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Ⅲ. 사회생활의 변동2. 신분제도의 변화1) 양반 신분제도의 변화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1. 제국주의의 경제 침탈
          • 1) 금융 지배
            • (1) 일본의 금융진출과 제일은행
            • (2) 폐제문란과 외화의 유통
            • (3) 화폐정리사업
          • 2) 차관 제공
            • (1) 차관, 무엇이 문제인가
            • (2) 1882∼1894년의 차관도입
              • 가. 청 차관의 도입
              • 나. 일본차관 도입
              • 다. 독일의 차관 제공
            • (3) 1895∼1905년의 차관제공
              • 가. 관원·군인의 봉급 차관
              • 나. 1895년의 예산 차관
              • 다. 궁내부 경비·무기대금 지불·도량형개량 등의 차관
              • 라. ‘조선보호국화’ 차관
            • (4) 도입 차관의 총액 추정
            • (5) 차관과 민족운동
          • 3) 철도 부설
            • (1) 열강의 각축과 철도 부설권의 향방
              • 가.<조일잠정합동>과 철도 부설권 문제의 대두
              • 나. 미국과 경인선
              • 다. 프랑스와 경의선, 그리고 한국의 자력 건설운동
              • 라. 일본과 경부선
            • (2) 일본의 침략과 철도 부설
              • 가. 경인선 권리의 매수와 부설 공사
              • 나. 경부선의 노선 선정과 부설 과정
              • 다. 군용철도로서의 경의선·삼마선·경원선 부설
            • (3) 한국통감부의 철도 지배
              • 가. 철도운영의 통일
              • 나. 수송시설의 개량
              • 다. 일본인 위주의 운임정책
          • 4) 해운업 침투
            • (1) 일본의 해운정책과 해운 독점(1876∼1882)
            • (2) 열강의 해운업 진출과 대외항로(1883∼1894)
              • 가. 조선의 해운정책과 열강의 해운업 진출
              • 나. 청의 항로 개설과 직무역
              • 다. 일본의 항로확장과 러시아해운업의 진출
            • (3) 일본해운업과 러시아해운업의 침투확대(1895∼1904)
              • 가. 개항장 증설과 일본의 항로확장
              • 나. 러시아의 항로확장
            • (4) 외국해운업의 불개항장 침투
              • 가. 조선인 명의의 외국선박 운항과 조선정부의 정책
              • 나. 개항장 거류 일본인 운송업자의 기선운항 실태
              • 다. 강운업 침투
            • (6) 일본의 해운업 독점(1905∼1910)
              • 가. 대외항로 독점
              • 나. 일본선박의 무제한 항행권 획득
              • 다. 연안항로 독점
          • 5) 이권 탈취
            • (1) 광산이권과 광업법
            • (2) 전기·전선 이권
            • (3) 삼림 벌채권
            • (4) 어업권
        • 2. 일제의 토지 침탈
          • 1) 토지관계 조약과 정부의 대응
            • (1) 토지관계 조약과 일제의 식민정책
            • (2) 정부의 법적·제도적 대응
          • 2) 일제의 토지 확보와 토지법 정비
            • (1) 토지 확보 방법과 성격
            • (2) 일제의 토지법 정비와 농장 건설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1. 무역구조의 변동과 시장권의 재편성
          • 1) 무역구조의 변동
            • (1) 청일전쟁 이전의 무역구조
            • (2) 무역구조의 변동을 초래한 요인으로서 청일·러일전쟁과 일본의 산업혁명
            • (3) 청일전쟁 이후 무역구조의 변동
          • 2) 시장권의 재편성
        • 2. 상회사 설립과 상권수호운동
          • 1) 상회사 설립
            • (1) 회사정책
              • 가. 갑오·광무개혁기의 회사정책
              • 나.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한인회사 통제
            • (2) 상회사의 설립
              • 가. 갑오·광무개혁기의 상회사
              • 나. 통감부시기의 상회사
            • (3) 상회사의 설립주체
          • 2) 상권수호운동
            • (1) 외국상인의 침투와 상권문제
            • (2) 광무년간의 상권회복운동
              • 가. 상무사 복설운동과<개정상무회의소규례>
              • 나. 객주회사의 상권수호운동
              • 다. 황국중앙총상회의 상권수호운동
            • (3) 국권회복운동기의 식산흥업운동
        • 3. 광공업과 면방직업의 전개
          • 1) 광공업의 전개
          • 2) 면방직업의 전개
        • 4. 교통·운수·통신
          • 1) 1894∼95년 교통·운수·통신제도의 개혁
          • 2) 1896∼1904년 교통·운수·통신기관의 전개
          • 3) 1905∼10년 교통·운수·통신기관의 식민지적 재편
        • 5. 상업적 농업의 재편과 지주제의 성장
          • 1) 한말 지주적 토지소유의 강화와 상업적 농업의 재편
            • (1) 한말의 양전·지계사업과 역둔토 정리사업
              • 가. 광무정권의 양전·지계사업
              • 나. 역·둔토 정리사업
            • (2) 상업적 농업의 종속적 재편과 일본자본의 토지약탈
