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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계심에 대한 서술 오류 ㆍ작성자 : 하종삼
ㆍ자료명 : 주제로 본 한국사 ㆍ오류 유형 : 내용 오류
ㆍ자료위치 : http://contents.history.go.kr/id/ht_005_0030_0010
1. 현재서술내용 “> 주제로 본 한국사 > 잡록(雜錄)⋅필기(筆記)류 자료를 통해 본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 > 3. 평민의 삶. 1)버거운 백성의 의무 내용 중 관의 각종 요구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때로 관에 직접 호소하기도 하였다. 정약용이 수령으로 부임했던 황해도 곡산에서는 향리들이 제멋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데 분개한 이계심이라는 백성이 천여 명을 모아 관에 들어가 호소하였다. 관에서 그에게 형벌을 내리려고 하자 천여 명이 한꺼번에 이계심을 둘러싸고는 대신 고문받기를 청하였다. 아전과 관노들이 곤장을 들고 백성들을 마구 때리자 그때서야 주민들이 해산하였다. 이계심도 이때 도망하여 숨어 있다가 정약용이 무죄로 처리해 주어 비로소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기사가 나와 있는 다산의 자찬묘지명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찬묘지명의 원문과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사료. 다산시문집 16권 묘지명 자찬묘지명 집중본 원문) 谷山之民,有李啓心者,性喜談民瘼。前政時,砲手保棉布一疋,代徵錢九百,啓心率小民千餘人,入府爭之。官欲刑之,千餘人蜂擁啓心,歷階級,呼聲動天。吏奴奮梃以逐之,啓心逸,五營譏之,不可得。鏞至境,啓心疏民瘼十餘條,伏路左自首。左右請執之,鏞曰:“毋。旣首不自逃也。” 旣而釋之曰:“官所以不明者,民工於謀身,不以瘼犯官也。如汝者,官當以千金買之也。 번역) 곡산 백성에 이계심(李啓心)이란 자가 있었는데, 본성이 백성의 폐단을 말하기를 좋아하였다. 전관(前官) 때에 포수보(砲手保) 면포 1필을 돈 9백 전(錢)으로 대징(代徵)하였다. 이계심이 소민(小民) 1천여 인을 거느리고 관부(官府)에 들어가서 다투었다. 관에서 그를 형벌로 다스리려 하니, 1천여 인이 벌떼처럼 이 계심을 옹위하고 계단을 밟고 올라가며 떠드는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였다. 이노(吏奴)가 막대를 휘두르며 백성을 내쫓으니 이계심은 달아나버렸다. 그리고 오영(五營)에서 수사하였으나 그를 잡지 못하였다. 용이 경내에 이르니, 이계심이 민막(民瘼) 10여 조를 쓴 소첩(訴牒)을 가지고 길 옆에 엎드려 자수하였다. 좌우에서 그를 잡기를 청하였으나 용이 말하기를, “그러지 말라. 이미 자수하였으니 스스로 달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이윽고 석방하면서 말하였다. “관이 밝지 못하게 되는 까닭은 백성이 자신을 위한 계책을 잘하여 폐단을 들어 관에 대들지 않기 때문이다. 너 같은 사람은 관에서 천금(千金)으로 사들여야 할 것이다.” 3.오류내용 1) “향리들이 제멋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데 분개한 이계심‘ → 수탈의 주체가 다산이 자찬묘지명에서 말한 대로 ’前政時’ 즉, 전임부사로 보아야 합당함. 2)대신고문받기를 청하였다. → ‘千餘人蜂擁啓心’를 대신 고문받기를 청하였다는 해석은 과도함 3) 이계심도 이때 도망하여 숨어 있다가 정약용이 무죄로 처리해 주어 비로소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 무죄로 방명하기 전 이계심이 민막 10여조를 가지고 자수함, 이상 세가지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ㆍ등록일 : 2022-09-05
ㆍ처리 현황 :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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