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 청년운동
  • 4) 청년운동의 방향전환과 민족협동전선
  • (1) 조선청년총동맹의 ‘신운동방침’
  • 다. 조선청년총동맹의 해소

다. 조선청년총동맹의 해소

 청총은 계속된 집회금지로 청년운동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했다. 청총은 1929년 4월 이틀에 걸쳐 중앙위원간담회를 열고 청총의 집회해금을 위해 경무당국에 보낼 집회금지이유질문위원을 선정하고 중앙간부도 재구성하였다.699)≪중외일보≫, 1929년 4월 29일. 질문위원 朱允興·姜壽永·朴世榮·沈恩淑 金達隣, 중앙상무 서기 車載貞·주윤흥, 상무위원 박세영·金連培·朴泉·金若秀·許貞淑·金若泉, 중앙집행위원 張錫天·朴斗彦·朴勝極·金善基·崔衡植·金鍾禹·楊順永·洪炳哲·강수영·羅承奎·鞠埰鎭·張奎晶·黃潤經·沈致寧·裵尙炫·金得永·黃泰成·심은숙·姜貞熙·李三手·任允宰·趙斗熙·金桂影·李明郁·元會翊·方致規·朴雄鍾·金在翰·安喆洙·金台洙·李泰煥·金衆載·金泰秀·金亨潤. 하지만 여전히 청총의 집회금지는 해결되지 않았다. 1928년 중반 이후 고려공청마저도 거의 붕괴되어 청년운동은 해당 지역의 사회주의 청년지도자들에 의해 지도되었다.

 1929년 말부터 대중운동은 뚜렷하게 고조의 기운을 보이기 시작했다. 1929년 11월 광주 학생들의 투쟁을 계기로 1930년 봄까지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반일 운동이 계속되었다. 1930∼31년에 파업투쟁과 소작쟁의도 최고조에 달했다. 서울과 지방의 청년들은 격문 살포, 시위, 지방 통치기관 습격, 검거된 동지 탈환투쟁 등을 전개했다. 청년동맹과 청총 도연맹은 집회금지 또는 해산조치에 대한 격렬한 항의와 가두시위도 전개하였다.700) 이애숙,<1930년대 초 청년운동의 동향과 조선청년총동맹의 해소>(한국역사연구회 근현대청년운동사연구반 편, 앞의 책), 368∼370쪽. 청총 해금을 위해 과거 당국과 교섭하는 방식과는 달리 ‘청총해금투쟁동맹’을 조직해 청총의 해금을 직접 쟁취하고자 했다.701)≪동아일보≫, 1929년 9월 13일.

 청총의 조직도 강화되었다. 청총은 1929년 8월 조직강화를 위해 ‘1지방 1동맹 승인주의’ 아래 두 차례에 걸쳐 가맹단체를 정리했다.702) 청총 가맹단체는 1929년 말 현재 203단체, 회원총수 2만 782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청년동맹이 174단체(지부 456)에 동맹원 19,160명이었다. 당시 행정구역의 군·부가 232곳임을 감안한다면 군·부지역의 75%가 청총에 가입한 것이며, 가입단체의 85.7%가 청년동맹이었고, 가입회원 가운데 92%가 청년동맹에 소속되어 있었다. 전남·경남·함북 같은 곳은 1∼2개 군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군·부에 청년동맹이 조직되었고, 함북의 경성청년동맹은 동맹원이 1,500여 명에 달했다(≪중외일보≫, 1930년 4월 16일). 1931년 2월 현재 청총 가맹단체는 147단체, 회원 3만 1,723명이었고 그 가운데 청맹은 135단체(지부 205), 동맹원 3만 1,041명이었다. 청총 가맹단체의 수는 줄었지만 청년동맹의 가맹률 및 청총 소속 동맹원 비율은 각각 91.8%와 97.8%에 달했다(朝鮮總督府 警務局,≪朝鮮治安狀況≫, 昭和 5年, 20쪽). 11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청총은 중앙상무위원간담회를 열고 이에 적극 대처하고자 했다. 그러나 12월 차재정을 비롯한 주요간부들이 광주학생운동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됨으로써 청총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

 청년운동의 통일성과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청년동맹에서 ‘전조선 군·부청년동맹 대표자대회’의 소집을 제기했다. 이 대회는 1929년 12월 함북의 경성청년동맹에서 처음 발의된 뒤 함북도연맹에서 인수하여 준비되다가 1930년 4월 청총에 인수되었다. 각 도연맹과 청년동맹들은 대회 파견 대표자를 선정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였으나 5월 25일 열려던 전국청년동맹대표자대회 준비위원회는 일제 경찰의 금지로 무산되었다.

