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 불교
  • 1) 억불정책과 교단의 존폐
  • (1) 억불정책의 전개
  • 가. 개국과 억불

가. 개국과 억불

 실제로 개국 벽두부터 朝臣들은 승려들의 제거를 건의했다. 즉 고려의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 4년(1392)에 새 나라를 세운 李成桂는 그 해 7월 17일에 壽昌宮에서 등극하였는데, 바로 그 사흘 뒤인 20일에 司憲府에서는 승려의 제거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모두 10조로 된 사헌부 上書의 제7조 일부와 제9조에서 그들의 주장을 드러내었다.558)≪太祖實錄≫권 1, 태조 원년 7월 기해.

 7조에서는 부처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데 쓰인 비용이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긴요하지도 않은 佛神 섬기는 비용들을 모두 고쳐서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또 제9조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승려 도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 아예 ‘汰僧尼’를 주제로 삼아 그 머리에 내세우고 있다. 즉 불교란 오랑캐의 한 법일 뿐이므로, 그 무리들을 모아 學行을 자세히 고찰하여 학문이 익숙하고 道行을 닦는 이는 그 뜻을 이루게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머리를 기르게 하여 각기 그 생업에 종사케 하도록 건의하였다. 그러나 태조는 宦官과 僧尼를 내치고 도태시키는 일을 개국 초부터 시행할 수는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 뒤 태조 2년(1393) 정월에 大司憲 南在가 불교의 폐단을 극력 진언하였으며,559)≪太祖實錄≫권 3, 태조 2년 정월 임술. 7년에도 조신들은 불교가 治國에 해롭다고 하였다. 또 寺社의 補修와 像塔 조성의 폐단을 지적하였다.560)≪太祖實錄≫권 14, 태조 7년 윤 5월 신묘·11월 계미. 그러나 태조는 교단을 억제하거나 승려를 제거한 일은 없었고, 다만 당시 승려들 사이에 행해지던 나쁜 풍습의 폐단을 고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었다.561)≪太祖實錄≫권 12, 태조 6년 7월 갑인.

 태조를 이은 정종도 숭불의 왕이었으므로 부왕의 信佛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러나 태종이 즉위하면서 그 양상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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