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 여·원관계의 전개
  • 1) 원의 간섭과 자주성의 시련
  • (2) 몽고제국 지배체제하의 고려왕조
  • 다. 정치적 간섭의 성격과 고려의 대응

다. 정치적 간섭의 성격과 고려의 대응

가) 정치적 간섭의 유형과 성격

 앞에서 살펴본 원의 고려에 대한 통제책 아래에서 이루어진 각종 내정간섭의 구체적인 사례를 부문별로 나누어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표 2>와 같다.343) 이들은 충렬왕 원년 10월 경술·3년 정월 갑인·4년 7월 을유·동년 6월 정축·25년 4월 신해·27년 4월 기축 및 충숙왕 2년 정월 무오 등의 연대기에 주로 반영되어 있다.

부문 간 섭 내 용 간 섭 시 기 실시
여부
원종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정치 官制·官號의 개정 v v v   1
재상 인원 축소 및 재상의 擅權禁止   v v   3
자주적 관제의 환원조치   v v   1
京外 冗官·冗職의 축소   v     3
수령·안찰사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민폐 제거   v     2
관료치죄에 대한 원의 사전허가 준수   v v   1
응방의 폐단 금지   v     2
군사 고려인의 궁전 소지 및 기마 금지   v v v 2
諸領府 폐지를 통한 軍戶制 실시   v v   3
역참 정비 및 문란 행위 금지   v     1
역참에 脫脫禾孫 파견   v     2
군기 검열 v v v v 1
경제 良馬·珍寶 등 각종 공물 요구 v v v v 1
재상의 民戶點匿 및 부역면피 금지   v v   3
백성 安集을 위한 處干 폐지   v     2
勸農使 파견   v     2
運糧 요구 v v v   2
사회 동성혼 금지 및 통혼 요구   v     1
貢女 요구 v v v v 1
노비제 개혁 v v   v 2→3
원의 법제 적용·실시       v 3
형벌 적용절차 개정 및 刑獄濫用 금지   v v   2
문화 儒學提擧司 설치를 통한 성리학 보급   v v v 1
기타 국왕의식의 潛越 금지   v     1
貴賤의 服色 제정       v 1

<표 2>원의 고려에 대한 내정간섭의 여러 유형

*실시 여부:1〓관철, 2〓일시적 또는 부분적 관철, 3〓미관철

 위의<표 2>와 같은 고려 내정에 관한 원의 요구 사항은 고려를 그들의 속국으로 확정시킴과 동시에 당시 고려사회가 안고 있었던 모순을 열거한 것으로 보여진다.344) 이러한 조치 이외에도 고려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정동행성관이나 사신으로 하여금 이를 간섭케 하는 동시에 범법자 치죄·옥에 갇힌 죄수의 심판 등을 행하기도 하였고, 각종 사신의 왕래 도중 인근 지방관들의 시정을 간섭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고려가 원 제국 지배질서 내에 포섭된 원종대부터 충렬왕 초기에 이르는 10여 년 사이에 강요된 것이지만, 일부는 고려측이 수긍하지 않아 원이 되풀이하여 실시를 강요하였다. 원은 이들 사항의 관철을 통해 정치·군사적으로는 고려의 자주성을 억압하여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려 했으며, 경제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려 하였다. 또 사회·문화적으로는 고려사회를 원의 그것과 유사하게 변모시키려고 하였다. 이들의 상당 부분은 고려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나, 그 중 응방의 폐단금지 요구 및 고려인의 궁전 소지·기마 금지와 같은 조치는 그들 자신의 이익 및 고려 지배의 수행을 위해 철회되기도 하였다. 또 노비제 개혁·원의 법제 적용 등과 같이 고려사회의 체질을 바꾸려는 조치는 고려정부의 강한 반발을 받아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원의 간섭은 고려가 그 이전의 어느 시기보다도 외세에 강하게 예속되어 자주성을 크게 제약받고 있었음을 나타내 준다. 그렇지만 원의 정치적 간섭이 고려를 일방적으로 압제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곧 원이 간섭한 여러 사례 중 형옥의 남용, 용관·용직 및 빈번한 수령·안찰사의 교체로 인한 민폐, 권신의 불법으로 인한 백성의 피폐 그리고 농장에 소속된 처간의 철폐를 통한 백성의 안집 등의 문제는 당시에 본질적인 개혁이 요청되는 것이었지만, 고려의 지배층은 개혁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점은 원의 정치적 압제가 고려에 대한 일방적인 覊縻정책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고려측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외세의 간섭을 초래한 결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원은 이상과 같은 여러 유형의 간섭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려에 대한 압력의 통로였던 다루가치나 그의 역할을 승계했던 정동행성관을 앞장 세워 일차적으로 수행하였고, 그것이 여의치 못했을 때는 다시 황제의 명으로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세부적인 시행문제는 중서성 및 추밀원의 정동행성과 첨의부에의 이첩을 통해서 처리하였으며, 이의 실시 여부 점검 및 감시·감독을 위해 수많은 사신이 파견되어 오기도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원은 그들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두개의 선택적 전략을 구사하였다.

