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2. 수탈체제의 강화
  • 4) 재정·금융
  • (2) 금융
  • 다. 금융조합

다. 금융조합

 1918년<금융조합령>시행으로 도시금융조합 및 각도 금융조합연합회를 신설하고 금융업무를 확대한 금융조합175)이하 금융조합에 대한 서술은 다음의 연구를 참조.
윤석범·홍성찬·우대형·김동욱 공저, 위의 책.
이경란,≪일제하 금융조합과 농촌사회 변동≫(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0).
은 1920년대 들어 조직이 크게 확대되었다. 조합수는 1917년 260개에서 1929년 621개(촌락금융조합 559개, 도시금융조합 62개)로 늘어났고 조합원수도 1917년 12만 명에서 1929년 59만 명(촌락금융조합 56만 명, 도시금융조합 3만 명)으로 늘어나 금융조합의 농가조직율이 4.5%에서 20%로 크게 증가하였다.

 설립시 금융조합은 중하층 농민을 중심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조합원은 주로 재지지주를 비롯한 자소작 상층으로 구성되었다. 총독부는 일제의 농업정책 수행에 협력할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합원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조합의 운영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일정한 토지를 소유하고, 부업을 하며, 총독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금융조합의 자금을 수월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자산계급’이었다. 재산정도에 따른 조합원 구성을 보면, 수익이 400원 이하인 하급에 속하는 조합원이 절반 가량 되었다. 그렇지만 계층별 가입비율을 보면 1929년 상급은 50%에 달하는 데 비하여 하급은 10%에 불과하였다. 1929년 당시 400원의 수익을 올리려면 자소작농일 경우 자작하는 전답 3정보 이상, 소작하는 전답 9단보 이상을 경영해야 하는데, 당시로서는 대농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따라서 중급 이상의 조합원, 즉 조합원의 절반 정도가 상당한 정도의 토지를 소유, 경영하는 지주였음을 알 수 있다.

 조직의 확대와 더불어 사업규모도 크게 확대되었다. 예금은 1917년 57만원에서 1929년 7,689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대출도 같은 기간에 376만원에서 1억 493만원으로 급증하였다. 출자금과 수익금에 제한되었던 금융조합의 자금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 내 유휴자금을 흡수하여 식민지 농정수행의 자금원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금융조합의 예금업무는 20년대 들어 금융조합의 최대 자금원이 되었다.

  1925 1929
상급 중급 하급 상급 중급 하급
세대수(A) 118,598 268,254 175,8??? 107,008 650,818 2,569,201
조합원수(B) 37,331 58,988 86,852 49,739 204,045 268,260
비율(B/A) 31.5% 21.9% 8.6% 46.5% 31.4% 10.4%

<표 13>금융조합 구역에서의 자산정도별 조합원 비율

*1925년은<金融組合區域內世帶の資産並組合員加入狀況>(≪金融と經濟≫, 1926), 55∼63쪽;1929년은 牟田口利彦,≪金融組合運動≫(1929), 284쪽.
 비고:조사기준은 戶別割賦課標率額, 상급은 1,000원 이상, 중급은 400원∼999원, 하급은 400원 이하.

