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부터 1918년까지의 토지조사사업은 식민지 농업기반과 인력기반으로서 기존 지주의 권익을 옹호하는 원칙 아래 추진된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시대부터 농민의 권리였던 경작권과 입회권이 근대 소유권의 명분 아래 무시되고, 농민의 근대적 권리로 성장한 개간권과 도지권도 묵살되어 지주권은 전통시대 이상으로 유리한 보장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식민지 지주의 위치였다. 전통시대의 지주란 양반 지주를 일컫는 것인데 그 양반 지주가 식민지 지주로 변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양반 봉건제가 식민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온존하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경학원령으로 종래 성균관을 경학원으로 개편하고 산하에 전국 향교를 친일조직으로 제도화하고 사찰령으로 불교도 36본산을 통해 사찰 재산권을 통제, 식민적 지주제와 유착하게 했다.471)식민지하에서 양반 지주제를 거부하고 망명한 사례도 적지는 않았다. 이회영·김대락·이상룡·이세영·윤세복·신규식·안효제·노상익·정원하·이건승·홍승헌·박은식·신채호 등은 식민지 지주권을 포기하고 독립군 기지개척의 선봉에 섰다. 그러므로 식민사회는 봉건 유제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대원군의 서원 철폐로 47개 서원만 남겼는데 식민지하에서 무수히 복원되면서 봉건적 논리로 식민지 문화를 찬양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식민지하에서 여성의 지위도 더욱 전락하였다. 상속권이 봉쇄되고 호주권도 박탈당했다. 친족법이나 민법상의 지위가 세계적으로 천대받던 일본 여성의 지위에 따라 전통시대 이상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봉건적 규제가 식민지 법률로 옹호되고 있었다. 이러한 봉건체제가 식민지 법이나 정책으로 옹호된 것을 식민성 봉건체제라 한다. 그리하여 일제 강점하에 한국사회의 근대적 발전이 크게 지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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