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형평사가 창립될 당시부터 여성문제는 특히 중요한 관심사였다. 형평사는 창립 직후인 5월 10일 형평부인 100여 명을 모아 놓고 “앞으로 나아가며, 인류에 비켜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며, 여자된 직분을 굳게 지키고, 가정을 개혁하며, 앞으로 자녀의 발전을 위하는 가정교육에 힘써야 하겠으며, 제일이 형평운동을 위하여 각자 한가지 일을 하자”607)≪조선일보≫, 1923년 5월 16일,<衡平社婦人會>.라고 하여 형평운동의 동반자로 여성들을 참여시키고자 하였다. 또 기관지 등을 통해 러시아 여성의 생활상 등을 소개하여 형평여성의 의식각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1926년 4월의 전국대회에서 형평여성 문제가 정식의제로 채택된 이후, 朴世竹이 공식적인 여성대의원으로 처음 참석하였던 1928년 4월 정기총회에서도 정식의제로 채택되었고, 충남과 전북에서 온 20여 명의 여성대표가 참석한 1929년의 전국대회에서도 안건으로 논의되는 등 여성사원 문제는 여러 차례 전국대회나 각 지역의 대규모 집회에서 주요 의제로 등장하였다.
지방 각도연합회 집회에서의 경우를 보면, 1926년 3월 5일의 충남형평대회, 1926년 11월 17일 전북형평사 임시대회, 1927년 11월 15·16일 강원도 형평대회, 1928년 8월 12일의 형평충남대회 등에서 형평여성문제가 토의 결의되었다. 특히 전북형평사 임시대회에서는 봉건적 습관의 개량을 위하여 여성사원들이 머리의 낭자를 결의하였고, 1928년 8월의 충남대회에서는 조혼철폐가 결의되는 등 봉건적 잔재의 일소를 통해 여성사원의 지위향상에 힘썼다.
지방 지분사에서도 형평여성에 관한 논의와 결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내용은<형평여성의 건>·<형평여성운동에 관한 건>등 막연한 것에서부터, 구체적으로<조혼폐지에 관한 건>·<여성야학에 관한 건>등이 결의되었다. 특히<여사원 行商 폐지에 관한 건>이 토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설 정육점이 생기기 이전에 일반인 마을을 돌아다니며 고기를 파는 것은 백정여성의 일이었고, 일부지역에서는 1920년대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문제였다. 그들은 행상을 하면서 끊임없는 차별대우를 겪었다. 형평사 창립 이후에도 그런 차별로 말미암아 여성사원과 일반인과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 일부 형평사에서 여성 사원의 행상을 금지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독자적인 형평여성회가 조직되었다. 충남 강경, 전북 군산 등지의 형평여성동우회, 전북 김제군 금구의 형평여성회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활동하였는지, 또는 형평청년회나 형평학우회와 같이 전국적인 조직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실한 실상을 알 수는 없지만, 독자적인 여성단체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운동 지도자들이 여성문제에 대단히 진보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형평사 하위단체로는 正行團,608) 1925년 3월 26일 형평사 正行團이 發會式을 갖고 강령으로 “①본단은 계급의식을 촉진하며 형평적 신사회 건설 역군의 훈련과 교양을 圖함, ②본단은 해방전선에 반역분자를 철저히 박멸키를 기함”을 제정하였다고 했는데 그 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동아일보≫, 1925년 3월 30일).
다만 1927년 10월 24일 대전형평사에서 정행단 창립총회를 갖고 “①우리는 형평운동의 警衛隊가 되기를 기함, ②參謀·서무·조사·實行의 4부를 置함, ③15세 이상 37세 이하 형평사원으로서 조직함, ④강령 및 단칙을 위반하는 단원은 임원회 또는 총회의 결의로 처벌함, ⑤사무 일체를 임원에게 일임함”을 결의하였다는 기사로 미루어 보건데 정행단은 형평사의 전위단체의 하나로 창립되었던 것 같다(≪동아일보≫, 1927년 10월 27일). 경남 진영의 衡平少年同樂會, 충북 음성군 무극지부의 禁酒同盟, 경남 진해지부의 貯蓄契 등이 있는데, 정행단은 그 강령으로 볼 때 사상단체·전위단체였던 것 같으며, 그 외 다른 단체들은 사원들의 상부상조단체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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