授圖書制는 통교상의 공로자나 조선에 복속하기를 희망하는 일본인들에 대한 회유책의 일환이었다. 도서는 그들에게 통교증명의 용도로 만들어 준 인감으로 세종 원년(1419) 美作州太守 淨存에게 준 것이 최초의 사례이다. 도서를 받은 일본인을 수도서인이라고 하는데 조선에 내조할 경우 서계에 이 도서를 찍어 증거로 삼았다. 수도서인은 공식적인 교역권을 인정받고 세견선도 정약받았으므로 신청자가 쇄도하였다. 조선정부는 이에 대해 엄격하게 선별하였지만 이후 계속 늘어나 성종 2년(1471)에는 수도서인이 32명이 되었다.662)≪海東諸國紀≫日本國紀, 八道六十六州. 그런데 조선정부의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수도서인도 대마도주의 文引에 의한 제약을 받게 됨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통교상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도서의 유효기간은 수도서인의 생존기간으로 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세습이 허락되었다. 이 밖에도 도서의 이동과 위조 등으로 계속 문제가 되던 중 三浦倭亂을 계기로 조선정부는 대마도의 수도서인을 인정하지 않고 본토의 수도서인도 대폭 정리해 버렸다.
符驗이라는 면에서 도서와 비슷한 것으로 通信符가 있다. 통신부는 勘合符로서 조선과 일본측 통교자가 반쪽씩 나누어 갖고 있다가 접대시 맞추어 보고 확인하는 방식의 교역허가장이다. 태종 14년(1414) 使送船의 제한 이후 사송왜인들이 일본국왕사나 巨酋使를 사칭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부를 주어 증명으로 삼았던 것이다. 대개 구리로 만들어졌는데 성종 5년에는 막부측의 요청에 따라 일본국왕사에게는 특별히 象牙符를 10개 만들어 주어 구별하였다. 도서와 통신부는 조공무역의 한 형식인데 실정막부가 이를 요청해 받았다는 사실은 조일통교의 경제적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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