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부장하는 외에 한 집단의 지배계층에 속한 인물이 죽었을 때 그 뒤를 따라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하위계층의 사람을 같이 묻는 것을 殉葬이라 한다. 이러한 풍속도 피장자가 죽은 뒤에도 평상시의 생활이 재현된다는 내세사상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왕이나 귀족들이 죽으면 그 첩이나 신하 혹은 노예 등을 함께 매장하였던 것이다. 순장풍습은 세계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순장을 행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사람을 죽여 순장하는데 많은 자는 百數를 헤아린다(≪三國志≫권 30, 魏書 30, 東夷傳 扶餘).
3년 춘3월에 令을 내려 순장을 금지하였다. 前 國王이 죽자 남녀 각각 5사람을 순장하였기 때문에 이를 금지한 것이다(≪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智證麻立干).
이러한 순장 기록은 가야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으나 고고학적 발굴조사 자료를 보면, 고령 池山洞 45호분858)高靈郡,≪大加耶古墳發掘調査報告書≫(1979).과 창녕 校洞 3호분859)東亞大博物館,≪昌寧校洞古墳群≫(1992). 등에서 순장이 행해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 지산동 45호분에서는 출토유물의 분석결과 侍者와 창고지기·무사 등이 主槨인 석실묘에 각각 순장되어 있었다.
그 외 신라지역인 梁山 夫婦塚과 義城 塔里, 順興 읍내리, 東萊 福泉洞 등의 고분에서도 순장풍속을 확인시켜 주는 자료가 나온 바 있다.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