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공청은 “청년운동은 청년 자신이 운전하자”는 슬로건 아래 청년운동자의 연령제한을 실시했다. 합법적으로는 일반 청년운동에서 봉건적 혹은 부르주아적 장년층을 배제하고 청년의 처지와 역할 등의 특성에서 제기되는 청년운동을 다른 부문운동과 구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비합법적으로는 당과 공청의 관계에서 당에서는 일정 연령 미만의 청년당원을 공청에 참가토록 함으로써 공청을 정치적으로 지도하고 동시에 공청에서는 당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투사를 양성하여 적정한 연령에 달한 청년을 당에 입당케 하여 당을 보다 젊고 활기차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730) 村田陽一,≪コミンテルン資料集≫2, 604쪽(주 180).
1920년대 내내 청년운동에서 연령제한은 ‘25세’, ‘27세’, ‘30세’, ‘무제한’ 등을 두고 많은 논쟁을 벌였다. 경성청년회의 사회주의 청년들은 1924년부터 25세를 주장했고, 고려공청의 지도를 받던 신흥청년동맹은 30세를, 서울청년회는 청년회의 조건에 따라 달리 하되 30세 내지 27세를 시행하였다.
고려공청은 1921년부터 1926년 말까지 연령제한을 30세로 제한하였다. 국내 청년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청년운동자의 연령제한을 30세로 하고 있었다. 1926년 12월 고려공청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공청원의 연령을 16세에서 25세까지로 제한하였다. 고려공청은 합법적인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연령제한을 관철시키려 하였으나 지방 청년단체의 상황은 여전히 30세가 일반적이었다. 1927년 조선청년총동맹조차도 30세와 25세의 절충형인 27세로 연령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선청년총동맹의 연령제한규정마저도 일반 청년단체의 현상과 맞지 않았으며 1920년대 내내 30세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성청년회의 사회주의 청년들은 1924년 조선청년총동맹 결성 때 청년운동의 연령제한을 25세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1924년 12월 경성청년회 창립 이후 경성청년회가 해체되기까지 연령제한에 관한 그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전국적으로 경성청년회의 25세론은 주로 일본의 조선인 청년단체들의 경우 관철되고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극히 일부 청년단체에서만 실시하는 형편이었다. 1920년대 내내 논쟁을 벌인 청년운동의 연령제한 논쟁은 사실상 소모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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