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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교육령 해석 ㆍ작성자 : 이정선
ㆍ자료명 : 사료로 본 한국사 ㆍ오류 유형 : 내용 오류
ㆍ자료위치 :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reeId=010704&tabId=03&levelId=hm_141_0010
(1911년, 제11조) "보통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보통교육을 시행하는 곳으로서" (1922년, 제3조) "국어를 상용하는 자"->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
ㆍ등록일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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