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典後續錄≫은≪대전속록≫의 시행 후 중종 37년(1542)까지의 약 50년간의 현행 법령을 수집 편찬한 법령집이다.≪대전후속록≫편찬에 관하여는 종래 본격적인 연구가 없으며, 현존하는≪대전후속록≫은 중종 38년에 비로소 편찬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488)일제시대 조선총독부 中樞院이 1935년 7월에 校訂飜刻한≪大典續錄≫권두의「例言」중에서 당시의 경성제대 교수인 內藤吉之助가 언급한 것이 고작이며,≪中宗實錄≫권 101, 중종 38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사를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중종 8년말에≪대전후속록≫이 편찬 완료되고 9년에 간행되었다.489)≪中宗實錄≫권 21, 중종 9년 10월 기유.≪대전속록≫의 편찬 후 연산군의 폭정을 거치는 동안 법령이 너무나 많이 번거롭게 쏟아져 나오고 이것들이 대부분 權姦들에 의한 악법이었기 때문에 법령정비의 필요에서 중종반정 직후부터 후속록의 편찬이 거론되고 실행에 옮겨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하여 중종 9년 정월부터 이≪대전후속록≫의 완성된 초안이 공개된 것으로 보이는데, 후속록 중에는 시행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다는 이견이 있어 정월 24일 그러한 조항들을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해서 확정하게 하였다.490)≪中宗實錄≫권 19, 중종 9년 정월 무자. 대사헌 孫仲暾도 후속록은 금과옥조가 아니며≪대전속록≫이 매우 자상하고 세밀한 법전이기 때문에 증보하는「후속록」으로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단지「受敎集」으로서 사용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491)≪中宗實錄≫권 20, 중종 9년 2월 병진. 그 후 중종은 6조로 하여금 검토한 것을 참작하여 署經을 거쳐 간행하도록 명령하였다. 사간원이 다시 9년 9월 29일에 간행할 후속록은 시행할 수 없는 조문이 많아서 治道에 무익하므로 결코 간행해서는 안된다고 건의했으나 이미 대신들의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하여 10월 20일 이
전에 간행되었다.492)≪中宗實錄≫권 20, 중종 9년 9월 무자. 이렇게 해서 시행하게 된≪대전후속록≫에 대해 무익하다는 비판이 이어졌고,493)≪中宗實錄≫권 21, 중종 9년 9월 계유. 후속록의 全家徙邊律 중 21개조는 삭제되는 등494)≪中宗實錄≫권 21, 중종 9년 12월 정유. 시행 후 거의 1년 동안에 전조문의 절반 가량이 삭제되어 쓸모없는 법전이 되었다. 더욱이 각 관사는 각자의 수교를 법으로서 사용하니 후속록과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수교가 서로 저촉하여 법의 안정성을 기하지 못하게 되었다.495)≪中宗實錄≫권 22, 중종 10년 윤 4월 신사. 그리하여 10년 6월부터는 효력 있는 조문으로서 남아 있는 것이 적다고 하여 후속록에 법전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수교로서의 효력만을 인정하게 되었다.496)≪中宗實錄≫권 22, 중종 10년 6월 임신.
이와 같이 중종 9년에 간행하여 시행된≪대전후속록≫은 시행 후 10개월 사이에 대부분의 조문이 개정되거나 삭제되어≪대전후속록≫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그나마 효력이 있었던 나머지 후속록의 조문도 단지 수교로서의 지위밖에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법전으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러한 까닭인지 중종 9년의≪甲戌大典後續錄≫은 현전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내용은 알 길이 없다.
≪갑술대전후속록≫이 쓸모없이 된 후≪대전속록≫후의 법은 오로지 수교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수교가 너무나 번거로워 통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이들 수교 중 필요한 것을 뽑아 영구적 법제로 삼고자 하여 다시≪대전후속록≫을 편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斤正廳을 설치하고 다시 편찬에 착수하여 중종 38년(1543) 7월초에 그 초안이 만들어졌으며, 동년 11월 14일부터≪대전후속록≫으로서 시행되었다.497)內藤吉之助의≪大典續錄≫권두「例言」참조. 이≪後續錄≫에 대하여도 명종 즉위 직후에 불완전함이 지적되기도 하였다(≪明宗實錄≫권 4, 명종 원년 12월 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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