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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톈진 조약 내용 수정 요청 ㆍ작성자 : 윤더거
ㆍ자료명 : 교과서 용어 해설 ㆍ오류 유형 : 내용 오류
ㆍ자료위치 : http://contents.history.go.kr/id/tg_004_0840
내용 중 “그런 가운데 조선의 파병 요청을 수락한 청국 군대가 동학 농민군의 진압을 위해서 5월 5일과 7일에 아산만에 상륙했다. 청군이 출병하자 일본 역시 톈진 조약(天津條約)을 근거로 5월 6일에 군대를 제물포에 상륙시켰다.”나와있지만, 당시 일본이 보낸 외교문서를 보면 일본이 군대를 파견한것은 톈진조약이 아니라, 제물포조약의 5조를 파병의 명분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톈진조약이 아닌 제물포조약으로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아래 관련 자료를 첨부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1)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사료 고종시대사 일본 임시 대리공사, 일본군 파병 철회 요구를 거부함, 고종 31년(1894년, 淸 德宗 光緖 20年, 日本 明治 27年) 5월 6일 "대일본임시대리공사 스기무라가 조복(照覆)합니다. 어제 조선력으로 갑오(1894) 5월 5일에 귀 독판의 제9호 공문을 받아보니, “한성이 현재 매우 안정되어 있으니, 다른 나라의 병사가 서울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며, 운운.”하였습니다. 본 서리 공사가 이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으며, 이번에 우리 정부가 병사를 파견하는 문제는 일본력으로 메이지[明治] 15년(1882) 8월 30일에 제물포에서 체결된 조약 제5관에서 병사를 파견하여 경비하게 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며 다른 이유는 아님을(중략) (2)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사료 고종시대사 일본 임시 대리공사, 일본군 파병 철회 요구에 대해 재차 거부함 고종 31년(1894년, 淸 德宗 光緖 20年, 日本 明治 27年) 5월 7일 대일본 임시대리공사(大日本臨時代理公使) 스기무라[杉村]가 조복(照覆)합니다. 방금 조선력으로 갑오(1894) 5월 7일에 귀 독판의 제10호 공문을 받아보니, “호위하는 수사(水師)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을 허가하지 않으며, 운운.”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서리 공사가 이러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으며, 우리정부에서 파병하여 한성 주재 우리 공사관을 호위하는 것은 본래 양국 조약에 비추어 시행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파병하는 때에 멈추고 행하는 것을 조회로 알리는 것이고, 귀 정부의 허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본 서리 공사는 지난 이틀 전 면담 시에 귀 독판께 그것을 갖추어 이야기하였고, 일체를 깊이 헤아려 이해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보내신 공문의 내용 중 ‘임오년(1882)에 양국 전권대신이 제물포에서 체결한 조약에서 난시(亂時)에 필요한 바’ 운운한 내용은 본 서리 공사의 소견과 매우 부합하지 않습니다. 무릇 군사를 두어 대비해 경계함이 긴요한지 여부는 원래 우리가 판단하여 정하는 것이지 귀 국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며, 귀 정부에서 번번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제물포조약 제5관, 일본 공사관에 군사 약간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병영을 설치하거나 고치는 일은 조선국이 맡는다. 조선의 군사와 백성이 규약을 지킨 지 1년이 되어 일본 공사가 직접 경비가 필요치 않다고 할 때에는 군사를 철수해도 무방하다.】 (4) 톈진조약 1. 장래 조선국에 변란이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 중국과 일본 양국이나 혹은 어떤 한 나라가 파병이 필요할 때는 우선 상대국에 공문을 보내 통지해야 하며, 사건이 진정되면 곧 철수하여 다시 주둔하지 않는다.
ㆍ등록일 : 2020-08-27
ㆍ처리 현황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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