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2. 수탈체제의 강화
  • 4) 재정·금융
  • (2) 금융
  • 나. 일반은행

나. 일반은행

 1910년대 후반의 호황과 회사열로 인하여 일반은행174)이하 일반은행에 대한 서술은 다음의 글 참조.
배영목,≪식민지 조선의 통화금융에 관한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윤석범·홍성찬·우대형·김동욱 공저,≪한국근대금융사연구≫(세경사, 1996).
의 신설, 확장이 진행된 결과 1920년에는 일반은행이 21개에 달하였다. 이 중 한성은행(1897:서울)·한일은행(1906:서울)·호서은행(1913:예산)·호남은행(광주:1920)·대구은행(1913:대구)·동래은행(1918:동래)·삼남은행(1919:전주)·경일은행(1920:대구)·경남은행(1912:부산)·해동은행(1919:경성)·북선상업은행(1918:함흥) 등 11개 은행은 조선인이 설립한 조선인 은행이었고, 조선상업은행(1899:서울)·밀양은행(밀양)·부산상업은행(1913:부산)·선남상업은행(1912:대구)·경상공립은행(1920:대구)·평양은행(1920:평양)·삼화은행(1916:진남포)·신의주은행(1917:신의주)·원산상업은행(1918:원산)·조선실업은행(1920:경성) 등 10개 은행은 일본인이 설립한 일본인 은행이었다. 그 밖에도 제일은행·만주은행·십팔은행·야스다(安田)은행·야마구치(山口)은행 같은 일본에 본점을 둔 지점은행들이 있었다.

 일반은행은 주로 일반예금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중소상공업자에게 자금을 공급하였다. 일반은행의 예금/대출 비율은 70% 내외로 금융기관 중 예금 의존도가 가장 높았으며, 정기예금의 비중이 절반 정도에 이르렀다. 자금조달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의존하였던 것은 대출담보가 대부분 부동산이어서 부동산의 자금화나 부동산저당권을 담보로 한 자금 공급이 곤란하였기 때문이었다.

  본점
(개)
지점
(개)
자본금 순이익 대출금 예금 차용금
수권 납입 소계 부동산
담보
상품
담보
소계 정기
예금
1918 15 30  9,993  5,678   593 44,968 15% 20% 37,572 35% 6,661
1920 21 44 33,350 14,950 1,606 67,477 26% 14% 54,422 34% 10,033
1922 20 56 34,350 16,500 1,945 83,196 34% 10% 70,370 47% 16,563
1924 17 57 33,475 16,700 1,753 93,429 35% 16% 82,508 44% 13,729
1926 16 59 32,275 16,525 1,409 105,013 34% 14% 102,609 56% 16,179
1928 14 65 29,025 15,056 1,221 107,183 32% 15% 117,201 54% 24,520
1930 13 76 26,425 14,721 1,168 104,359 44% 7% 109,576 62% 29,180

<표 11>본점 일반은행의 영업동향 (단위:천원)

배영목,≪식민지조선의 통화금융에 관한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253쪽.

 대출은 부동산이나 상품을 담보로 하여 중소상공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대출의 80∼90%는 상인에게 집중되었고, 공업자에 대한 대출은 3% 내외에 불과하였다.

 일반은행 고객은 은행이 누구에 의하여 운영되는가에 따라 민족적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일본인이 설립, 운영하는 본점은행과 지점은행에는 일본인이 출입하였고, 조선인이 설립, 운영하는 본점은행 및 지점, 출장소에는 조선인이 주로 출입하였다. 1925년의 경우 조선인 은행예금액의 53%를 조선인이 점하였으며, 일본인 은행에서 조선인 예금은 12%에 불과하였다. 대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924년의 경우 일반은행 대출 총액의 61%는 일본인에게, 38%는 조선인에게 대출되었는데, 조선인 은행은 총대출액의 79%를 조선인에게 대출하였고, 일본인 은행은 총대출액의 84%를 일본인에게 대출하였다.

 1920년대 초반까지 일반은행은 불황 속의 자금난을 배경으로 예금과 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10% 정도의 순이익을 확보하였으며, 지점과 출장소를 증설하는 등 성장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일반은행의 경영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1924년을 기점으로 자본금·순이익이 감소하고 1926년부터는 예금과 대출이 정체되었다. 이것은 부동산 담보를 중심으로 한 대출로 자금이 고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금에 의존한 신규자금의 조달도 난관에 부딪혔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일반은행의 경영이 악화된 것은 만성적인 불경기로 금융의 한산, 자금의 유휴, 금리의 하락 등 은행경영에 불리한 여건이 지속된 점도 있지만 일반은행의 신설, 확장으로 은행간 경쟁이 격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담보 비중 증가로 대부자금이 고정되어 일반은행들은 은행간 협정이자율을 무시한 채 치열한 예금쟁탈전을 벌일 정도가 되었으며, 부동산 고정대부를 정리하고 은행원을 감축하는 등 대책에 부심하였다.

