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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세족

고려말 보수적 권력 집단이자 모순의 주체

미상

1 개요

권문세족(權門世族)은 무신정권기 이후 원과의 새로운 관계가 성립하면서 등장하였다. 권문세족은 ‘권문(權門)’과 ‘세족(世族, 勢族)’의 합성어로 정치적 실권자 또는 그들이 속한 가문을 일컫는다. 권문세족은 대체로 과거(科擧)보다는 음서(蔭敍)로 관직에 진출하였으며, 농장(農莊)을 경제기반으로 삼았던 친원적 성격의 보수적 권력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고려후기 사회경제적 폐단의 주범으로 인식되었으며, 정방(政房)과 같은 비정상적 기구와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중심으로 권력을 유지하였다. 또한 정동행성(征東行省)이나 응방(鷹坊)에 소속된 국왕과 원 공주의 측근세력 출신들이 많았으며, 원과 결탁하려는 속성을 지녔다. 그렇지만, 고려를 원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입성론(立省論)에 반대하는 이들 역시 많았다. 이는 그들을 단순한 부원세력(附元勢力)로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간섭기 권문세족은 신진사대부와 정치활동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 대립하였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 권문세족이 정치적으로 부각된 것은 우왕(禑王)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왕은 이인임(李仁任)의 후원과 무장 세력의 추인으로 즉위하였으므로 이인임 세력과 무장 세력은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1388년 염흥방(廉興邦)과 임견미(林堅味) 세력이 최영(崔瑩)과 이성계(李成桂)에게 제거되고, 위화도회군으로 신진사대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세력을 잃게 되었다.

2 권문세족의 개념

역사 용어로서 ‘권문세족’은 원간섭기와 고려말, 즉 13세기 후반~14세기에 활동한 정치 지배세력이다. ‘권문’과 ‘세족’의 합성어인 ‘권문세족’은 국왕을 능가하는 권세를 갖는 실권자로서, 대대로 고위관료를 배출한 가문 출신의 인물이나 가문 자체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문세족은 주로 음서를 통해 관료사회에 진출하고 혈연적 유대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과거합격자 출신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그렇지만, 오로지 과거시험만으로 관료사회에 진출하고 세족적 기반을 쌓을 수 있었던 신진사대부를 비롯한 독서인 계층과는 출신배경에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권문세족은 이렇다 할 정치적 지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유하고 있는 정치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신진사대부에 비하여 정치세력으로서의 성격은 다소 약하며, 개념이 명확한 것도 아니다. 이들은 개혁 교서가 반포될 때마다 누적된 폐단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므로 권문세족은 개혁적 성향의 신진사대부와 정반대의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권문세족의 개념화가 시도된 것은 1970년대이다. 그에 따르면, 1308년(충선왕 복위1) 충선왕의 복위교서에 나오는 재상지종(宰相之宗)이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하였다. 이 교서에 재상지종으로 지목된 가문은 경주 김씨(慶州金氏), 정안 임씨(定安任氏), 경원 이씨(慶源李氏), 안산 김씨(安山金氏), 철원 최씨(鐵原崔氏), 해주 최씨(海州崔氏), 공암 허씨(孔巖許氏), 평강 채씨(平康蔡氏), 청주 이씨(淸州李氏), 언양 김씨(彦陽金氏), 당성 홍씨(唐城洪氏), 황려 민씨(黃驪閔氏), 횡천 조씨(橫川趙氏), 파평 윤씨(坡平尹氏), 평양 조씨(平壤趙氏) 등 모두 15개이다. 각각의 면면을 보면, 경주 김씨, 정안 임씨, 안산 김씨, 경원 이씨, 철원 최씨, 해주 최씨, 청주 이씨, 파평 윤씨 등의 가문은 고려전기 문벌귀족 출신이다. 고려전기 문벌귀족은 무신정권기를 거치며 세력이 세력이(중복 삭제) 약해지기는 하였으나, 위의 사료에서 볼 수 있듯이(삭제) 그 중 일부는 왕실과 혼인관계를 통해 가문의 위세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언양 김씨와 평강 채씨는 무신정권기에 새로 등장한 신흥무신 가문이며, 공암 허씨, 당성 홍씨, 황려 민씨, 횡천 조씨 등 4개 가문은 무신정권기 신관인층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평양 조씨는 대원관계를 배경으로 성장한 가문이었다. 따라서 재상지종은 1308년 시점의 구귀족과 신흥귀족이 망라된 정치집단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부 가문들이 빠져 있다. 대표적인 가문이 칠원 윤씨(漆原尹氏), 안동 권씨(安東權氏), 안동 김씨(安東金氏)이다. 이들 가문 역시 누대에 걸쳐 고위관료를 배출하고, 국왕의 총애를 받거나, 여러 대에 걸쳐 후비(后妃)를 배출하였다. 이들은 또한 원 황실을 정치적 배경으로 입신양명하는데 성공한 가문들이기도 하다.

