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Ⅵ. 도량형제도
  • 1. 옛 도량형 제도
  • 1) 상고의 도량형제도
  • (4) 상고의 도량형
  • 나. 표준량과 표준량기

나. 표준량과 표준량기

가) 표준량기의 용적과 양기척

고려 태조는 ‘宜用舊法’이라 밝히면서 도량형제도는 물론 조세법까지도 통일신라 때의 제도를 계승하였는데,1019)≪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趙浚上書. 조선의 태조도 고려의 도량형제도와 조세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따라서 세종 때의 米斛 표준량은 통일신라의 표준량을 계속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표준량이 정확히 전수될 수 있었던 것은 箕田尺을 기준으로 하여 1입방척이 되게 만들어졌던 표준양기가 전해졌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고려 문종 때의 미곡양기였다.≪고려사≫에서는 米斛器를 1입방척이 아닌 1척 2촌의 입방체 용적이라 하였으나 그것은 기전척 길이를 唐大尺의 길이로 量器尺을 고쳐서 기재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 세종 때 營造尺 길이가 31.22㎝로 밝혀졌는데, 이에 근거하여 문종 때의 미곡양기의 용적을 계산하면 영조척 1470입방촌, 한 변의 길이가 영조척 1尺 1寸 3分 7釐로 계산되므로 기전척 길이 35.497㎝로서 한 되의 용적이 596.4㎤가 된다.

지금 이 표준량기의 양기척 길이가 제조 당시에 기전척 길이와 같았다고 가정한다면, 한 변의 길이는 영조척 1척 1촌 3분 7리 4모가 되어 4모의 차이가 있게 된다. 4모까지를 포함시킨다면 미곡기 용적은 영조척 1471.43입방촌이 되므로 한 되의 용적은 19.619입방촌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4모의 길이까지가 실측되었다 하더라도 세종 때에는 1승을 영조척 19.6입방촌으로 하여야 했을 것이므로, 표준량기로서의 미곡량기는 한 변의 길이를 箕田尺 1척인 35.510㎝가 되게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근거에서 이 미곡량기는 기전척을 기준척으로 하여 도량형제도를 통일할 때 만들어져 전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일신라 때 한 되의 부피는 597㎤였으며, 75升이었던 표준량기의 용적은 4,4776.7㎤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尺 種 1尺 길이(㎝) 實 測 物
상 고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 려
箕 田 尺
(高句麗尺)
35.510 35.510 35.510 35.510 平壤 箕田
35.51 35.51 35.51 35.51 標準米斛量器
    35.52 35.52 佛國寺 多寶塔
10指尺
(量田尺)
19.42 19.42 19.42 19.42 高麗 下田尺
周 尺   20.81 20.8∼20.54 19.42 統一新羅石造物 및
武寧王陵
百 濟 尺   23.25     芳荑洞 石室古墳
唐 大 尺       29.592 米斛量器

<표 1>韓國의 上古尺度

나) 도량형제도의 통일과 표준량

고려 문종 때까지 전수된 표준량기인 미곡량기의 양기척이 기전척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箕田이 개설될 그 당시에는 기전척을 標準尺으로 한 통일된 도량형제도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곡물량을 나타내는 단위로서「섬」[石]을 널리 사용하였다. 그러한 관습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양에 있어서는 도량형제도가 개혁될 때마다 변화되었다.

농민들 사이에서 볼리어온「섬」이란 곡물을 담기 위해 볏집을 엮어서 만든 양기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 용기 속에 채운 곡물의 양으로도 일컬어 온 명칭이다. 이와 같이「섬」이란 이름은 선사시대에 곡물을 다루기 위해 섬을 만들어 곡물을 채워 운반 저장한 데서 시작되었던 명칭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처음에 한 섬이란 물량은 장년 남자가 다루기에 편리한 무게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그 양은 점차 정확성을 띠면서 일정한 곡물의 기준량으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단위량이「石」이란 명칭으로 불린 것은 한자를 통용하기 시작하여 중국의 단위명이 도입된 때로부터 풀이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통일적인 도량형제도가 실시된 것은 장년 남자의 양손에 담긴 곡물량을 한 되, 섬에 담긴 곡물량을 한 섬으로 하고, 장년 남자의 1指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길이의 표준을 10指로 했을 때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된 제도로 제정된 것이 결부속파법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길이 기준=손가락 굵기

길이 표준=10指(19.4㎝)

양전용 길이=64指

물량기준=한 되(약 300㎤)

한 말=열 되

한 섬=열다섯 말(약 45리터)

여기에서 한 섬은 10진법 수와 일치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섬」이란 단위는 10진법에 의한 통일된 도량형제도를 실시하기 이전에 통용되었기 때문에, 그 양을 10진법에 맞추면서 한 섬이 15말로 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상고시대에 1승은 313㎤, 1두=10승, 1석=10두로 10진법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石量이 다른 점으로 보아 우리의 상고시대 도량형제도는 중국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상고시대에는 또 하나의 통일된 도량형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준척=箕田尺(35.510㎝)
   =箕田尺 6尺 4寸

1升(되)=298.5㎤

1斗(말)=10升

1石(섬)=15斗(4,4776.7㎤)=標準量器 容積

상고시대 도량형의 특징은 1石을 기전척의 1입방척으로 정확하게 환산하고 1승의 양을 298.5㎤로 정확하게 통일시킨 점이며, 이 때 만들어진 표준양기는 잘 보존 전수되어 기전척인 고구려척을 통일신라 말까지 보존할 수 있게 하였고, 아울러 표준량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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