 이러한 제약조건에 더하여 좀더 근본적인 제약조건은 특수은행이 일반은행의 기반을 잠식하였다는 점이었다.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이 상업은행 업무를 겸하면서 일반은행의 대출기반을 잠식하였으며, 금융조합이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일반은행의 대출기반을 잠식하는 한편 조합원이 아닌 사람의 예금까지 취급함으로써 일반은행의 예금기반을 잠식하였다. 1910년 말에는 금융기관 전체 예금의 54%를 차지하던 일반은행의 예금흡수율은 1920년에 41%, 1930년에 37%로 하락한 반면, 금융조합의 예금흡수율은 1920년의 8%에서 1930년의 27%로 증가하였다. 또한 일반은행 대출액이 점하는 비중도 점차 하락하였다. 1910년 말에 47%를 차지하던 일반은행의 대출액점유율이 1920년에 24%, 1930년에 16%로 하락한 반면, 식산은행의 대출금점유율은 1920년의 31%에서 1930년에는 45%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금융조합의 대출액 점유율도 1920년의 11%에서 1930년에는 19%로 늘어났다.

 이러한 일반은행의 경영악화에 대응하여 일반은행에서는 특수금융기관 위주의 금융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금융기관 전체를 합리화하거나, 소은행 합동을 통해 일반은행만이라도 합리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총독부의 은행합병정책 추진으로 일반은행의 합병이 진행되었으나, 자금지원을 매개로 은행합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1929년<은행령>개정 이후였다. 1920년 말 21개에 달하였던 일반은행은 그후 신규 설립이 전무한 가운데 1925년에 16개 은행, 1930년에 13개 은행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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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일반은행 합병도(1920년대)
<그림 2>일반은행 합병도(192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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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령>개정 이전에는 주로 불황으로 경영난에 직면했던 일본인 은행들이 조선상업은행에 합병되었다. 조선보다 더 심각했던 일본의 불황으로 인하여 재조선 일본인과 그들의 주거래 은행인 일본인 은행이 커다란 타격을 받았으며, 이들 일본인 은행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선상업은행에 합병되었다. 조선인 은행인 삼남은행은 영업상태가 양호하였으나,<은행령>개정으로 존속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조선상업은행과 합병을 추진하였다. 조선인 은행인 대구은행과 경남은행도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통합을 거쳐 경상합동은행을 설립하였다.

  1921년 1925년 1929년 1933년
조선
상업은행
朝鮮總督 2,679 中村再造 11,258 商銀行友會 14,868 昭和證券 54,593
朴宇鉉 2,185 古城梅溪 4,615 朴榮喆 7,000 朴榮喆 10,100
殖産銀行 1,778 山口泰兵衛 4,200 仁川米豆 6,697 朝鮮取引所 6,697
條崎半助 1,600 古城管堂 4,173 中村イセ 5,153 商銀行友會 5,840
小杉謹八 1,490 梶原木太郎 3,762 古城梅溪 4,200 中村イセ 4,520
齋藤久太郞 1,370 廣澤居太郞 3,762 山口太兵衛 4,200 古城憲治 4,300
李王職長官 1,010 和田常市 3,650 古城管堂 4,173 古城管堂 4,175
趙鎭泰 900 朝鮮總督 2,697 和田俊一 3,650 朝鮮火保 2,820
唐川立造 764 釘本太次郎 2,428 昭和證券 2,894 朝鮮總督 2,679
宋秉畯 745 中村伊勢子 2,400 朝鮮火保 2,820 釘本藤次郎 2,428
한성은행 李王職長官 23,232 李王職長官 23,232 殖産銀行 28,000 殖産銀行 28,000
李埈公 10,290 李埈公 10,290 李平 2,155 李平 2,226
李堈公 3,697 李完用 5,293 內藏頭 1,000 內藏頭 1,000
李完用 5,283 李堈公 3,657 集城社 1,000 集城社 1,000
李恒九 3,510 李恒九 3,611 淺野太三郞 835 淺野太三郞 835
朴富陽 2,880 朴富陽 2,880 韓相龍 808 韓相龍 750
李允用 2,776 李允用 2,766 共濟信託 800 釘本藤次郎 800
李達鎔 2,500 朝鮮商業 2,200   韓昌祿 750
朝鮮商業 2,200 韓昌洙 2,048   李萬福 684
韓昌洙 2,048 內藏頭 2,000    

<표 12>조선상업은행·한성은행 대주주의 변화

배영목,≪식민지 조선의 통화금융에 관한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268·270쪽.

 이러한 은행합병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은행자본의 대규모화인 동시에 이를 통하여 일본인이 조선인 은행의 경영권을 장악해 나갔다. 대한천일은행의 후신인 조선상업은행은 강점 초기에 주주와 중역이 조선인으로 한정된 조선인 은행이었다. 그러나 1921년 7월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조선총독부의 지원 아래 일본인이 중역에 참여하였으며, 합병과정에서 일본인 중역이 대폭 기용되고 이들이 대주주로 등장하면서 경영권은 일본인 실업가와 관리에게로 넘어갔다. 대표적인 조선인 은행인 한성은행도 경영난 속에서 일본인에게 경영권이 넘어갔다. 한성은행은 조선왕실의 자산관리은행으로 지정되어 조선인에게만 주주와 중역의 자격이 부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1920년에 주주 자격이 철폐되고 1923년부터 일본인이 중역에 임명되었으며, 특히 관동대지진 때 일본 내 지점의 화재와 부실대출로 인한 경영위기에 직면하여 식산은행이 일본정부의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한성은행을 인수하였다. 그 결과 식산은행이 한성은행 주식의 절반 가량을 소유하게 되고 한성은행의 경영권은 식산은행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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