 빈주를 민정파가 관할하던 때였다.

 김좌진이 이끄는 군정파에서는 이 회의를 민정파가 그들을 음해하기 위해 주최한 것으로 오해하였다. 따라서 군정파에서는 회의장소에 무장대를 파견해 회의의 책임자인 黃赫 등 여러 명을 사살하고 다수의 한인들에게 중경상을 입혔다.623)

 이같은 불상사가 있고 난 뒤 그 다음 달인 11월 하순 영안현에서는 민정파를 지지하는 관할의 6개 현 16지역의 한인들이 회합하여 北滿住民大會를 개최하고 빈주사건을 일으킨 군정파를 성토하였다. 그리고 군정파의 지도자인 김좌진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며 그를 사형에 처한다는 선고까지 내렸다.624)

 신민부 내부의 갈등은 이같이 악화되어 단체를 분열시키고 해체까지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안고서도 신민부는 계속 유지되어 후일 민족유일당운동과 3부 통일운동의 한 구심점으로 참여하였다.

<蔡永國>

606)경상북도경찰부,≪高等警察要史≫, 119∼120쪽.
607)경상북도 경찰부,≪高等警察要史≫.
608)崔衡宇,≪在外朝鮮革命運動小史≫1(동방문화사, 1945), 79∼80쪽.
609)<新民府의 略史>(≪自由公論≫, 1982), 206∼207쪽.
610)尹炳奭, 앞의 책, 271쪽.
611)蔡根植,≪武裝獨立運動秘史≫(大韓民國公報處, 1985), 109쪽.
612)<新民府의 略史>, 앞의 책, 208쪽.
613)朴烜,≪滿洲韓人民族運動史硏究≫(일조각, 1991), 190쪽.
614)玄圭煥,≪韓國流移民史≫上, 語文閣, 1967), 485∼487쪽.
615)慶尙北道警察部,≪高等警察要史≫, 120쪽.
616)林堈,≪北滿新民府≫필사본(1945), 13∼14쪽.

≪동아일보≫, 1928년 8월 5일(박환,<신민부>,≪한민족독립운동사≫4, 국사편찬위원회, 304쪽에서 재인용).
617)<高警第1294號 大正 15年 4月 17日, 印刷送付ノ件>(아연필100-4-034), 80쪽.
618)<高警第1336號 大正 15年 4月 20日, 鮮匪團新民府ト共産黨トノ提携說ニ關スル件>(아연필100-4-034), 901∼903쪽.
619)≪조선일보≫, 1927년 9월 2일.
620)<朝保秘第1018號 昭和 2年 5月 12日, 在滿鮮匪團ノ勞農共産黨トノ策應說ニ關スル件>(아연필100-4-035), 741쪽.
621)≪동아일보≫, 1927년 1월 28일·2월 1일.
622)윤병석 외,≪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 엮음, 1997), 467∼470쪽.
623)<昭和 4年 4月 22日, 在支朝鮮人의 民族運動과 共産運動과의 關係>(≪한국독립운동사≫4, 국사편찬위원회), 877∼878쪽.
624)<在外不逞鮮人의 狀況>(≪한국독립운동사≫4, 국사편찬위원회), 877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