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2. 수탈체제의 강화
  • 4) 재정·금융
  • (2) 금융
  • 라. 전근대적 금융기관

라. 전근대적 금융기관

 1930년대 들어 은행·금융조합 같은 근대적 금융기관의 예금과 대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근대적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없었던 소생산자층과 하층민을 대상으로 한 고리대금업도 꾸준히 확대되었다. 1931년 9월 6일자≪동아일보≫에 의하면 농촌의 부채 4억 2,855만원의 차입선 중 은행이 56%, 금융조합이 25%, 신탁·무진업이 8%, 개인대금업이 14%의 비중을 차지하여 1930년대 초에도 無盡業·貸金業·典當業 같은 전근대적 고리대금업이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진업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無盡講에서 유래한 것으로, 1922년 8월<조선무진업령>시행을 전후하여 무진강은 무진회사176)無盡講은 우리 나라의 계와 유사한 일본의 전통적인 상호부조 조직이다. 무진회사는 금전대차뿐만 아니라 토지건물 임대차, 생산물 위탁판매 등의 재산관리를 겸하여 다른 금융회사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나 무진강을 취급한다는 점(종래의 무진강 관리자가 회원의 부금을 모집하여 이를 자기 명의로 당첨자에게 대부)에서 다른 금융회사와 구분되었다.로 흡수되었다. <조선무진업령>이 시행되기 전해인 1921년 7월 현재 무진강은 영업자수 77명, 취급강수 776개, 구좌수 28,710, 급부금계약고 3,100만원에 달하였고, 1922년 말에 김천무진·목포무진·원산무진·인천무진 등 6개 무진회사가 설립되었다. 1922년에 6개 회사에 자본금 115만원, 급부금 904만원, 대부액 17만원에 불과하던 무진회사는 이후 크게 증가하여 1929년에는 32개 회사에 자본금 374만원, 급부금 5,289만원, 대부액 276만원에 달하였다. 무진회사의 가입자 현황을 보면 1932년 말 현재 총가입자 43,306명 중 조선인이 9,999명이고 일본인이 33,423이며, 직업별로는 농업자 1,619명, 상업자 27,586명, 공업자 2,320명, 봉급자 14,029명이었다. 여기에서 무진회사는 도시노동자 및 영세 상공업자의 자금융통을 담당하였으며, 조선인도 일부 가입되어 있었으나 일본인이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금업은 대금회사와 개인대금업으로 구분된다. 대금회사는 대금업을 비롯하여 부동산 임대·매매업·신탁업 등을 겸하는 금융회사로 대개 자본금 10만원 미만의 영세회사였다. 1921년에 33개이던 대금회사는 1929년에 112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반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중소상공업자에게 30% 내외의 고리로 대출하였다. 대금회사 이외에도 운수창고회사·농업회사·상업회사·정미회사·광업회사·수산회사 등 대부분의 회사들이 대금업을 부대업무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출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개인대금업도 20년대 들어 확대되었다. 대금업자는 1927년에 8천여 명이던 것이 1930년에는 1만2천여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출액은 1927년의 4,874만원에서 1930년에는 5,819만원으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 금융기관 총대출액의 7∼8%에 달하였다.

 대금업자의 건당 대출액도 1927년의 123원에서 1930년에는 138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건수도 40만 건 내외에 이르렀다. 금융조합의 건당 대출액이 1927년에 550원, 1932년에 128원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개인대금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계층은 금융조합으로부터 자금을 빌리지 못하는 중소농업자나 중소상공업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인대금업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담보력이 있거나 유동자금을 가지고 있었던 중대 지주나 중대 상인이었을 것이며, 이들은 30%에 달하는 고리를 통하여 부를 증식시켜 나갔다.

연도 대금업자 대금업 전당업자 전당업
일본인 조선인 대출액 총건수 일본인 조선인 대출액 총건수
1927.9 2,174 6,002 8,212 48,746천원 396,308 608 799 1,406 3,450천원 -
1928.9     10,323 52,921 437,778          
1929.9 3,384 8,156 11,583 53,091 397,077          
1930.9 3,453 8,663 12,153 58,194 422,443 578 699 1,261 4,206 1,038,303

<표 15>개인대금업 및 전당업의 추이

배영목,≪식민지조선의 통화 금융에 관한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263쪽.

 개인대금업자로부터도 돈을 빌릴 수 없었던 최하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典當鋪였다. 전당포의 수는 전국적으로 천여 개가 넘었으며, 대출액도 4백여 만원에 달하였다. 1930년에 이용 건수가 104만 건이고 건당 금액이 4원 정도이며, 1930년 공영 전당포(公益質屋) 이용자 34,763명 중 소상인이 32%, 봉급생활자가 16%, 노무자가 9%, 소공업자가 7%이고, 전당물은 가구가 43%, 유가증권이 37%, 장신구가 14%였음을 볼 때, 전당포는 최소한의 담보물도 갖지 못한 소상인·노동자 같은 최하층민이 4원 정도를 구하기 위하여 일상용품을 전당하던 곳이었다.

<裵城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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