              • 가. 일제의 경제적 침략과 상업적 농업의 재편
              • 나. 일제의 농업식민책과 토지법제의 개정
          • 2) 지주제의 재편과 소작조건의 변동
            • (1) 토지겸병의 확대와 식민지 지주제로의 재편
            • (2) 소작권의 약화와 지대수취의 강화
              • 가. 역둔토에서 중답주의 제거와 소작권의 약화
              • 나. 지대 수취의 강화와 집수법의 도입
          • 3) 농민층의 항조운동과 반제 반봉건 투쟁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1. 인구의 이동과 변화
          • 1) 인구의 변화와 도시의 발전
            • (1) 대한제국시기의 호구수
            • (2)≪한국호구표≫와 지방도시 인구
            • (3) 도시인구율과 인구밀도
            • (4) 도시의 발전과 도시인구
          • 2) 국외 이민
            • (1) 만주·노령지역
              • 가. 이주 동기
              • 나. 이주 상황
              • 다. 경제와 사회생활
            • (2) 미주지역
              • 가. 이민 경위
              • 나. 이민의 구성과 특징
              • 다. 한인사회의 형성과 발전
        • 2. 신분제도의 변화
          • 1) 양반 신분제도의 변화
            • (1) 관료집단의 변화와 양반신분
            • (2) 신분직업의 변화
            • (3) 광무호적과 양반신분의 존재
            • (4) 양반신분의 존속과 해체의 조건
          • 2) 중간신분층의 부상
            • (1) 갑오개혁과 중간신분층의 지위 변화
            • (2) 중인
            • (3) 서얼
            • (4) 경아전과 향리
          • 3) 상민·천민층의 성장
            • (1) 1894년의 신분제 폐지 정책과 평민
            • (2) 신분제 폐지 이후의 평민신분
            • (3) 호적에 나타난 평민의 변화
          • 4) 가족관계의 변화
            • (1) 갑오개혁이전의 가족관계 변화
              • 가. 갑신정변기의 가족관계
              • 나. 동학의 가족관계
              • 다. 호구단자 기재상에 나타난 가족 구조의 변화
            • (2) 갑오개혁기의 가족관계의 변화
              • 가. 군국기무처시기의 가족관계
              • 나. 건양·광무년간의 가족관계
            • (3) 갑오개혁 이후의 가족관계 변화
              • 가.≪형법대전≫을 통해본 가족관계
              • 나. 통감부시기의 가족관계
          • 5) 여성의 사회진출
            • (1)<여권통문>에 나타난 여성 사회진출관
            • (2) 교육단체운동과 교육분야로의 진출
              • 가. 여성교육단체운동으로의 진출
              • 나. 교육계로의 진출
            • (3) 의료계와 종교계로의 진출
              • 가. 의료계로의 진출
              • 나. 종교계로의 진출
            • (4) 새로운 직종업으로의 진출
          • 6) 민중운동의 전개
            • (1) 농민운동
            • (2) 초기 노동운동
            • (3) 민중의 조직운동
        • 3. 형법·민법체계의 변화
          • 1) 법제의 근대화 과정
            • (1) 시대구분
              • 가. 제1기(개혁기:1894∼1895)
              • 나. 제2기(복고기:1896∼1905)
              • 다. 제3기(통감부기:1906∼1910. 8)
          • 2) 입법의 형식
          • 3) 민법의 제정
            • (1) 민법 일반
            • (2) 토지관계
            • (3) 가족관계
          • 4) 형법의 제정
          • 5) 형법·민법과 법생활
        • 4. 지방자치제의 추이
          • 1) 지방자치를 규정하는 세 가지 힘
          • 2) 갑오개혁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 3) 광무개혁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 4) 통감부시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 5. 의·식·주생활의 변화
          • 1) 의복
            • (1) 임금의 정복(면복)
            • (2) 관리의 복장
              • 가. 관복
              • 나. 통상복
            • (3) 대한 제국시대의 예복
            • (4) 일반 복식
            • (5) 여복
          • 2) 음식
            • (1) 식생활 환경의 변화
              • 가. 음식점과 호텔의 등장
              • 나. 술 가공공장의 설립
              • 다. 식품 가공공장의 설립
            • (2) 개화기의 식생활
              • 가. 곡류
              • 나. 과채류
              • 다. 육류
              • 라. 수산식품류
            • (3) 외국 음식문화의 전래
              • 가. 서양 음식의 전래
              • 나. 중국 음식의 전래
              • 다. 일본 음식의 전래
              • 라. 외국 식음료의 전래
          • 3) 주거
            • (1) 갑오개혁과 주거문화의 변화
            • (2) 개항과 서구 건축양식의 유입
            • (3) 외래건축문화의 영향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2. 신분제도의 변화