 1929년에 들어오면서 사회주의 청년들은 청년운동의 공개적 지도기관으로서 청총의 역할을 부정하였다. 지방 청년동맹에서는 종교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어나고, 새로운 청년운동의 지도이론(또는 운동방침)의 수립을 요구했다. 공산주의 그룹은 노농청년을 계급적으로 지도하고 동시에 노농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각 조합 안에 독자적인 청년부를 조직하였다. 1928년 말부터 일부 설치되기 시작한 조합 내 청년부는 1930년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실현되었다. 특히 지방의 청년동맹의 사회주의 청년들은 1930년 5월의 전국청년동맹대표자대회 준비위원회를 계기로 농민조합과 농민조합 내 청년부 설치방침을 실현하고자 했다.703)<張台亨豫審請求書(1930. 9. 29)>(김경일 編,≪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集≫6), 101∼102쪽.
<鄭遇尙 외 4인의 判決文(1932. 3)>(김경일 編, 같은 책), 103∼129쪽.
그들은 청년부를 통해 무산계급청년을 규합하고 이들을 당 및 공청의 주요인자로 교양·훈련하고자 했다.

 한편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청총을 비롯해 신간회·노총·농총의 집회가 계속 금지되어 사회운동의 통일적 지도와 대중과 결합이 봉쇄된 상황에서 분산적인 비합법 활동은 일제의 탄압 아래 자멸할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공민권획득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여 일제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치적 자유를 먼저 확보함으로써 투쟁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자고 주장했다.704) KH生,<사회운동>(≪別乾坤≫, 1930년 10월), 5∼9쪽. KH生은 비합법적인 종파주의에 흐르지 말고 합법적 활동으로써 광범히 대중과 접근해야 하며, 노동자·농민·소시민 일부 ‘혁명’적 부르주아의 공통된 이해를 반영하는 슬로건을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일컬어 당시 ‘합법운동파’라 불렀다.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 서울계 구파에 속했던 許一·李恒發 등이 주도하였다.

 청총 중앙의 다수파를 형성한 ‘합법운동파’는 傳說大會라는 명분으로 지방을 순회하면서 세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청총의 ‘합법운동파’는 1930년 11월 새로운 중앙간부를 구성하고 12월 중앙집행위원간담회에서 “청총이 대중적·합법적 조직인 만큼 과거와 같이 계급적 조직을 산출하는 단체주의적 경향을 청산”하고, 군·부동맹을 본부 직속의 지부제로 변경하는 방침을 지도노선으로 채택했다.

 청총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지방의 청년운동가들은 패배주의적 합법주의자들인 기회주의적·개량주의적 간부들의 반동행위로 규정하고 청총 중앙간부 불신임 및 지도노선 전환에 대한 항의성명서를 발표했다. 1931년 1월부터는 지방의 청년동맹에서도 청총·청년동맹의 해소논의가 대중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청년동맹의 청총 해소논의 이면에는 공산주의자 그룹의 입장이 일정하게 반영되었다.705) 이애숙, 앞의 글(1995b), 388쪽. 이후 노농청년은 조합의 청년부로, 소부르주아 청년은 반제동맹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청년동맹의 해소과정에서 농촌청년은 농조의 청년부로 재편성되는 것이 용이하였으나, 도시의 노동청년은 직업별 노조의 청년부로 흡수가 쉽지 않았다.706) 이애숙, 앞의 글(1995b), 397∼398쪽. 반제동맹도 학생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직운동으로 변질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직적 전환이 당 및 공청의 보조조직이자 양성소 역할을 한, 이른바 당의 별동대로 되었던 것이다.707) 박한용,<1930년대 전반기 민족협동전선론과 ‘학생반제동맹’>(한국역사연구회 근현대청년운동사연구반 편, 앞의 책), 4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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