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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와 대동법 ㆍ작성자 : 국편을 사랑하는 시민
ㆍ자료명 : 한국사 연대기 ㆍ오류 유형 : 기타
ㆍ자료위치 : http://contents.history.go.kr/id/kc_i302100
조선시대 때 제주도는 '제주목'이라는 행정단위로서 전라도에 포함된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대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대동법이 시행되었는지를 알고 싶은데, 본문에는 그러한 서술이 없어서 이를 알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제주도에서도 대동법이 시행되었는지, 또한 제주도가 소위 말하는 '잉류지역'에 속하였는지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등록일 : 2023-01-29
ㆍ처리 현황 : 완료
ㆍ처리 내용 : 제주도에는 대동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잉류지역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음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대전회통에 제주는 본읍에 잉류한다고 나옴 大典會通 戶典 漕轉 [沿邑賃船] ○ 全羅道, 濟州三邑, 仍留本邑, 2) 신편 한국사(권30, 490쪽) ... 이리하여 광해군 즉위년(1608)에 경기도에 실시된 대동법은 꼭 1세기 동안에 걸쳐 전국에 확대 시행되었다. 제주도는 藩屬視되었기 때문에 제외되어 이곳 외의 전 지역에서 공납제가 폐지되고 그것이 전세의 일종으로 대치된 것이다...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nh/view.do?levelId=nh_030_0060_0010_001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