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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4년 지세령의 세율 설명 오류가 아닌지요? ㆍ작성자 : 김덕진
ㆍ자료명 : 사료로 본 한국사 ㆍ오류 유형 : 내용 오류
ㆍ자료위치 : http://contents.history.go.kr/id/hm_131_0070
해설 본문의 "조선 총독부가 1914년 발표한 「조선 지세령」은 지세 산정 기준으로 ‘토지 대장에 등록한 지가(地價)의 1000분의 15를 1년 세액’을 제시하였다." 이 문장은 오류가 아닌지요? 1914년 지세령은 결수*결가로 형태 징수하여 지가에 따른 징세 방식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에 따른 징세방식은 이후 1918년 지세령 개정에서 지가의 1.3% 징세로 처음 나타나고 본문에서 언급한 지가의 1.5% 징세는 34년 지세령 개정 이후 상황으로 알고 있구요. 확인부탁드립니다.
ㆍ등록일 : 2020-08-23
ㆍ처리 현황 : 완료
ㆍ처리 내용 : 사료로 본 한국사에 인용된 사료는 <<조선법령집람>>에 수록된 지세령으로서 1940년 개정본입니다. 이에 지세가 지가 기준으로 매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해주신 해설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