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1. 농민운동
  • 4) 농민운동의 전개
  • (2)1920년대 후반기
  • 가. 전북 옥구군 이엽사농장 소작쟁의

가. 전북 옥구군 이엽사농장 소작쟁의

 전북 沃溝의 이엽사농장 소작농민들이 옥구농민조합을 중심으로 일본인 식민농업회사인 이엽사와 이를 비호하는 일제에 대항하여 투쟁한 농민항쟁이다.381) 高承濟,<植民地隷農體制의 展開와 小作爭議의 社會經濟的 性格>(≪學術院論文集 -人文·社會科學篇≫21, 1982). 이엽사는 일본인 지주 白勢春三과 白勢量作이 1926년 설립한 전형적인 식민농업회사로서 본점을 전주에 두고 있었다. 1927년 경 이엽사는 전주의 삼례농장, 익산군의 黃登농장, 옥구군의 瑞穗농장 등 3개의 농장에 모두 1,200정보(논 1,000정보, 밭 200정보)의 농지를 소유하고, 이를 1,700여 명의 한국 소작농민들로 하여금 경작케 하면서 식민지 농업수탈을 자행하고 있었다. 특히 옥구의 서수농장은 1905년 기와자키 후리히로(川崎藤太郞)가 서수면에 설치하였던 천기농장을 인수한 것인데, 이 농장에서 1927년 11월 소작쟁의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 원인은 7.5할이라는 고율의 소작료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소작농민운동을 지도하고 있던 옥구농민조합 위원장 張公郁을 비롯한 조합간부들은 농장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소작료를 4.5할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농장측이 끝내 거부함으로써 11월 24일 조합측은 소작료 불납을 결의하면서 쟁의에 돌입하였다. 이렇게 되자 서수면 경찰주재소에서는 11월 25일 옥구농민조합 서수면 지부장 張台咸을 검거하고, 또한 군산경찰서에서는 형사대를 출동시켜 조합간부 36명을 체포하여 서수면 경찰주재소와 臨陂面 경찰주재소에 구금하였다.

 식민통치 당국의 이같은 일본인 지주 비호에 분개한 500여 명의 이엽사 농장 소작인들은 서수면 경찰주재소와 임피면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여 조합간부들을 탈환하는 등 적극적인 실력투쟁을 전개하여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조합간부들을 재차 검거하여 쟁의를 무력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농장 소작인들은 노동자·학생들과 합세하여 군산경찰서를 상대로 조합간부들의 석방투쟁에 나섰다. 서수지부 조합원들은 군산에 진출하여 조합간부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였고, 이에 동조한 노동자·학생들이 합류하여 경찰서로 쇄도하였던 것이다.

 소작쟁의가 농민·노동자·학생 등의 연대투쟁으로 격화되어 가자, 군산경찰서에서는 인근 경찰서의 지원은 물론 소방대까지 동원하여 쟁의를 탄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옥구군수·이엽사 농장주와 도지사는 소작료 인하를 거부하면서 조합원들에 대한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였던 것이다. 결국 조합원 80여 명이 체포되어 12월 8일에 51명이 송치되어 장태함 등 3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같은 옥구 이엽사농장 소작쟁의는 옥구농민조합이 주도한 농민운동으로서, 일제의 식민수탈체제에 정면으로 대항한 항일농민운동이었으며, 1920년대 후반의 혁명적 농민운동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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