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5.≪경국대전≫의 편찬과 계승
  • 6) 법전편찬의 계승과 법사상의 변화
  • (1) 속록 등 법령집의 편찬
  • 다.≪수교집록≫

다.≪수교집록≫

 ≪경국대전≫이 시행된 후 성종 24년에≪대전속록≫을, 중종 38년에≪대전후속록≫을 간행하였고, 명종 9년(1554)에는≪經國大典註解≫가 이루어짐에 따라 명확한 통치의 기본법제가 완비되었으며, 법조문의 해석·적용상의 疑義도 밝히게 되어 법의 충족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李珥를 비롯하여 인조대의 崔鳴吉, 숙종초의 朴世采 등이 變法更張論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법의 개혁과 재정비를 위한 동기 유발과 깊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대전후속록≫의 시행 후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서 구법을 변통하는 법조치가 이루어져 많은 법이 계속 쌓이고 상호 저촉하여 관리들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혼란을 가져와 법령집 편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대전후속록≫의 간행 후 15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법령의 정비가 없었으니 그간의 사정을 능히 짐작할 수 있으며, 왜란과 호란은 법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숙종 8년(l682) 11월 16일 우부승지 徐文重이 비로소 수교집 간행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수령은 모두 儒生으로서 牧民之任을 맡고 있는데 이들은 법률을 밝게 배울 수 없으며≪大典續錄≫이나≪大明律≫을 갖고 있는 郡邑이 심히 적은데다가 속록 후의 수교를 갖추어 놓지 않은 營門도 많다. 따라서 공사를 결단함에 있어서 법률을 인용할 수 없으며 대부분 자기 생각대로 결단하기 때문에 외방의 獄訟은 더욱 어지럽다. 이제 宰臣이 주관하여 수교 중에서 번잡하고 문란하여 방해가 되는 것은 이를 바로잡아 간행·반포함으로써 수령들이 법을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備邊司謄錄≫36책, 숙종 8년 11월 16일).

 이 건의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형조판서 李翊으로 하여금 수교집 편찬을 주관하게 하다가 후에 예조판서 尹趾完도 함께 주관하게 하였다.498)≪肅宗實錄≫권 14, 숙종 9년 5월 병오. 그 밖에 병조판서 趙師錫·서문중·崔錫鼎도 편찬사업에 참여했으며, 재상인 金壽恒·南九萬이 總裁로서 관여하여 숙종 24년 3월에 완성하여≪受敎輯錄≫이라고 명명하고 간행했다.≪수교집록≫의 당위성과 편찬경과, 편찬의 의의는 우참찬 李畬의 서문에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편찬지침은 범례에 나타나 있다.

 당시 모든 수교가 한 곳에 수록되어 있지 않았으므로≪수교집록≫에는 중앙관청과 각 도에 있는 수교를 모아서 수록하였다. 때문에 당시의 모든 현행법령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전후 수교가 서로 어긋나는 것도 모두 수록하였고 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일시 처분한 사항도 후일을 참고하기 위해 수록하였다. 이러한 편집방법으로 보아≪수교집록≫은 후일의 법전편찬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작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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