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 불교
  • 1) 억불정책과 교단의 존폐
  • (2) 양종과 승과의 폐지
  • 가. 성종의 억불척승과 연산군의 폐사축승

가. 성종의 억불척승과 연산군의 폐사축승

 13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한 성종은 2년(1471) 6월에 도성 안의 念佛所를 금지하고,582)≪成宗實錄≫권 10, 성종 2년 6월 기유. 12월에는 그 조부 세조가 설치하였던 刊經都監을 폐지하였다.583)≪成宗實錄≫권 13, 성종 2년 12월 임신. 4년 8월에는 양반가의 부녀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는 것을 금하였으며,584)≪成宗實錄≫권 33, 성종 4년 8월 계해. 6년 5월에는 도성 내외의 比丘尼 절을 헐어버리게 하였다.585)≪成宗實錄≫권 55, 성종 6년 5월 갑술. 또 23년 2월에는 度牒의 법을 정지시켰으며,586)≪成宗實錄≫권 262, 성종 23년 2월 갑진. 도첩이 없는 승려는 모두 軍丁으로 충당시키게 하였다.

 이와 같이 성종은 도첩의 발급을 중지하여 승려되는 것을 금지하고, 도첩없는 승려를 환속시키고 군역에 충당하게 하는 등 抑僧策을 시행하였으므로, 도성 안에 승려가 드물고 지방의 절들도 텅텅 비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587) 成俔,≪慵齋叢話≫권 8.
許篈,≪海東野言≫권 2.

 성종의 뒤를 이은 연산군은 荒淫無道하여 당시 崇儒의 권위적 상징이기도 하였던 成均館을 妓樂의 장소로 삼고 양종의 本寺였던 흥천사와 흥덕사는 물론 세조가 세운 大圓覺寺까지도 公廨로 삼아서 佛寺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박탈해 버렸다. 그러므로 寺社의 토지가 국가에 몰수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승려들을 환속시켜 官房의 노비로 삼았으며,588)≪燕山君日記≫권 61, 연산군 12년 3월 계묘. 선종·교종의 몇몇 승려들이 廣州 淸溪寺에서 실속없는 양종의 이름만을 붙들고 있었으나 度僧도 僧選도 전혀 불가능하였으므로 사실상 연산군에 의해 양종과 승과제도가 없어지게 된 셈이었다.589) 李能和,≪朝鮮佛敎通史≫上(新文館, 1918), 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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