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전쟁과 더불어 비상전시체제에 돌입한 신호는 1938년 5월에<국가총동원법>시행으로 나타났다. 이어 그해 7월 7일 중일전쟁 1주년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결성하고 1940년에 농어산촌진흥회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통합하여 국민총력조선연맹을 두고 말단에는 愛國班을 두어 식민지 전체를 군대조직처럼 묶었다.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총독부에 신설한 국민총력과였다. 그해 일본은 大政翼贊會를 만들어 전시체제를 강화하고 밖으로는 일·독·이 3국동맹을 맺고 세계대전체제를 갖추었다. 1941년에 국방보안법을 공포하여 조선인의 심성까지 통제하였다. 그리고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것이다. 이제는 세계정복의 야망을 위하여 조선인은 희생되어야 했다.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인력을<국가총동원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다.<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하여<소작료통제령>·<임금통제령>·<직업이동방지령>을 만들어 농민과 노동자의 요구를 봉쇄하였고,<금속회수령>으로 밥그릇까지 빼앗아 갔다.
쌀공출·말풀공출 그리고 징병·징용·징발·여자정신대·위안부 등의 인력 공출, 애국일·대조봉대일·폐물수집·방공법 시행·진주만폭격·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대동아공영권 등이 특징적 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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