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Ⅰ. 불교
  • 3. 불교행사의 성행
  • 2) 항례적인 불교행사
  • (1) 연등회
  • 다. 4·8 연등회

다. 4·8 연등회

 ≪고려사≫에서 “우리 나라의 풍속에 4월 8일에는 연등을 보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 불탄일의 연등이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려 초기에는 전승습속에 의한 연등에 눌려 일찍이 빛을 보지 못하다가 앞에서 말한 연등회의 불교의례화 과정에서 가장 뒤늦게 발전하였다. 그렇지만 4월 8일 연등회는 다른 연등회 못지않게 성행하였고 이 날에는 집집마다 예외없이 등을 다는 대중적 성격을 띠었다.

 의종(1147∼1170) 때 白善淵이라는 內侍가 4월 8일에 觀世音菩薩의 화상을 40폭 만들어 모시는 한편, 밤에 수많은 등을 달고 밝히어 부처의 덕을 찬양한 일이 있었다. 또 몽고의 침입으로 정부가 강화도로 피난하고 있었던 고종 32년(1245) 당시의 집권자였던 崔怡가 불탄일을 경축하기 위하여 휘황찬란하게 등불을 밝히며 풍악과 춤을 비롯한 갖가지 놀이를 베풀었을 때 성안의 모든 사람들이 밀물처럼 모여들어 밤새워 즐겼던 일은 그 한 예이다.

 일찍부터 4월 8일 행사로는 전국 사원마다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수많은 등을 밝혀 찬불 예배를 하였음은 물론, 집집마다 등을 달고 경축하였다. 이 날에는 특히 대중들의 즐거운 놀이가 베풀어지기도 하였으므로 4월 8일은 민족적인 명절의 하나와 다름이 없었다. 고려 말기의 공민왕 때부터는 4·8연등이 비단 대중적인 민간의 연중행사로 그치지 않고 궁중에서도 공적으로 등불을 밝히게 되었다. 공민왕 13년(1264) 궁중에서 4·8연등이 있을 때에는 어린아이들을 궁중으로 불러들여 밀간에서 성행하여 오는 呼旗놀이를 궁중에서 연출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을 그 구조적 의미로 파악하여 연등회의 불교의례로서의 성격을 규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훈요에 의한 연등은 迎月, 燈油 등에 대한 불교적인 해석으로 불교의례의 등공양과 습합되었으나 아직 의식 절차 등에 의한 의례자체의 습합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가 특설연등에 이르러 비로소 불교의례의 하나가 되고 4·8연등에서 불교의례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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