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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오류 ㆍ작성자 : 윤더거
ㆍ자료명 : 한국사 연대기 ㆍ오류 유형 : 내용 오류
ㆍ자료위치 : http://contents.history.go.kr/id/kc_i403200
본문 중에서 "1882년(고종 19) 9월에 조선과 청 간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되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는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청 상인에 대한 ‘내지통상권’을 인정받았는데, 이 권리로 청 상인은 조선의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나와있지만,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원문에 따르면, 청나라의 상인은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양국 상인이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는 피차의 상무위원에게 품청하여야 한다." 즉, 호조를 발급받은 후에 청나라의 상인이 내지에서 상품의 구매만 가능한 제한적 내지통상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이후 청의 요청으로 1883년 3월 18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개정으로 조선 청나라 양 국가의 완전한 내지통상권이 인정었습니다. 따라서 글만보면 청나라의 상인이 아무런 제재없이 물건을 사고파는 내지통상권 획득으로 오해하기 쉬우므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ㆍ등록일 : 2020-08-27
ㆍ처리 현황 : 완료
ㆍ처리 내용 : 문장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저작물로서 집필자의 의견이 명백한 오류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수정을 가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