1) 양반 신분제도의 변화

(1) 관료집단의 변화와 양반신분

 법제상으로 양인에 속하는 양반신분은 15·16세기에 이미 지배신분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구축하여 班常制를 확립하고, 이를 良賤制와 함께 신분제의 기본 원리로 정립하였다. 양반신분은 조선 후기에 진행된 ‘신분제의 동요’ 현상에 의해 일정한 타격을 받았으나 지배신분으로서의 위상 자체는 다른 신분에 의해 대체됨이 없이 그대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양반신분의 위상은 반상제 및 노비제를 포함한 사회신분제의 법제적 폐지를 선언한 갑오개혁을 계기로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일차적으로 관료집단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포착될 수 있다.

 고종 31년(1894) 7월 30일(음력 6월 28일) 갑오개혁의 입법기관인 군국기무처에서 의결한 의안에서 “문벌과 반상의 등급을 劈破하고, 귀천에 구애됨이 없이 인재를 選用할 것”을 명시하였다.597) 이는 반상제 폐지의 선언인 동시에, 고종 19년에 내린 교지에서 “용인의 길을 넓혀 서북·송도·서얼·의역·서리·군오를 막론하고 일체 현직에 등용하고자” 한 뜻을 이어, 반상과 귀천을 가리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하여 관료로 충원할 것을 선언한 것이었다.598)

 기실 갑오개혁에 참여한 소장 관료 가운데 서얼(金嘉鎭·安駉壽·權在衡·李允用·尹致昊), 중인(鄭秉夏·高永喜·吳世昌), 토반(金鶴羽·張博) 등 한미한 신분배경을 가진 ‘亞流兩班’들이 많았던 것은 한국 사회사에 특기할 만한 사실이었다.599) 특히 김가진·권재형·안경수 등은 서얼 출신으로서 각각 공부·군부·탁지부의 협판직을 맡아 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갑오개혁 기간에 李周會와 같은 평민 출신 무관이 내각의 협판으로 벼락출세하였고, 이후에도 李容翊·李夏榮 등 무명의 평민들이 계속 관계로 진출하여 1905년경에는 정부의 대신급 관료로 자리를 굳히고 있었다.600) 이러한 양상은 19세기이래 소수의 벌열가문이 관직을 독점하면서 중앙 정치구조를 효과적으로 장악하고 권력을 유지해 오던 것에 비하면601) 관료집단의 면모를 일신할 정도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602)

 그러나 소수 비양반 관료의 개별적 상향이동의 사례로도 취급될 수 있는 이러한 양상보다도 관료집단의 성격에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관료임용제도의 변화이다.603) 종래 대표적인 관료임용제도였던 과거제는 甲午式年文武科殿試를 끝으로 폐지되고, 그것을 변통하는 새로운 제도로서<選擧條例>·<銓考局條例> 및<文官授任式>이 마련되었다. 이는 재능을 위주로 하되, 대신에게 奏任官·判任官의 選取權을 주고, 판임관에 대해서는 전고국에서 관장하는 보통시험과 특별시험을 거쳐 임용하도록 골격이 짜여져 있었다. 대신에게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정실주의가 일정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었으나,<선거조례>에는 장차 학교 교육을 통해 관료를 양성한다는 방침이 시사되어 있고,<전고국조례>에 규정한 보통시험의 과목 또한 국문·한문·寫字·算術·內國政略·外國事情으로 되어 있어서 종전 과거 응시에 적합했던 것과는 판이한 근대적인 지식체계를 관료의 조건으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전의 교육이 글자나 익히고 문장이나 읽히는 무용의 교육이므로 이를 德·體·智를 계발하는 실용의 교육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본 개화파는 과거제와 향교를 폐지하고 그 대신 근대 학교를 세워 신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을 관료로 선발하려 한 것이다.604) 갑오개혁에서 입법된 새로운 관료임용제도는 이후 수차에 걸쳐 입법된 관련 법제의 바탕이 되었다.