 먼저 회유와 설득과 같은 도덕적 설법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林衍 제거시의 사신 파견, 충렬·충선왕의 대립시 耶律希逸·王約의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써 고려를 그들의 예하에 긴박시키기 위해 정치·군사적 위협을 통해 힘을 사용하는 전략으로써, 임연 제거시 동경행성의 군사력 동원, 활리길사의 무단적 개혁 실시, 충혜왕 체포 때의 군사력 동원 그리고 공민왕의 반원정책을 중지시키기 위한 군사력 동원 등을 그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원은 이러한 내정간섭을 통해 고려를 단지 제한된 주권만을 행사하는 속국으로서 존재케 하였고, 고려가 조금이라도 자주적 태도를 보이면 정치적 불안정이나 지배층의 부패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적극적인 내정간섭을 행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원의 간섭은 고려 국왕 및 지배층들의 비행을 견제하고 정치적 질서를 회복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적인 면이 있었으나, 고려사회에 내재한 전반적인 여러 모순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였다.

 곧 극도로 취약한 경제구조 속에서 막대한 공물로 시달리는 고려정부에 계속「六事」의 준수를 강요하던 원이 고려의 민생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관원 축소를 통한 국가 비용의 절약, 재상들의 불법적 축재 금지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보다 많은 수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또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관제를 축소하여 관원을 감소시켰을 때는 遼瀋의 홍씨세력·정동행성관·부원배 등과 같은 존재들의 무고에 따라 다시 환원 조치시키기도 했다.345)≪高麗史≫권 31, 世家 31, 충렬왕 25년 4월 신해 및 권 33, 世家 33, 충선왕 후 원년 3월 정미. 그들의 내정간섭에 일관성이 없어 고려정부에 혼란만 가중케 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원의 내정간섭은 충렬왕대부터 본격화되어 극히 몇 가지 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당대에 실시·변모되었으므로, 이 시기 이후 공민왕 초까지 약 70∼80년간에 걸쳐 고려사회의 기본적인 규범 내지 골격으로 유지되었다. 이로써 고려는 정치적으로 명실상부한 원의 속국이 되어 그들의 정치·사회적 변동에 따라 국정의 운영이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고려는 그들의 여러 간섭에 대해 수많은 방법을 모색하여 끝까지 국가 행정 및 군대의 통수권을 고려왕의 통제하에 두어 자주성을 지키려 하였다.