 금융조합의 자금원으로는 출자금·예금·정부보조금·차입금 등을 들 수 있는데, 예금의 비중이 1917년 13%에서 20년대 말에는 50%까지 늘어났다. 그렇지만 예금을 비롯한 내부자금으로는 대출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식산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대출금을 충당하였다. 각도 금융조합연합회는 식산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금융조합의 대출금을 공급하였는데, 예금의 증가에 따라 1923년 이후 자금원천에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금보다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30∼40% 정도에 달하는 상당한 비중을 유지하였다. 차입금을 매개로 ‘일본금융시장-식산은행-도금융조합연합회-금융조합’이라는 금융체계가 만들어져 농촌 말단까지 일본 금융자본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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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금융조합의 자금 원천(1907∼1930)
<그림 3>금융조합의 자금 원천(190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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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업무의 확대와 예금의 급증으로 자금원의 중심이 차입금에서 예금으로 바뀜에 따라 금융조합의 은행화가 진행되었다. 금융조합에서는 1914년부터 조합원 예금과 함께 비조합원 예금을 취급하고 있었는데, 20년대 예금 증가의 원인은 조합원들의 저축 증가도 있지만 비조합원의 예금 증가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1929년 금융조합의 예금 중에서 조합원의 예금이 1/5, 단체와 조합원 가족의 예금이 2/5, 비조합원의 예금이 2/5를 차지하였다. 특히 도시금융조합에서는 비조합원의 예금이 더 많았다. 이렇게 금융조합이 비조합원의 예금을 끌어들여 자금력을 확충한 결과 조합원의 금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금융조합이 예금업무에 중점을 둔 일반 금융기관으로 변모하였다. 1918년의<금융조합령>으로 조합원의 범위가 농업자에서 구역내 거주자로 확대되어 도시지역 중소상공업자를 대상으로 한 도시조합이 설립되었고, 도시조합의 비조합원 예금의 확보가 주요한 업무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금융조합 업무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겸하던 방식에서 신용사업 위주로 변화하였다. 1918년부터 농사지도 업무는 중단되고 경제사업이 산업자료 대부와 구판사업으로 축소되었으며, 1929년의 법령개정으로 창고업무를 제외한 경제사업은 모두 폐지되었다.

 금융조합의 자금은 대부금과 예치금으로 운영되었다. 예치금이 자금운용의 20% 정도를 차지하였지만 농촌의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부금이 자금운용의 중심이었다. 조합원이 금융조합에서 자금대부를 받으려면 조합원 가입시 받은 신용점수가 규정하는 대부금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법으로 지정된 사용범위 내에서 대부신청을 해야 했으며, 조합에서는 신용도조사를 거쳐 담보나 보증인을 확인하고 대부하였다. 본래 촌락금융조합의 경우 보증인을 세우는 신용대부가 기초가 되었지만 점차 신용대부보다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부가 많아졌다. 대부용도를 보면 주로 토지 구입, 소 구입, 고리채 상환 등의 명목으로 대출되었다.

 토지구입이 전체 대부자금의 40%를 상회한다는 것은 금융조합이 자작농·자소작농에게 농지매입자금을 빌려줌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리채 상환자금의 증가와 관련하여 농가경제의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으며, 부동산 담보대부가 중심이 되면서 토지구입자금은 비교적 재력이 있는 지주에게 대출되어 지주의 토지 확대와 고리대에 활용되었다. 더욱이 금융조합에서 식량자금이나 관혼상제 같은 생활자금은 비생산적 금융이라는 이유로 대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춘궁기가 되었거나 급한 돈이 필요할 때 고리대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 분 1921 1923 1928
농업자금 토지구입 9,943 (38.0%) 17,898 (42.4%) 29,765 (44.4%)
토지개량 3,097 (11.8%) 3,530 ( 8.3%) 3,430 ( 5.1%)
경우구입 5,367 (20.5%) 7,504 (17.8%) 10,913 (16.3%)
기타 2,815 (10.7%) 2,979 ( 6.9%) 3,592 ( 5.3%)
소계 21,224 (81.0%) 31,915 (75.8%) 47,703 (71.1%)
비농업
자금
상공업자금 2,171 ( 8.3%) 4,054 ( 9.5%) 6,217 ( 9.3%)
수산업자금 - 161 ( 0.3%) -
잡자금 2,742 (10.7%) 6,017 (14.5%) 13,189 (19.7%)
구채상환 - 5,332 (12.7%) 11,891 (17.7%)
기타 - 678 ( 1.8%) 1,298 ( 1.9%)
합 계 26,138 (100%) 42,148 (100%) 67,110 (100%)

<표 14>금융조합의 용도별 대출 (단위:천원)

이경란,≪일제하 금융조합과 농촌사회 변동≫(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0),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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