재상지종에 주목한 초기 연구에서는 권문세족이 형성된 시점을 1308년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충선왕의 복위교서에서는 재상지종을 누대에 걸쳐 재상을 배출하였으므로 왕실과 통혼이 가능한 집안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재상지종 또는 이와 유사한 가문이 이미 이전부터 존재해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권문세족의 기원을 굳이 1308년으로 확정하여 이해할 필요는 없다.

1990년대에는 권문세족의 개념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그에 따르면 권문세족은 첫째, 문학적․유학적 소양이 없기 때문에 과거시험보다는 주로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으며, 둘째, 왕권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였으며, 셋째, 원 황실을 정치적 배경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친원적 경향이 있으며, 넷째, 대규모 사적 토지 소유라 할 수 있는 농장을 경제적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다섯째, 관료적 성격이 강한 집단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권문세족이 유교적 소양이 부족하다고 일반화하여 말할 수는 없다. 권문세족 중에서 과거합격자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즉, 개혁 세력을 대표하는 존재로 신진사대부를 먼저 설정하고, 권문세족을 그에 정확히 반대되는 세력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권문세족을 신진사대부와 정확히 정반대편에 있는 세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고려말 권문세족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염흥방은 신진사대부의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색(李穡)과 동문수학한 인물로, 1357년에 과거에 합격하였으며, 1387년 토지탈점사건을 일으킬 당시에 이미 광대한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학적 소양이 있어도 권문세족화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3 고려말 사회모순과 권문세족

문세족은 14세기 사회경제적 모순의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원간섭기 토지제도 문란은 모수사패(冒受賜牌)에서 비롯된다. 우선, 고려 정부는 1271년(원종 12) 재정 부족으로 관료에게 녹봉 지급이 어려워지자 군인과 하급관료를 대상으로 녹과전(祿科田)을 지급하였다. 이와 함께 응방과 겁령구(怯怜口), 그리고 국왕의 측근세력에게는 사패전(賜牌田)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국왕의 사패를 사칭하는 이른바 모수사패를 통하여 소유 토지와 수조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해나갔다. 국가는 여러 차례 교서를 반포하여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를 모두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권문세족이 점유한 토지는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권문세족은 정방을 통해 인사권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고려에서 인사권은 이부(吏部)와 병부(兵部)로 양분되어 있었으며, 최종 임명권은 국왕에게 있었다. 그러나 2대 무신집정인 최이(崔怡, 개명 전 이름은 최우)가 자신의 집에 정방을 설치한 이후, 최이는 정방을 통해 정상적인 인사 행정과 국왕의 고유 권한을 무력화하였다. 정방은 최씨 무신정권이 몰락한 이후에도 혁파되지 않고 국왕의 편전(便殿)으로 이동하였으며, 개혁정치가 실시되거나 새 국왕의 즉위 교서가 반포될 때마다 혁파가 거론되었다. 그렇지만 개혁이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정방이 활동을 재개하였던 기록이 많이 나온다. 이는 지배세력, 즉 권문세족의 입장에서 정방이 세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였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권문세족은 친원적 성격을 갖는다. 부마국(鮒馬國) 체제 아래서 즉위 이전 국왕과 함께 원에서 숙위하던 국왕의 측근세력에는 신분이 비천한 인물들 이외에도 관인신분의 권문세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시던 국왕이 즉위한 이후 정동행성, 응방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대체로 원을 정치적 배경으로 두고 있었다. 그들은 때로는 원 황실과 혼인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권문세족을 단순한 부원세력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원 간섭기의 입성론이다. 입성론은 대개 일본 원정 후에 유명무실해진 정동행성을 실질화하거나, 고려 국왕이 승상(丞相)을 겸직하는 정동행성을 심왕(瀋王)이 지배하는 요양행성(遼陽行省)에 편입시킴으로써 왕실을 폐지하고 고려를 원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였다. 입성론은 부원세력, 충선왕(忠宣王) 측근 및 심왕 세력, 충숙왕(忠肅王) 측근 등 다양한 세력에 의해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그러나 입성론은 권문세족 출신의 고려 중신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이는 권문세족이 기본적으로 국왕에 밀착된 측근세력을 비롯하여 여러 부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이 원 황실과 밀착된 친원파라고 하더라도 고려 국가의 존립 문제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고려말 정국과 권문세족