나) 고려정부의 대응

 고려는 원의 무력에 눌리어 원제국 지배질서하에 정착하게 됨으로써 제후국으로의 위치 강등과 이에 수반된 6사의 준수·부마국화·왕실지위 강등·관제 개혁 등의 문제를 일단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고려는 독자성을 지키기 위해 원의 요구를 쉽사리 수긍하지 않으려는 면이 강하였는데, 그 대표적 한 예로 관제 변경을 들 수 있다. 원의 강요에 의한 관제 변경은 충렬왕 원년(1275)에 1차로 이루어졌지만, 원의 관제 및 관호와 일치한 것만 개정하고 원에 존재하지 않는 고려의 독자적 관제 및 관호는 그대로 유지하였다.346) 그 대표적 예로 都兵馬使·式目都監 등 같은 관제나 政堂文學·國師 등과 같은 관직명의 유지를 들 수 있다. 23년 후 충선왕은 원에의 종속적인 위치를 좀더 자주성이 강한 관제로 변경시키기도 했으나,347) 李起男,<忠宣王의 改革과 詞林院의 設置>(≪歷史學報≫52, 1971). 원의 간섭으로 실패하였다. 그렇지만 독자적인 면이 계속 남아 있는 고려는 충렬왕 25년과 27년의 2차에 걸쳐 정동행성관 및 사신의 견제를 받아 동왕 29년에 다시 관제를 정비해야 했고 그래도 미진한 점은 충선왕 복위년(1308)과 이듬해의 2차에 걸쳐 다시 개정해야 했다.

 이처럼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는 원의 간섭을 그대로 수긍하지 않으려 하여 원의 지속적인 간섭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독자성을 계속 유지하려는 고려측의 노력으로 평가되는데, 이의 한 예는 관제의 변경에 따른 관복의 변경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충렬왕대 이래 剃頭辮髮 및 관복의 몽고식화가 이루어지는 추세에서도 관료예비군인 국자감원과 각 관청의 하급 잡리들은 옛날 복장을 고수하여 고려의 전통을 지키려 했던 것은 좋은 예이다.348)≪高麗史≫권 28, 世家 28, 충렬왕 즉위년 10월 신유·12월 정사·경신.

 관제·관복 개정의 예에서처럼 원의 압제에 대해 고려정부는 지연 내지 최소한의 독자성을 유지하려 하였는데, 이는 원이 그들 자신의 체제에 적합한 지배질서를 고려에 이식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고려는 원의 개혁 압력이 고려 자체의 독자적 국가 운영에 치명타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받아들였다가 시간이 경과되면 원의 간섭을 피해가면서 환원하고는 하였다. 그 예로 원의 압력이 일시 이완되자 충렬왕대에 활리길사가 추진했던 여러 개혁에 대해 田民辨正司를 설치하여 노비개혁을 환원시켰고, 병합된 州·郡을 다시 분리시켰으며, 국왕의 黃袍와 黃傘의 사용을 환원시켰다.349) 張東翼, 앞의 글(1990), 74∼75쪽.

 또 원의 압제가 고려의 독자성을 크게 부인하는 경우는 끝까지 원측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았다. 그 대표적 예는 民戶版籍·州縣의 疆界 보고, 刑制의 개혁 그리고 노비제 개혁 등으로, 이들 문제에 대해 원은 계속 요구하였지만, 그 때마다 고려는 반대하였다. 그 한 예로 刑制의 경우 원에서 파견한 행성관이‘천하는 왕토가 아닌 곳이 없다’고 하면서 大元通制·至正條格 등을 시행하려 하였을 때, 고려인은‘世祖가 國俗을 고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여 고려의 구법을 지키려 하였다.350) 李穀,≪稼亭集≫권 1, 策問. 양측의 대립은 대개의 경우 고려측의 일방적인 패배가 보통이었지만, 고려측의 반발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고려의 구법을 지키려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충숙왕대에 理問 揭以忠이 고려의 법제와 풍속을 일원적인 원의 법제로 통일하려 하자 고려측은 員外郎 李穀을 통해 이를 저지시킨 것을 들 수 있다.351) 李穀,≪稼亭集≫권 9, 送揭理問序.

