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총은 창립 이후 집회금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청년운동의 방향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 및 그를 통한 조선 청년운동의 통일적 지도가 매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총은 1927년 6월 간담회 형식의 집행위원회를 열고 “무산계급 청년운동을 전민족적 청년운동으로 전선을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강령과 규약을 수정하고 군·부청년동맹을 토대로 한 조직방침을 실행하는 문제에 대해 ‘書面大會’ 형식을 빌어 지방 청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청총은 8월 서면대회를 통해 새로운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두고 한 언론에서는 청총창립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통일’지도부라고 높이 평가했다.695) 박혜란·안건호, 앞의 글, 110쪽.
청총은 1927년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에 걸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청년운동 방침을 확정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군·부동맹 및 도연맹의 강령과 규약을 통일하였고, 연령문제와 조직, 교양문제 등을 결정하였다. 이것을 일컬어 조선청년총동맹의 ‘신정책’ 또는 ‘신운동방침’이라고 했다.
청총은 조선의 청년운동은 “전민족적 운동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무산자운동으로서 청년운동이 전민족적 협동전선의 선두대”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전체운동의 한 부분인 청년운동의 강령과 당면임무를 규정하였다. 청총은 “전조선 청년대중의 정치적·경제적·민족적 이익의 획득을 기함”, “전조선 청년대중의 의식적 교양과 훈련의 철저를 기함”, “전조선 청년대중의 공고한 조직의 완성을 기함” 등의 새로운 강령을 채택하였다. 또한 “조선 민족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전민족적 단일협동전선 결성의 촉진”, “전조선 청년남녀의 언론·출판·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20개 항목을 당면정책으로 결정했다.696) 박혜란·안건호, 위의 글, 111쪽.
청총은 이러한 목적에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청년대중 요소를 적극적으로 획득·지도·전화하여 전국적으로 단일한 중앙집권조직으로 완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청총은 규약 제2장 ‘조직’에서 “① 본 총동맹은 각 郡·府의 청년동맹 및 해외 청년단체로 조직함, ② 동일 군·부에는 단일 청년동맹제로 함, ③ 동일 道 내에 3개 이상의 가맹동맹이 있을 때에는 도연맹을 조직케 함, ④ 군·부동맹 및 도연맹의 주장·규약은 본 총동맹의 승인을 요함” 등을 명시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를 확립하고자 했다.
이에 기초하여 청총은 계층별·직업별·성별로 나뉘어 있던 종전의 청년단체를 해체하고 노동자·농민청년·여성청년·형평청년·학생청년 등 각 계급계층의 청년대중과 종교청년을 비롯한 민족주의 청년을 단일한 조직 안에 포괄하여 군·부청년동맹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군·부청년동맹의 기초조직으로서 班과 支部를 두기로 하였는데, 농촌에서는 洞이나 里 단위로, 도시에서는 공장·회사·광산 등 작업장을 단위로 반(동맹원 5인 이상)을 설치하며, 한 지역에 2개 이상의 반이 있을 때에는 지부를 설치하기로 했다.697)慶尙北道 警察部,≪高等警察要史≫(1934), 60∼61쪽. 그러나 군·부청년동맹의 지부는 반을 기초로 설립되기보다는 面을 단위로 기존의 청년단체를 해체하고 설치하거나 새로 결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청총은 청년운동의 주요 임무가 교육과 훈련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론에 대한 무관심주의를 배척함으로써 유물변증법에 기초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의식을 흡수하는 데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민족협동전선에서 ‘무산청년운동 자체의 입장’을 가지고 ‘부르주아청년의 기만과 환상’에 대해서는 대립하여 용감하게 주장할 것임을 천명했다.698) 이 강, 앞의 글(하), 20쪽. 이것은 청총이 민족협동전선에 나서는 가운데 기본적으로는 청년운동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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