공민왕(恭愍王)대 전반기까지 권문세족이 신진사대부와 정치적으로 대립하였다는 흔적은 발견하기 어렵다. 공민왕이 신돈(辛旽)을 등용할 당시에 했던 정치세력에 대한 평가가 이를 잘 말해준다. 일찍이 공민왕은 “세신대족(世臣大族)은 친당이 뿌리처럼 연결되어 서로 가려준다. 초야의 신진은 감정을 꾸미고 가식적인 행동을 하며, 명망과 귀현(貴顯)함을 추구하니, 문벌이 한미한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대족과 혼인하여 초심을 버린다. 유생들은 나약하고 강직한 이가 적어 문생(門生)이니 좌주(座主)니 동년(同年)이니 칭하며 무리를 만들어 정을 따르니, 세 가지는 등용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다. 기서 말하는 세신대족은 권문세족을 의미하며, 초야의 신진이나 유생은 신진사대부 또는 그와 유사한 이들이라 할 수 있다. 초야의 신진이 명망과 귀현함을 높게 평가하고 권문세족과의 혼인을 통해 정치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신진사대부가 당시에 정치적 지위가 낮은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문세족과 혼인관계를 맺으려 하였고, 이를 통해 권문세족이 되고자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민왕대 중반까지도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가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세력으로서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는 우왕이 즉위하면서 뚜렷하게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1374년 9월 공민왕이 피살되자, 우왕을 옹립한 이인임이 집권하였다. 그는 공민왕대에 음서로 정계에 진출하여 왜구 토벌에 공을 세운 무장이었으며, 성주 이씨(星州李氏) 출신으로 성리학을 익힌 이조년(李兆年)과 같은 가문이었다. 또한 이인임 정권에는 공민왕대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친 공이 있는 최영 등 무장 세력이 참여하였다. 이인임 세력과 무장 세력은 도평의사사를 장악하고 어린 우왕을 정치에서 배제하였다.

이인임 세력은 공민왕대 개혁의 성과를 부정하였다. 우선 그들은 친명사대 대신에 북원(北元)과 명의 등거리외교를 지향하였다. 그리고 1376년(우왕 2)에 시행된 과거시험에서는 1369년(공민왕 18) 경학과 성리학 텍스트 위주로 개혁되었던 과거시험 과목을 다시 예전과 같은 시부(詩賦) 중심으로 되돌려놓았다. 또한 정치체제 역시 다시 예전으로 되돌려놓았다.

