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4. 형평운동
  • 6) 형평사의 해소
  • (2) 형평사내 급진·온건파의 갈등
  • 나. 형평청년총연맹의 해체

나. 형평청년총연맹의 해체

 형평사 제6회 대회에서 새로운 조직개편과 급진파의 주장을 일정하게 반영한 신강령의 채택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형평청년총연맹의 해체문제가 대두되자 급진파와 온건파와의 대립은 첨예화되었다.

 1927년 11월 15일 全江原衡平大會에서는<민족단일당 결성 촉진의 건>·<신간회지지의 건>·<衡平女性團體 해체에 관한 건>등과 함께<형평청년단체 해체에 관한 건>이 결의되었는데, 이<형평청년단체 해체의 건>은 형평사로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형평청년단체는 형평청년의 교양과 형평운동 전위투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서 형평청년회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었고, 이를 조직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1925년 12월 16일 형평사 중앙본부내에 그 전국 조직체로 衡平靑年總聯盟이 조직되었다.

 한편 1927년에 들어 사회운동계에서 방향전환에 대한 모색이 가열되면서 청년운동내에서도 기본적인 운동방침과 조직체계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청년운동 자체를 전위 혹은 예비전위로 자임하던 관념적 규정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대중운동의 일부로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우선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전략적 규정과 청년운동내 반제통일전선 역량을 조직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수용하기 위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지도체계 수립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사회주의자들은 먼저 기존의 연합체적 형태의 청년연맹에 대한 조직적 개편을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 “노동단체는 조선노동총동맹에, 농민단체는 조선농민총동맹에, 청년단체는 조선청년총동맹에 결집하여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한다”는 조직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요컨대 현재 조선의 청년운동은 전민족적 운동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한 단일조직체의 조직을 위해 총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청년운동의 지도부에서는 기존의 느슨한 연합체적 성격의 郡府聯盟體를 해체하고 지부와 班,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郡府單一同盟-道聯盟 -總同盟으로 이어지는 위계조직을 구상하였다. 이와 같은 청년운동의 신조직방침은 1927년 방향전환기로부터 시작하여 1928년도 전반에 걸쳐 전국적인 郡府청년동맹의 조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단일청년동맹체라는 조직원리하에서 조선의 청년들은 청년이라는 계층적 특성에 의해 단일한 동맹체내로 조직되고 청년운동이라는 단일부문운동에 주력해야 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형평청년단체는 조직론상 그 의의가 부정되었고, 해체하되 청년연령의 형평청년은 郡府단일청년동맹에 가맹시키고 그외의 형평청년은 형평사내 청년부로 편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의 청년운동은 참모조직의 하나로서 형평부을 편제하여 청년운동내에 형평운동 담당부서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이리하여 당시 조선청년총동맹에서는 단일청년단체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형평청년단체에게 해체하여 일반청년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촉구는 형평청년총연맹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형평청년회에도 행해져, 그 결과 개성형평청년회와 같이 “직업별 청년단체인 형평청년회를 해체시키는 것이 단일청년운동 촉진에 여러 면으로 유리하다”고 하여 스스로 해체선언을 하는 곳도 생기는 등, 조선청년총동맹의 권고를 받아들인 지방의 형평청년회가 다수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직업별 청년단체인 형평청년회를 해체시키는 것이 단일청년운동 촉진에 여러 면으로 유리하다”는 논리로써 형평청년단체는 형평운동에서의 역할, 즉 형평청년운동을 지도 혹은 주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임무는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형평청년단체의 해체를 주장하는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원칙적 차원에서 청년운동내의 직업별 청년단체 조직을 부정하고 있었을 뿐, 기존의 형평청년운동에 대한 평가와 이후의 조직적 전망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해체론을 도식적으로 적용하려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운동계의 형평청년단체 해체권고 문제는 형평운동 내부의 온건·급진파의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형평청년총연맹의 해체를 둘러싼 온건·급진파의 갈등은 이후 형평사의 해소문제로 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결국 형평청년총연맹은 1928년 4월 26일 형평청년총연맹 제4회 대회에서 “청년운동을 단일적으로 행하려면 청년기관을 분립하는 것은 良策이 아닌데다 객관적 정세는 청년동맹 조직에 항상 지장이 된다”고 하여 정식으로 해체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614)≪동아일보≫, 1928년 4월 27일. 이와 같이 하여 형평청년총연맹은 만 4년만에 해체되고 그 대신 형평사내에 청년부를 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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