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5.≪경국대전≫의 편찬과 계승
  • 6) 법전편찬의 계승과 법사상의 변화
  • (1) 속록 등 법령집의 편찬
  • 라.≪전록통고≫

라.≪전록통고≫

 ≪경국대전≫이 시행된 후 3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새 법령이 끊임없이 제정되어 그때마다≪대전속록≫·≪대전후속록≫이라는 법령집을 편찬하였고 다시 숙종 24년에≪수교집록≫을 편찬하였으므로 법전은≪경국대전≫외에 세 가지가 불어난 셈이다. 이들 법령은≪경국대전≫의 규정을 개정한 것, 전의 법령이후의 법령에 의하여 개정된 것이 있으므로 관리들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무엇이 현행법인지 혹은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 참조하기 어렵게 되었다. 즉 네 가지의 법전을 일일이 참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수교집록≫을 편찬 시행한 후 숙종은 여러 법전과 병서를 분류·통합하여 하나의 법전을 만들 필요에서 숙종 27년(1701) 가을에 의정부에 그 일을 수행할 것을 명령하였다.499)≪典錄通考≫의 편찬과정과 내용은 그 序와 凡例를 통해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에 영의정 최석정·좌의정 李世白·우의정 申琓이 협의하여 備局郎廳 李彦經 등에게 편찬 실무를 맡게 하였다. 그리하여 숙종 32년 8월에 완성하여 이듬해 9월에 출간하였다.≪典錄通考≫의 특색은 어디까지나 조종성헌인≪경국대전≫을 위주로 하고 그 후의 법령은≪경국대전≫의 조문 다음에 한 글자를 낮추어 수록함으로써≪경국대전≫의 조종성헌으로서의 존엄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하였으며 마치≪경국대전≫을 경서의 지위에, 그 후의 법령을 傳註의 지위에 비견하였다. 또한 조문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橫看으로 되어 있는≪경국대전≫중의 조문을 모두 풀어서 直書하고≪경국대전≫의 조문 가운데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구를 첨가 보충하고 按·補·減자를 사용하여 표시했으며,≪수교집록≫의 조문 중 전후 수교가 다른 것은 후의 수교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 법전은 校書廳에 명하여 활자로 인쇄하여 반포했으며 양법미의로서 영구히 시행하도록 하였으니≪경국대전≫이래 최초로 수정·증보된 종합법전이다. 더욱이≪전록통고≫는 후에≪續大典≫을 편찬할 때에 저본으로서 이용되어 편찬을 용이하게 하였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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