그러나 우왕 즉위 초반부터 이인임 세력은 반대 세력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우선 1375년(우왕 1) 북원(北元)이 사신을 파견해오자 사신을 영접하는 문제로 신진사대부와 대립하였다. 급기야 전백영(全伯英)과 이첨(李詹)이 이인임을 탄핵하자 두 사람을 지방으로 좌천시켰으며, 정도전(鄭道傳) 등이 명덕태후(明德太后)에게 이인임을 죽일 것을 청하자, 정도전, 정몽주(鄭夢周), 이숭인(李崇仁), 김구용(金九容) 등 신진사대부 세력의 주요 인물을 모두 유배에 처하였다.

권문세족의 반대파 제거는 신진사대부 세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1377~1380년에는 최영을 중심으로 하여 우왕을 배후로 하는 세력을 제거하였다. 먼저 1377년(우왕 3) 지윤(池奫) 일파를 제거한 것을 시작으로, 이어서 1379년(우왕 5) 3월 양백연(楊伯淵)과 홍중선(洪仲宣) 일파가 제거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뒤 우왕의 유모 장씨의 당여(黨與)가 제거되었다. 유모 장씨의 당여 허완(許完)과 윤방안(尹邦晏)의 처들이 임견미와 도길부(都吉敷) 등 이인임 당여를 참소하다가 유모 장씨를 비롯하여 그 당여 모두가 참수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380년(우왕 6)에는 이인임과 임견미의 참소로 문하시중(門下侍中) 경복흥(慶復興)을 비롯한 그의 당여 모두가 제거되었다.

이렇게 우왕 주변 세력을 모두 제거한 후 이인임 중심의 권력 구조는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후원세력을 모두 잃은 우왕은 내승(內乘), 환관(宦官) 등 폐행(嬖幸)을 가까이하게 되었다. 또한 최영과 함께 이인임 세력의 경쟁자들을 제거하는데 공이 있었던 임견미와 염흥방 등이 1382년(우왕 8) 정계에서 물러난 이인임을 대신하여 정권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인임 세력은 1388년(우왕 14) 염흥방이 조반(趙胖)의 토지를 강탈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을 기점으로 정권을 내놓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최영은 이성계와 함께 이인임, 임견미, 염흥방을 비롯하여 그 당여는 물론 족당(族黨) 전체를 모두 처벌하였다. 이로써 이인임이 주축이 되었던 정권은 무너지고 최영과 이성계의 공동정권이 수립되었다. 나아가 1388년 6월 위화도회군 직후에는 신진사대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1391년(공양왕 3) 과전법이 시행되면서 농장과 같은 권문세족들의 경제기반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

5 권문세족 개념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

권문세족은 신진사대부와 비교해볼 때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매개로 좌주문생관계, 사제관계 등을 통해 형성된 동류의식이 있었으며, 이는 그들이 정치의식을 공유하고 일치된 행동을 하게 하였던 원동력이었다. 반면에 권문세족은 오랫동안 정치권력을 차지해온 세신대족이라는 특징 외에는 이렇다 할 구분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의 정치활동은 비록 신진사대부의 대척점에 놓여 있다고는 하지만, 양자가 구분되기 시작하는 우왕대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고려말의 정치사는 개혁적 성격의 신진사대부와 보수적 성격의 권문세족의 대립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조선의 건국이 단순한 왕조의 교체 이상의, 14세기 이후 오랜 기간에 걸친 개혁 세력과 보수 세력 사이의 투쟁의 결과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의 성립을 권문세족이라는 사회세력이 소멸하는 계기로 인식한다.

이러한 역사 인식 속에서 개념화된 권문세족의 성격에 대해 본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접근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재검토해야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권문세족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유학적, 문학적 소양과 그리 멀지 않으며, 성리학을 수용한 이들 중에서도 권문세족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권문세족을 신진사대부와 모든 면에서 정반대이거나 대립적인 성격으로 구분하고 개념화하는 것은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권문세족의 개념은 신진사대부에 비해 명확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권문세족의 개념과 정치활동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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