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총은 1925년 7월 집행위원회를 열어 조직을 보다 전문화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중반 이후 청년운동의 체계화와 함께 청년운동의 전문가이자 대중적 검증을 받은 청년운동자를 임원으로 선정하여 청총의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청년운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년지도자의 견고한 사회주의적 입장을 요구했다.675)≪시대일보≫, 1925년 6월 21일.
청총은 연령제한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다. 청총은 연령제한조사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청년단체의 역사, 회원 구성(연령·성별·재산·신앙·정치성향 등), 가입하지 않은 청년의 수 및 성향, 연령제한 찬반 여부, 연령제한적정선, 연령제한이 청년단체는 물론 다른 사회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 19개에 달하는 연령제한 연구세목을 마련하기도 했다.676)≪시대일보≫, 1924년 12월 12·25일. 그 결과 청총은 지방대회 시기에 실시한 위원회의 지역 실태조사를 기초해 청년단체의 공식적인 연령제한선으로 만 16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정하였다. 연령제한은 청년운동을 청년 스스로가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시 부문운동들의 관계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년운동을 사상운동과 노동운동·농민운동 등과 구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또한 청총은 1925년 청년운동이 실제 민중 속으로 들어가 민중들의 계급의식을 각성시키기 위해, 그동안 도시와 읍내를 중심으로 전개된 청년운동을 농촌으로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농촌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촌계몽운동과 농촌무산청년운동에 노력하기로 했다. 농촌위원회는 조선 사회운동자 가운데 적임자를 선정하여 구성하기로 했다.677)≪시대일보≫, 1925년 7월 31일. 그밖에 조선경제사정조사위원회·중령재류조선인문화사업위원회·조선사정선전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청총의 방침에 따라 함경북도 청년연맹은 민중교양의 한 방법으로 농민계몽운동을 완전히 하기 위해 1面에 1명씩 참가하는 ‘농촌위원회’를 설치하였다.678)≪동아일보≫, 1925년 12월 9일.
청총은 창립 이후 서울청년회의 영향력 아래 활동했다. 초기 청총은 개별청년단체는 물론 복수단체(연합기관)까지도 모두 세포단체로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고려공청은 창립 직후부터 서울의 신흥청년동맹과 한양청년연맹 및 지방의 합법적인 청년단체들을 통해 청년운동의 조직방침을 내놓았다. 그들은 ‘지역별·직업별 청년회 및 농민청년회→군·부청년연맹→도청년연맹→청총’이란 조직방침을 가지고 청총을 개혁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서울파 청년운동 세력은 ‘반청총운동’, ‘제2청총론’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것은 청총을 조직적이고 통일적으로 중앙집권화하여 청년운동 초기의 자연발생성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었다.
청총은 1926년 3월 3일 도연맹간부간담회에서 그동안 불완전했던 조직방침을 논의, 결정했다. 청년단체는 노동청년회·농민청년회·지식계급청년단체로 구분했다. 노동청년회와 농민청년회에는 무산지식청년의 가입을 허용했다. 지식계급청년단체는 중산계급 청년과 자본계급 청년으로 만든 민족청년단체와 학생청년에 의한 학생단체로 나누었다. 조직방침은 다음과 같다.
총동맹-도연맹-군·부연맹-(면)청년회-도시:(직업별 청년회)-공장반(3명) 농촌:지부(리 명칭을 붙인 청년회)-농촌반
청총은 교양문제를 민중교양과 자체교양으로 나누었다. 민중교양은 공개적인 강연회(강좌·강습회)와 도서공람소·生新聞·壁新聞 등을 이용해 민중의 상식을 보급하는 한편≪민중독본≫을 발간하도록 했다. 특히 각 청년단체는 ‘순회국문교수반’을 조직해서 부녀자와 기타 문맹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도록 했다. 자체교양은 일반 자연과학(생물학·진화론·지리학)과 사회과학(사학·정치학·법률학·사회학·경제학)으로 나누고,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생성과 소멸에 관한 법칙과 국내외 정세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했다. 세포단체에는 ‘연구반’을 설치해 각 회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정기적인 연구회를 열도록 했다.679) 이 강, 앞의 글(하)(≪현대평론≫2-1, 1928. 1), 1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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