 이처럼 원의 내정간섭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고려통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고려측으로서는 고려의 전통적 지배질서를 붕괴시키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고려측의 반발은 집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고려는 원의 속국이었기에 정면으로 그들의 요구를 물리칠 수 없었다. 그래서 원의 요구에 부응하여 소극적으로 개혁에 참여하다가 시세의 형편을 보아가면서 환원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자신들의 구지배질서 및 옛풍습의 유지를 통한 전통적인 지배체제를 온존시키려는 방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한편 원의 내정간섭으로 고려사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수많은 積弊가 해결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앞에서 제시한 원의 간섭 중, 재상수의 축소 및 재상의 천단 금지, 경외 용관·용직의 축소, 수령·안찰사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민폐 제거, 재상의 민호 점닉·부역면피 금지, 백성 안집을 위한 처간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경우는 대부분 경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당시 지배층의 이해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고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어서, 결과적으로 외세의 간섭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원의 강요에 의해 일시적이지만 미봉책으로서 개혁이 이루어져 민폐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도 했다. 또 이들 문제는 충선왕·충숙왕·충목왕대에 극도로 취약한 경제구조상 원으로 보내는 막대한 공물에 시달리는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개혁안이 마련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개혁은 고려 지배층에게도 문제가 있었으나, 원의 각종 요구와 관련되어 쉽사리 해결할 수 없었다.

 당시 고려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 연대기에서는“당시 權貴는 民田을 침탈하고 奸民은 권세에 붙어 대부분 부역을 면하니 무릇 모든 徵歛에 평민이 괴롭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다.352)≪高麗史≫권 30, 世家 30, 충렬왕 11년 정월 을유. 실제로 당시의 경제적 형편은 ① 고려 정부의 경상비 지출, ② 원에의 막대한 공물 및 그와 관련된 응방의 폐단, ③ 원의 압제기관인 정동행성 예하 하부기구의 경상비 지출, ④ 권귀의 수탈 등으로 인해 민생은 크게 곤궁해 있었다. 이러한 민생의 불안정에 대해 원은 ④에 초점을 두어 고려정부를 간섭하고 자신들에 의해 초래된 ②·③은 묵과하였다. 그 한 예로 충렬왕 6년 甕津지방을 위시한 여러 현의 주민들이 응방의 폐단을 열거하며 그 시정을 원의 사신에게 호소하자, 원의 사신은 응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고려의 재상에게 ④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였다.353)≪高麗史≫권 29, 世家 29, 충렬왕 6년 3월 임인.

 이 점은 충목왕대의 整治都監의 개혁에서도 나타난다. 원은“누구를 막론하고 가릴 것이 없이 세력에 의탁해서 백성을 欺壓하는 자 및 민간의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을 잘 정리할 것”354)≪高麗史≫권 37, 世家 37, 충목왕 4년 2월 을미.이라는 명목으로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정치도감에서 추진한 개혁의 주 대상은 원 및 원과 관련된 기관과 인물들로서,355) 閔賢九,<整治都監의 性格>(≪東方學志≫23·24, 1980).
張東翼, 앞의 글(1990), 76∼77쪽.
이들의 불법을 치죄하자 원은 이에 적극 개입하여 개혁을 중단하고 개혁을 추진한 인물들에 대한 탄압을 가하였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원의 민폐제거를 위한 개혁안 제시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이익을 보장받는 선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의 간섭에 대한 고려의 대응은 여러 측면으로 나타났는데, 고려정부의 부정이나 체질개선과 같은 국가의 존립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발을 보였으나, 대개 순종·회피 그리고 환원 등과 같은 소극적인 대응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 고려의 지배층은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의 여러 방면에 있어서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이익과 상반된다 하더라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수용하였다가 끝까지 반발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원의 간섭에 대한 고려의 대응은 국가이익보다는 지배층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려 지배층이 원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자주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부용국으로 떨어진 고려의 형편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려고 했던 현실안주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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