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4. 일본과의 관계
  • 3) 통교체제의 확립
  • (2) 세견선 정약과 접대규정의 정비
  • 가. 계해약조의 체결과 세견선 정약

가. 계해약조의 체결과 세견선 정약

 세견선의 시초는 세종 6년 구주탐제에게 봄·가을로 2회 허용한 것이었는데, 본격적으로 운용된 시기는 세종 25년 癸亥約條에 의해 대마도주의 세견선을 정하면서부터였다. 세견선의 정약이란 조선정부가 매년 도항하는 사송선의 수를 정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外夷에 대해 조공의 횟수와 시기, 선박수를 한정한 것과 상응하며, 고려시대에 일본 大宰府의 進奉船에 관해 정약한 것과 마찬가지이다.665)中村榮孝,<歲遣船定約の成立>(앞의 책, 下), 10쪽.

 계해약조는 대일통교체제 확립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자. 계해약조는 세종 25년(1443) 對馬島體察使 李藝를 파견하여 대마도주 宗貞盛과 島主歲遣船 등의 액수를 정한 것이었는데 일본에서는 嘉吉條約이라고 한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마도주에게는 매년 200석의 쌀과 콩을 하사한다.

② 대마도주는 매년 50척의 배를 보낼 수 있고, 부득이하게 보고할 일이 있을 경우 정해진 숫자 외에 特送船을 보낼 수 있다.

 계해약조는 현재 위와 같이 2항목만 전해져 오고 있다. 그것만으로는 대마도주와의 세견선·도주특송선·歲賜米豆를 약정한 것에 불과하지만 계해약조는 단순히 대마도주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조선 초기 대일통교체제의 기본약조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조약을 계기로 다른 통교자들과도 모두 세견선 정약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조대에는 宗氏一族·受圖書人·受職人·일본본토 각지의 호족들의 사송선에 대한 정약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일본국왕사 6척, 諸巨酋使 20척, 구주탐제 30여 척, 수직인 27명에 27척, 수도서인 15명에 15척 등으로 세견선수가 정해졌다. 그런데 이 결과 사송선이 연간 400여 척에 이르게 되자 성종대 초기에 다시 정비하였다.≪해동제국기≫와≪經國大典≫에 규정된 것을 보면, 1년에 입국선박수가 220여 척이고, 입국왜인의 수가 5,500 내지 6,000여 명, 무역을 제외한 순수접대비용이 1만여 석에 달하였다.666)李鉉淙, 앞의 책, 107쪽. 그런데 실제는 규정된 것보다 물론 많았다. 중종 4년(1509)의 경우를 예로 보면 한 해의 접대비용이 2만 2천 석에 달하였다고 한다.667)≪中宗實錄≫권 8, 중종 4년 3월 갑인. 해마다 하사하는 쌀과 콩도 대마도주에게 주는 200석을 비롯하여 대마도에만 연간 350석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조선 초기 이래의 교린체제 확립과정이 일단락을 보게 되었다. 즉 세견선 정약을 축으로 사송선의 통제책이 계통적으로 운영되었고, 이에 따르는 여러 제도가 갖추어져 성종대 초기에는 일본국왕사 이하 모든 통교자가 통일적으로 체계화되어 통교체제가 확립되었던 것이다.668)中村榮孝,<歲遣船定約の成立>(앞의 책, 下), 106쪽. 계해약조 다음에도 삼포왜란 후 중종 7년(1512)에 체결된 壬申約條나 蛇梁津倭變 후 명종 2년(1547)에 약정된 丁未約條 등으로 내용이 바뀌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계해약조를 기본으로 하여 조정되었다. 이 점에서 계해약조는 조선 전기 대일통교체제의 기본적 조약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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