 1898년에 공포된<奏判任官任命規則>에서는 의정부와 각부의 판임관을 管下學徒 및 외국 유학생 졸업인 중에서 시험을 거쳐 주무장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교육을 받은 자를 관료로 임용하게 하였으며, 1906년에 제정되고 1908년 7월에 개정된<文官任用令>에서는 주임문관의 임용자격을 현직 관료 이외에는 “외국대학에서 법률 또는 정치경제의 학과를 수료하여 그 졸업증서를 가지고 전형위원의 전형을 가진 자, 內外國의 정법전문학교의 졸업증서를 가지고 만 2년 이상 판임문관 또는 판임궁내관의 직에 있고 현재 5급봉 이상의 봉급을 받는 자”로 규정하였고, 또한 판임문관의 임용자격을 현직 관료 이외에는 “문관보통시험합격증서 또는 銓考所합격증서를 가진 자 및 궁내판임관시험을 거친 합격자, 외국대학에서 법률 또는 정치경제의 학과를 수료하여 그 졸업증서를 가지고 전형위원의 전형을 가진 자, 관립고등학교 또는 학부대신이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하는 내외국의 관공사립학교의 졸업증서를 가진 자”로 규정하여 근대적인 학교 교육 이수를 관료임용의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1906년에 제정된<法官銓考規程>에서 판사·검사의 임용자격 중 관련 직종 유경력자 이외에는 법관양성소 또는 법률학교 졸업자를 자격요건으로 설정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 시기 관료 충원에 주요한 역할을 한 각종 근대 학교의 설립 연혁과 교육내용에 대해 표로써 정리해두면 다음<표 1>과 같다.605)

학 교 명 公布年度 수업연한 교 과 목 설립목적 졸업자

수(명)
漢 城 師 範 學 校 1895 本 科 2년

速成科 6개월
  敎官養成 139
1906 本 科 3년

速成科 1년
교육·국어·일어·역사·지리·수학·

물리·화학·음악·농업·상업·공업
敎員養成  
外 國 語 學 校       敎官養成  
日 語 1891 3년 외국어·국어·한문·수학·역사·

지리·체조·수신·물리·화학·생물
  349
漢 語 1897 3년   59
英 語 1894 5년   79
法 語 1895 5년   26
俄 語 1896 5년    
德 語 1898 5년     5
  1906(개정) 6년      
法 官 養 成 所 1895 6개월 법학통론·민법·형법·현행법령·

민사·형사소송법·소송연습
司法官採用 85
1905 3년   司法官採用  
1908   〃+행정법·국제법 成法學士  
武 官 學 校 1896 1년   參尉  
1898     參尉  
1907 3년   參尉  
農 商 工 學 校 1904 4년      
醫 學 校 1899 3년 동물·식물·화학·물리·해부·생리·

약물·내과·외과·안과·법의·婦嬰·

종두·위생·진단·체조
敎員養成  
1902   19
中 學 校 1899        
尋 常 科   4년 윤리·역사·경제·화학·물리·외국어    
高 等 科   3년 〃+정치·상업·농업·공업·의학 判任官

