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2. 미군정기의 경제
  • 4) 노동자의 존재 양태와 노동운동
  • (1) 노동자의 존재 양태와 미군정의 노동정책
  • 나. 미군정의 노동정책

나. 미군정의 노동정책

 미군정의 노동정책은 제1기(1945년 9월∼1946년 6월)의 ‘사실상의 단결 금지’→제2기(1946년 6월∼1947년 4월)의 ‘노동조합 法認과 파업금지’→제3기(1947년 4월∼1948년 8월)의 ‘사실상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전평) 금지와 대한노동조합총연맹(약칭 대한노총) 육성’으로 변천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523)金三洙,<朝鮮における米軍政期の勞働政策と勞働運動(二)>(東京大社會科學硏究所,≪社會科學硏究≫, 1991년 3월), 201쪽.
한편 中尾美知子·中西洋,<米軍政·全評·大韓勞總>(東京大經濟學會,≪經濟學論集≫, 1984년 1월)은 제1기의 특징을 ‘노동조합 용인+노동쟁의 억압’ 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해방 이후 민중이 압도적으로 강력해진 데 반해 지배계급은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서 미군정이 취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지개혁, 귀속재산 처리와 더불어 해방 후 자본주의 질서 정립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524)전후 미군점령하의 일본에서 단행된 농지개혁·재벌해체·노동개혁과 한국의 이런 정책들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울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의 노동정책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보수적인 한국에서의 노동정책이 갖는 특징에 주목할 만하다.

 점령초기 미군정의 노동정책은 1945년 10월 9일의 법령 11호, 10월 30일의 법령 19호, 1945년 12월 8일의 법령 34호에 의해 정비되었다. 이에 의해 일단 일제하에서와 같은 집회·결사의 자유 제한이 완화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조합의 설립 자체를 불법화하지 않는 데 지나지 않았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에 의한 파업을 금지하고 강제 중재제도를 실시하였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도 당연히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다(법령 55호). 이런 조치들은 결국 노동자자주관리운동을 금지하고 생산현장에서의 좌익세력 조직화를 배제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1946년 5월 법령 72호<군정위반에 관한 범죄>에 의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금지하고 좌익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그러나 1946년 6월 일본의 GHQ(미군 점령사령부)로부터 勞動諮問委員會 朝鮮小委가 파견되어 오면서 이들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등록제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 이들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체제내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미군정은 한때 일부 노동쟁의에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대표권을 인정하기도 했으며, 적어도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미군정은 노동자문위원회 조선소위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고 파업을 금지하는 정책을 지속시켰다.

 그리고 미군정이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통합대상이 아니라 배제대상임을 명확히 하면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는 1946년 9월총파업과 1947년 3월 총파업에 나서고 미군정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세력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이러한 탄압과정에서 미군정은 우익 반공세력이 주축이 된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여 1948년에 이르면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이 유일한 합법노조세력으로 자리잡는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