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초의 朝臣·軍士들에게는 역분전을 지급하였고, 또한 공역자들에게는 例 食으로 일정액의 미곡을 사급하였다. 태조 23년(940)에 처음으로 제정된 역분전의 지급기준은 官階를 논하지 않고 개인의 性行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를 기준으로 전토를 차등있게 지급한 논공행상적인 것이었다.0209)≪高麗史節要≫권 1, 태조 23년 12월. 예식의 급여는 후삼국 통일을 즈음하여 시행되어 오다가 광종 즉위년(950)에 이르러 개정되었다.0210)≪高麗史≫권 8, 世家 2, 광종 즉위년 추8월. 광종 즉위년에 제정된 예식은 국초의 공역자들을 4役者(25석), 3役者(20석), 2役者(15석), 1役者(12석)로 4등급하여 미곡을 사급한 것으로 녹봉의 성격을 지닌 특수한 대우 방법이었다. 이 예식과 役分田의 지급은 이원적인 방법으로 관료들의 생활을 보장한 첫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식은 역분전과 마찬가지로 논공행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고려의 일반적인 녹봉제가 실시되는 후대까지 존속하였다.0211)≪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賑恤. 따라서 예식은 고려의 일반적인 녹봉제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특수한 대우방법이라 해야 할 것이다.
例食의 급여와 더불어 광종조에는 또 다른 대우방법이 나타났다. 광종 16년(965) 內議令 徐弼에게 예식과는 다른 녹봉이 지급되고 있다.0212)≪高麗史節要≫권 2, 광종 16년 추7월. 이것은 고려적인 녹봉제로서는 처음 보이는 기록으로 고려 녹봉제의 효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종 원년(982)에 내사문하성의 관제가 정비되면서 내의령이 없어지므로 이것 역시 고려에서 관행된 일반적인 녹봉제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고려적인 중앙집권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하는 성종대 이전의 녹봉 급여는 관제가 정비된 이후에 官階와 官職이 기준이 되어 실시된 고려의 일반적인 녹봉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고려의 녹봉제는 고려적인 관제의 정비와 그 녹봉의 재원이 되는 토지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