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狀은 도항왜인의 신분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의 호족이 발급한 것으로 일종의 신분증명서이다. 이 제도는 고려 중기 이래 여진인 통제책으로 사용되었는데 흥리왜인에 대한 통제방식의 일환으로 전용하게 된 것이다.
路引과 文引은 도항증명서로서 흥리 및 사송왜인에 대한 통제방식이다. 노인은 본래 국내상인에게 징세 및 왕래 제약을 위해 발급한 것이다. 이를 일본인과 여진인 통교자에게 전용하여 입국증명으로 삼았는데, 후일 문인으로 통일되었다. 문인에는 선박의 대소, 使者와 船夫의 숫자 등이 적혀 있었고, 또 이것을 흥리선과 사송선에 모두 적용시켰기 때문에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되었다. 문인제도는 세종 8년(1426) 대마도주 宗貞盛의 요청에 의해서 검토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세종 20년 대마도주와 문인제도를 정약하면서부터였다. 조약의 주내용은 종래 제호족들에게도 허용되었던 문인발행권을 대마도주에게만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후에는 상아부나 통신부를 가진 일본국왕사와 일부 巨酋使를 제외한 모든 통교자는 대마도주가 발급하는 문인을 가져야만 접대를 받고 교역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근해에서 조업하는 일본어부들에 대한 통제책으로도 문인제도가 활용되었다. 세종 23년 조선정부는 대마도주와 孤草島釣魚禁約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에 의해 漁撈倭人들은 대마도주로부터 釣魚文引을 받아야만 고기잡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로왜인들은 경남 통영군 知世浦(현 거제도)의 관아에 신고하고 문인을 맡긴 다음 知世浦萬戶가 발행한 고초도 往來文引을 받아 전남 남해안의 孤島와 草島 일대에서 어로를 하였다. 고기잡이를 마친 왜인들은 지세포에 현물로 어세를 내고 문인을 돌려받은 후 돌아갔다.664)≪海東諸國紀≫朝聘應接紀, 釣魚禁約. 이 때 받은 어세는 경상감사 주관하에 입국왜인의 접대비용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왜인들이 어세를 내지 않고 도망가버리는 예가 많아 규정대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하여튼 이 조약에 의해 대마도주에게는 또 하나의 이권이 주어진 셈이었고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문인발행권의 단일화는 조선측으로서도 통교 일원화를 위한 효과적인 통제책이 되었다. 또 흥리왜인·販賣倭人·商倭 등으로 불리던 일본인 무역상인들은 서계·행장·문인 등의 규제책으로 인해 형식상 사송왜인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사송선에 필요한 서계와 문인의 발행권을 대마도주에게 줌으로써 일원적인 통제가 가능해졌던 것이다. 한편 대마도주는 이를 이용하여 도내의 지배력을 장악하였고, 문인 발행에 따른 수수료의 수취, 교역물품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해 대조선 통교무역의 독점적 권한과 이익을 향유하였다.
이상의 여러 규제책은 모두 입국왜인에 대한 평화적 통교자로서의 증명과 입국시의 통제·접대를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제도가 사용된 이유는 일본인들의 위반이 그만큼 심했기 때문이다. 순서대로 보면 삼포왜란 전까지 서계·도서·행장·노인·문인을 순차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혼용하였다. 그러다가 세종 22년(1440) 대마도주와의 문인제도 정약 이후 대체로 문인으로 일원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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