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補受敎輯錄≫은≪수교집록≫편찬 후 계속 수교가 쌓이므로 숙종 20년(1694)부터 영조 13년(1737)까지의 수교·定奪·節目·事目을≪수교집록≫의 편찬 방식에 따라 분류 수록한 것이다. 영조 15년경에 趙顯命이 주관하여 편집한 것으로 추정되며 간행되지는 않았다.≪수교집록≫에 누락된 그 전의 수교를 보충하였으며≪수교집록≫후에 나온 수교들이 많고 이들이 하나의 법적 제도를 이루는 것이 적지 않으므로 각 전의 조목을 세분하거나 신설하였다. 법령집으로서 간행되지는 않았으나 현행 법령을 수집한 것이었으므로 그 전에 나온 각종 법령집과 함께≪속대전≫편찬을 위한 기초 자료로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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