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國大典≫度量衡記에서는 衡量 단위에 釐·分·錢·兩·斤이란 단위 이외에도 稱이란 단위량이 세종 때까지도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1020)≪經國大典≫권 6, 工典 度量衡. 그런데 중국의 옛 도량형제도를 밝히고 있는≪漢書≫律曆志에서의 형량 단위에는 銖·兩·斤·鈞·石의 다섯 가지 단위의 이름이 있을 뿐 稱이란 단위는 보이지 않는다.1021)≪漢書≫권 21 上, 律曆志.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무게 단위들은 주나라 말 도량형을 개혁한 이후의 것으로 밝혀졌는데, 小爾雅에서는 “稱이란 단위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15斤에 해당하는 秤이란 것과 상통한다”고 했을 뿐이다.
한편≪史記≫의 夏本紀에 “聲爲律 身爲度 稱而出”이란 것이 보여, 人身尺과 더불어 상고 중국에서도 칭이란 무게 단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런데 세종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단위량「칭」은 大稱·中稱·小稱의 세 종류로 구분되었고, 대칭은 100斤, 중칭은 7근 혹은 30근, 소칭은 1근 혹은 3근이라 하여 그 실상을 알아내기 힘들며, 중국에서의 15근과도 차이가 있다. 이 단위량에 대한 해석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이지만, 여기서 밝힐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무게 단위를 가진 도량형제도가 상고 때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상고 이후 문무왕 21년(681)의 도량형 개혁 때까지 도량형제도를 개혁한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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