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견선의 정약과 함께 승선인원수·체류기간·접대방식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규정하였다. 入國倭船의 숫자와 승선인을 제한한 이유는 그들의 횡포와 질서 문란을 규제하고, 또 접대 및 비용의 절감을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접대규정은 성종대 초기 예조판서였던 申叔舟에 의해 정비되었다.
≪해동제국기≫에 의하면 조선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오는 사송인을 ① 日本國王使 ② 巨酋使 ③ 九州探題使 및 對馬島主特送使 ④ 諸酋使의 4등급으로 나누어 접대하였다.669)≪海東諸國紀≫朝聘應接紀, 諸使定例. 일본국왕사는 실정막부의 장군이 보낸 사절이고, 거추사는 大內·小貳 등 서국지역의 대호족, 畠山·細川·斯波 등 막부의 3管領,京極·山名 등 有力守護大名의 사절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추사는 일본본토와 대마도 등의 소호족, 수직인·수도서인의 사절과 흥리왜인들이 이에 포함되었다.670)長正統,<中世日鮮關係における巨酋使の成立>(≪朝鮮學報≫41, 1966), 55쪽. 성종대 초기 이루어진 통교체제의 개혁과 접대규정의 정비책에 의해 각 사절은 이 등급에 따라 분류되었고, 사송선의 숫자와 대소·급료·각종 접대연·日供·하사품·포소 정박기간 등 각종의 차등적인 응접규정이 29개 항목에 걸쳐 세밀하게 정비되었다.671)≪海東諸國紀≫朝聘應接紀.
세견선수의 정약과 이에 따른 접대규정의 완비에 의해 비로소 조선 전기의 대일통교체제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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