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파견된 사절은 형식적으로 보면 도항왜인전부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교역만을 목적으로 온 경우에도 반드시 외교적 절차를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入國倭使의 숫자는 헤아릴 수없이 많다.≪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기사만으로도 약 2,360여 회를 헤아린다.693)有井智德,<『李朝實錄』の日本關係史料の硏究>(≪靑丘學術論集≫3, 1993), 324쪽. 실정막부 장군이 조선국왕 앞으로 보낸 일본국왕사만도 60여 회에 달한다. 국초부터 구주지역의 호족을 비롯한 사절이 경쟁적으로 내도하였고, 諸酋使의 통교가 대마도주의 文引 통제로 일원화된 이후에도 사송왜인들이 계속 도항하여 절대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경제적 실익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1460년대「應仁의 亂」이후 실정막부의 통제력이 더 약화되자 막부의 管領들도 독자적으로 사절을 파송하였다.
일본국왕사의 구성과 규모에 대해서는 이 시기 일본측의 자료에 실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세종 6년(1424)에 온 일본국왕사 일행의 숫자가 523명이란 기사가 실록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의 사절단이 파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694)≪世宗實錄≫권 23, 세종 6년 2월 기유. 일반 제추사의 구성을 보면 上官·副官·船主·船軍·伴從人·通事·客商·船夫 등으로 되어 있다. 사절단의 인원수는 사행의 종류와 사송선의 크기에 따라 각기 차이가 있었다. 즉 사송선은 네 종류로 나뉘어져 그 등급에 따라 승선인원이 규정되었는데 대선 40명, 중선 30명, 소선 20명, 소소선 10명으로 제한되었다.
일본국왕사의 정사는 대개 京都五山의 승려가 임명되었다. 당시 경도오산의 선승들은 그 이전까지 외교를 담당하였던 公家를 대신하는 교양집단으로서 실정막부의 외교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였다. 일본국왕사를 제외한 巨酋使 및 제추사의 사절들은 대부분 교역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조선정부에서 반드시 외교적 절차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상관·부관 등의 직책이 필요했으며, 그들이 서계를 바치고 조선국왕께 肅拜하는 등 사절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제통교자들을 기미교린질서에 편입시킨다는 조선정부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국왕사의 파견목적은 국교 재개와 수호, 회례와 보빙, 조선왕실의 경조사에 대한 問慰, 명에 대한 통교주선 요청, 조선의 국정탐색 등 정치적인 것과 함께 대장경 증여 요청, 사원건립을 위한 재정지원 요구 등 문화·경제적인 것까지 다양하였다. 공식적인 사행목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일본국왕사의 경우에도 공무역을 통한 교역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거추사와 제추사의 경우 사행명목은 왜구진압 보고, 피로인 송환, 조약체결에 따른 교섭, 대장경 증여 요청 등이었지만 교역이 주목적이었음은 물론이다.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