專門學入學
 
小 學 校 1895 2∼3년 수신·습자·독서·산술·지리·역사·

외국어
  72
普 通 學 校 1906   국어·한문·일어·미술·지리·이과·

도화·체조
  30
高 等 學 校 1906 4년 수신·국어·한문·역사·지리·수학·

박물·물리·화학·법제·경제·도화·

음악·체조
   
部·衙 見 習 生 1899∼1910 1∼3년   官吏充員  

<표 1>근대 학교 교육과 관료 충원

 이처럼 신교육과 근대적 지식체계를 관료의 조건으로 설정한 갑오개혁 이후의 관료임용제도는 전통적 지식체계와 문벌에 바탕을 둔 과거제·음서제 중심의 종전 제도와는 판이하였다. 이에 따라 갑오개혁 이후에는 근대적 학문을 수용하거나 신교육을 받은 이들이 대개 관료로 나아갔고 이러한 과정에서 관료집단의 성격도 종전과는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다만 이들은 아직 관료로서의 이력이 일천하여 대부분 판임관의 지위에 머물렀고 소수가 주임관까지 진출하는 정도였으므로,606) 관료제의 상부까지 장악하여 성격 변화를 일으키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진행된 관료집단의 변화는 짧은 시기 동안이었지만 적어도 상층 양반의 재생산기반과 위신에는 일정한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관직 보유를 통한 권력적 지위의 향유는 벌열로 통칭되는 상층 양반의 한 특징이었으며 이들의 신분적 자기재생산은 대개 재래의 관료임용제도에 주요 기반을 두고 있었다. 새로운 관료임용제도는 이들을 배제하거나 이들에 대한 정실주의가 작용할 가능성을 봉쇄한 것은 아니었지만, 관료의 조건으로 규정한 지식체계나 교육 요건이 판이해짐에 따라 이들도 관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 과정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다른 한편, 새로운 관료임용제도가 형식적으로는 보편주의를 취하여 신분배경보다는 능력을 중시한 점, 각종 근대 학교의 입학자격에 신분적 규제가 전무하여 학교 교육이 관료임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수록 일반 대중이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된 점607) 등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관료집단의 신분적 동일성 즉 양반=관료의 등식을 파괴함으로써 관직을 배경으로 하는 양반신분의 위신과 재생산기반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료집단의 변화는 班常制에 결정적 타격을 주지는 못하였다. 이 점에서 다음 1899년≪독립신문≫의 기사는 매우 시사적이다.

대한 양반으로 말하면 그전 문무 동서반이 있어 말하기를 양반이라 하고 벼슬을 아니한 사람은 상인이라고도 하며 평민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연구세심하여 성승이 되어 자칭 왈 양반이라 하여 자기의 조상이 대신이든지 능참봉 하나만 지녔으면 자손은 백면서생이라도 양반서생님이라 하고 이역이나 시상하던 사람은 벼슬하여 각부 대신에 이르더라도 상사람이라 하니 이것은 실로 지탄하도다(≪독립신문≫, 1899년 1월 22일,<반샹론>).

 즉 양반 가문의 자손은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여도 여전히 양반 행세를 하지만 이서(吏役)나 상민(市商) 출신은 대신과 같은 고위 관료가 되더라도 ‘상사람’ 취급을 받고 있던 당시 세태를 비판한 것인데, 이는 법제상의 변화가 관습의 변화까지 즉각 이끌어내지는 못한다는 측면과 함께, 단기간에 이루어진 관료집단의 변화만으로는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반상 차별의 관념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97)愼鏞廈,<1894년의 社會身分制의 廢止>(≪奎章閣≫9, 서울대 도서관, 1985).
598)柳永益,<甲午更張과 社會制度 改革>(朱甫暾 外,≪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 1992), 264쪽.
599)柳永益, 위의 글, 238쪽.
600)柳永益, 위의 글, 264쪽.
601)조성윤,≪조선후기 서울 주민의 신분 구조와 그 변화-근대 시민 형성의 역사적 기원-≫(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2), 156쪽.
602)특히 갑오개혁 당시 일본 공사관 일등서기관 杉村濬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李周會 등과 같은 문지도 없는 미천배가 대신의 현직에 오른 사실은 이목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고 한다(柳永益, 앞의 글, 291쪽 참조).
603)이하 관료임용제도에 대한 서술은 金泳謨,≪朝鮮支配層硏究―官僚兩班의 社會學的 考察―≫(一潮閣, 1977) 제3편 제1장 官僚의 社會的 性格 참조.
604)李相燦,<1894∼95년 地方制度 개혁의 방향-鄕會의 법제화 시도를 중심으로->(≪震檀學報≫67, 1991), 89쪽.
605)金泳謨, 앞의 책, 290쪽의 표를 간략화한 것임.
606)金泳謨, 위의 책, 296쪽.
607)金泳謨, 위의 책, 304쪽 참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